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23. 선고 2010구합1204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그 동별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동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대표자를 선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동별대표자의 선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대표자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동별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는 별개, 독립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구성,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2.

비록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률적으로는 그 선발절차가 위법하여 그 구성이 무효라 하더라도 관리사무소를 장악하고 업무를 개시한 2009.8.경부터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한 2010.1.까지는 사실상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2009.8.7.부터 참가인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여 5개월여 동안 참가인의 노무수령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참가인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다시 업무를 개시하였으면서도 즉시 참가인을 복직시키지 않은 채 해고 상태를 용인하였는바, 참가인에 대하여 해고 사유를 적시하거나 해고의 서면통지를 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1204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광□■■■■■■■■■■■■■■■■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6.04.

* 판결선고 : 2010.07.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해고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및 참가인의 지위

원고는 광명시 OO동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단지 내 입주민으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참가인은 2007.10.20..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였던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8.7.부터 관리사무소의 봉쇄로 출근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자

나.

불복절차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09.10.28.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함

2)

중앙노동위원회 : 2010.2.3.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함(중앙 2009부해1057,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사유 : 원고와 ▶▲▲▲▲과의 건물위탁관리계약이 만료된 2009.5.1.부터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직접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데 불법으로 구성된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위탁업체로 선정한 뒤 관리사무소를 불법으로 점거한 채 참가인의 출근을 저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바, 해고의 사유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고 절차를 준수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2.10.경 300여명의 입주민들로부터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므로 그 무렵 참가인을 해고하였어야 하나 이를 잠시 보류 중인 상태였고, 참가인은 2009.8.7. 업무 소홀로 관리사무소를 김## 등의 무단 침입자에게 내어 주고 그들에게 원고의 직인, 관리소장의 직인 등을 순순히 인계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강제 점거 중인 김## 등을 퇴거시키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그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또한 관리사무소를 불법으로 점거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가 기존 직원들에게 근무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참가인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에도 원고의 원직복귀 요구를 거절하면서 밀린 임금의 지급만을 요구하였다.

나.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5.1. ▶▲▲▲▲과 계약기간을 2005.5.1. ~ 2007.4.30.로 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07.4.27. 위 계약을 다시 2년 기한으로 2009.4.30.까지 연장하였으며, 참가인은 2007.10.경부터 ▶▲▲▲▲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 박○♣(2004년경 원고의 회장이었다가 불신임 의결로 그만 두었다)은 아파트 관리규약상 공개입찰에 의하여 위탁관리회사를 정하여야 함에도 수의계약으로 ▶▲▲▲▲을 선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2008.4.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08.6.경 승소하고, 다시 위 법원에 위탁관리비지불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3)

이에 ▶▲▲▲▲은 더 이상 위·수탁관리계약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2008.8.22. 원고에게 위·수탁관리 계약을 2008.10.31.자로 종료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원고의 회장 엄□△는 2008.10.24. ▶▲▲▲▲에게 단지 내 사정으로 위탁관리업체 선정이 지연되니 2008.11.30.까지 계약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다시 208.11.28. 동일한 이유를 들어 통보가 있을 때까지 계약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원고는 2009.4.7.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박○♣을 회장으로 선발하여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2009.6.8. 주민들에게 “▶▲▲▲▲과의 계약관계가 2009.4.30.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치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소 직원들의 신원보증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보험가입자를 ▶▲▲▲▲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였다”고 공고하였다.

5)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 김##은 2009.6.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 해 7. 동대표 회장 선발 무효 및 대표회의 해체를 안건으로 입주민 총 2,351세대 중 68.52%의 서면동의를 받은 후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전체 주민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공고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2009.7.14. 제6기 동 대표 등 14명과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김성길이 각 선발되었다(위 김## 회장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타운 통합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불렸으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하고 이와 대비되는 종전 원고를 ‘제5기 입주자대표자회의’라 한다).

6)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는 2009.8.1. ★♤♤♤♤♤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로 선정하고, 같은 달 4. ★♤♤♤♤♤와 계약기간을 2009.8.5. ~ 2011.8.4.로 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7)

또한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김## 회장, ★♤♤♤♤♤ 직원 및 일부 주민들은 2009.8.7. 오전 7시 30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고 당시 관리소장이던 참가인,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박○♣과 동대표들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봉쇄하였다.

8)

이에 참가인은 2009.8.12. 광명경찰서에 위 김##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같은 해 12.3. 김##을 약식으로 기소하였다.

9)

또한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박○♣은 2009.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무효확인 가처분(2009카합178), 위 김##, ★♤♤♤♤♤, 곽##(★♤♤♤♤♤가 선임한 관리소장)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2009카합209)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12.17. 위 두 사건에 대하여,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하면서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가 ★♤♤♤♤♤를 관리회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위 김##, ★♤♤♤♤♤, 곽##는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고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는 그 명의로 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는 2010.1.경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라.

판 단

먼저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와 ▶▲▲▲▲ 사이에 계약기간이 종료한 2009.5.1. 이후에도 참가인이 계속하여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원고 스스로도 직원들에 대한 신원보증보험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의 보험가입자를 ▶▲▲▲▲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자치관리를 하고 있다고 공고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2009.5.1.부터는 참가인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해고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그 동별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동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대표자를 선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동별대표자의 선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대표자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동별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는 별개, 독립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구성,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6291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비록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률적으로는 그 선발절차가 위법하여 그 구성이 무효라 하더라도 관리사무소를 장악하고 업무를 개시한 2009.8.경부터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한 2010.1.까지는 사실상의 원고를 구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2009.8.7.부터 참가인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여 5개월여 동안 참가인의 노무수령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참가인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다시 업무를 개시하였으면서도 즉시 참가인을 복직시키지 않은 채 해고 상태를 용인하였는바, 참가인에 대하여 해고 사유를 적시하거나 해고의 서면통지를 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또한 참가인이 무능력하여 입주민들로부터 교체 요구를 받고 있었다거나(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주민들이 요구한 관리소장 교♥▦▦의 건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불법적인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않았다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 절차상으로 부당한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참가인이 ★♤♤♤♤♤의 고용 제의를 거절함으로써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참가인이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나 ★♤♤♤♤♤에 적극 맞서지 않은 것이 해고 사유가 된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효력이 없고 그에 따라 관리업체로 선정된 ★♤♤♤♤♤도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또한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원고와 참가인 간에 해고 기간 동안의 밀린 임금 문제등을 이유로 논란이 있어서 참가인이 복직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의 당부에 관한 쟁송인 이 사건 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김영식

판사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