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원고가 당연히 참가인의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근로계약기간이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위 근로계약기간은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고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갱신거절에는 해고 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되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하기 위하여는 해고 제한의 기준인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기준인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2조에 반하여 제3조제2호 가목에 규정된 “학교운동부 훈련지도 및 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제9조제1항제12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186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장□■ (xxxxxx-xxxxxxx)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8.20.
* 판결선고 : 2010.10.0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재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규정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재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갱신 거절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
참가인은 스스로 이 사건 근로계약상 갱신 거절 사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고등학교 농구부에서 발생했던 갈등은 농구부 부장교사인 김○○가 자신의 사익을 취하는데 방해가 되는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 선수들과 학부모들에게 한 이간질과 출전 시간이 적은 선수들 학부모들의 불만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갱신거절의 사유가 될 만한 비위행위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내용
참가인은 2008.10. 중순경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를 모집하였고, 원고는 ▶◇고등학교 농구부 출신들의 모임인 ‘○○회’의 추천을 받고 참가인 이□△의 채용 결정에 따라 2008.10. 중순부터 출근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2008.1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2조 (성실의무) “을”은 근로계약에 따라 “갑”의 지시에 응하여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내용) “을”은 다음과 같이 “갑”이 정하는 내용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직무 :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
담당업무
학교운동부 훈련지도 및 관리
훈련시 안전지도
훈련장 관리
기타 사용자가 명하는 운동부 육성관련 업무
제4조 (계약기간) “을”의 계약기간은 2008.11. 01.부터 2009.10.31.까지로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① 학교의 장은 코치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때
신체, 정신 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혔을 때
소속 팀의 해체 및 조정, 예산의 감축 등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때
금품, 향응 수수, 회계처리 부적정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 때
체벌, 폭언 등 비교육적인 지도방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선수육성 소홀 및 적정 선수 수 미확보로 팀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한 때
사용자의 허가 없이 선수 지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타 직무를 겸했을 때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 때
계약 후 1년간 상급 학교에 체육 특기자 진학지도 실적이 없을 때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갑”은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을”과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을”이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전임코치 관리규정」에 준한다.
상기 계약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이 사건 갱신 거절의 경위
▶◇고등학교장은 2009.8.1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만료일인 같은 해 10.31. 이후 더 이상 계약 연장이 없음을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해 9.9. ▶◇중학교 홈페이지와 대한농구협회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고등학교와 중학교 농구부 코치 각 1명씩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위 채용공고에는 “채용기간은 2009.11.1.부터 2010.10.31.까지이고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2009.9.16. 대리인을 통하여 ▶◇고등학교장에게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 중 어떤 사유를 근거로 원고를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지에 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고등학교장은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