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구합15810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원고 회사의 본부장은 이 사건 당시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사업자명의 변경에 따른 세무관계를 논의하였음에도 이후 참가인으로부터 전담 매장관리자를 영등포 매장에 나오지 말게 해줄 것을 요구받자 ‘전담 매장관리자와 부딪히면서 일하기 싫다했잖아 그럼 정리하고 매장에 나오지 말아야 돼’라는 취지의 표현을 한 것은 참가인이 전담 매장관리자와의 갈등을 피하려면 참가인이 퇴직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에 불과한 점, 참가인은 2일간 출근한 후, 그 다음날부터 추석 연휴를 보낸 점, 참가인과의 연락을 통하여 계속하여 사직의사를 확인하고, 사업자변경 업무 등을 종료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의 본부장의 위 표현은 참가인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일방적 의사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할 수 없고, 참가인이 회사의 본부장의 관리자와의 갈등을 피하려면 참가인이 퇴직할 수 밖에 없다는 표현 등을 오인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15810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9.10.

* 판결선고 : 2010.11.12.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3.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0부해16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5.12.27.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피부미용 및 발 관리 프랜차이즈업 등을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9.7.2.부터 원고 회사의 ▷♤♤♤♤ ◈▲▲ OOOO간석점 (이하 ‘인천 간석점’)에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09.10.7. 원고가 2009.10.5.자로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12.14. 원고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0.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재심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