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72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55. 8. 15.생, 이하 '망인')

나.

망인의 근무관계 : 2004. 9. 30. ○○○○(이하 '소외 회사')에 제관공으로 입사하여 잡철물 절단 및 용접, 현장설치 업무를 수행함

다.

재해경위

(1)

2004. 10. 16. 18:00경 ○○시 이하생략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소외 회사로 돌아와 작업공구를 정리하던 도중 이상증세가 나타나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나, 구토와 발작 증세를 보여 같은 날 20:47경 ○○○병원으로 후송됨

(2)

○○○병원에서 "자발성뇌출혈 및 뇌지주막하 출혈(우측 기저핵부)(이하 '기존 승인상병')" 진단으로 치료 중 2006. 8. 19.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뇌연수 마비, 뇌출혈 및 뇌부종, 선행사인 뇌혈관 동정맥 기형(이하 나이 사건 상병1)으로 사망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⑴ 처분일 : 2008. 12. 12.

(2)

부지급사유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업무수행 중 발생한 기존승인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이후 몇 년 동안 입·통원치료 중 선천성 질환인 뇌혈관 동정맥 기형에 의한 또는 반복적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