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7. 22. 09:00경 출근하다가 오른쪽 손이 마비되는 증상을 보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0. 21.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소외 업체에서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20: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및 18:00부터 19:00까지였는데 주 1회 정도만 19:00경 퇴근하였고, 보통 업무를 빨리 마쳐도 21:00경 퇴근하였으며, 일이 늦어질 때는 밤을 꼬박 새워 일을 하곤 했고, 집에 가서도 오늘 한 작업을 다시 재작업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등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업무내용 및 건강상태
원고는 1968년부터 자동차정비업소에서 근무해 오는 오랜 차량정비 경력을 가지고 있고, 소외 업체에서는 2005. 8. 22. 고용된 이후 계속해서 브란자 테스트 업무를 해 왔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후 피고 직원과의 문답에서 09:00경 업무를 시작하여 21:00경 퇴근하는데,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19:00경 퇴근하고, 주 6일 근무하며 일요일은 휴무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원고의 업무나 양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고, 특별한 근무환경의 변화도 없었다.
2008. 11. 11. 건강검진 당시 원고는 신장 161cm, 체중 61kg이었고, 혈압은130/85mmHg로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4. 4.경 본태성 고혈압으로 2회 진료받은 적이 있으나, 그 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고혈압에 대하여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병원) 응급실 내원시 혈압은 144/90으로 고혈압에 해당되나, 문진시 고혈압은 없다고 하였음. 입원 후 지속적인 고혈압을 보여 '입원시 고혈압 진단'으로 분류하였음. 의료진이 인지하지 못했던 평소의 고혈압이 있었다면 이는 충분히 뇌경색의 발병 원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자연경과를 단축시켰는지 유무는 의무기록만으로 판단할수 없다.
피고 자문의들
의무기록상 과거 열공성 뇌경색 소견 보이고, 업무내용상 만성적인 과로나 뇌경색을 초래할 특단의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봄이 타당함.
업무 확인상 특별한 과로 없었고, 의무기록 및 MRI에서 이전 뇌경색 경력 있고, 혈관 협착 소견 보여 업무상 재해보다는 자연경과적 질병 발생으로 봄이 타당함. [인정근거]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보통09:00경 출근해서 21:00경 퇴근한 것으로 보이는바, 근무시간이 다소 긴 편이긴 하지만, 2시간의 휴식시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자동차정비경력이 오래 되었고, 소외 업체에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로 4년 가까이 같은 일을 해 오면서 업무에 완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전에 원고가 처리한 업무의 양이나 내용에 평소와 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 ③ 원고가 건강검진에서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고 도 혈압관리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러한 건강관리 소홀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