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비서실에서 수행해야 하는 담당 업무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 담당 업무가 경영권, 근로자에 대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업무집행권, 기밀업무를 취급하는 권한 등 사업주의 권능을 일부 담당하는 것이라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저촉되는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담당 업무가 사업주의 권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용자를 지원하고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는 비서실 업무의 특성상 비서실 직무 수행이 노동조합 활동과 상충되어 노동조합 활동이 제약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비서실에의 인사명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 인사명령은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1104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판매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8.20.
* 판결선고 : 2010.10.0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1,20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판매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전○♣(이하 ‘참가인 전○♣’)은 1988.2.25.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본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계열 회사인 원고 회사의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01년경 원고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참가인 전▷♤♤♤♤♤♤(이하 ‘참가인 조합’)은 전국의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약 150,000여 명이 가입하여 조직한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이후 원고 회사 노동조합은 참가인 조합의 소속 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원고는 2003.8.22. 참가인 전○♣을 불법점거 농성 선동, 재물손괴, 폭행 등의 사유로 해고하였다. 원고는 2004.1.19. 원고 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참가인 전○♣이 3년간 계열사에 근무하고(2007.2.1.부로), 서면약속을 받은 후 원고 회사로의 복귀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서면각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09.6.15. 참가인 전○♣을 복직시키면서 관리직인 비서실 과장으로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다.
참가인들은 2009.9.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명령, 2004.1.29.자 위 서면각서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9.11.9. 이 사건 인사명령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참가인들은 2009.1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1.27.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