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에 노조전임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그 시기(始期)를 특정하여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할 수 없어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1항은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16조에서는 ‘공사는 조합의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1인의 조합전임자를 인정하되,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준수하고 본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조합전임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조합전임자를 근로의무에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점, 참가인이 원고에게 공사감독원으로서의 업무를 부여하였고 원고도 이를 인정하면서 공사감독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참가인에게 원고를 골프장 TF팀의 팀원으로 인사이동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참가인 회사는 60여 명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근로의무가 완전히 배제된 조합전임자의 필요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 내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회사와 관계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통상업무를 전담함과 동시에 참가인에 대한 근로제공의 의무 또한 동시에 있었는데,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참가인에 대한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자신이 노조전임자임을 주장하면서 참가인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였지만, 단체협약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근로 제공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어 업무지시를 거부한 책임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위반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신뢰관계를 반복적으로 훼손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정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218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정□■ (xxxxxx-xxxxxxx)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3.18.
* 판결선고 : 2011.04.2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지위에 대한 주장
참가인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16조에 따라 2008.4.28.경 참가인에게 원고를 노조전임자로 선임하여 통지하였고, 이후 참가인은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때까지 한 번도 원고의 노조전임자로서의 지위와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문제 삼은 적이 없다. 따라서 참가인은 단체협약을 통해 원고를 노조전임자로 인정한 것이다.
징계사유에 대한 주장
원고는 노조전임자로서 참가인이 제공한 노조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2008.8.21.부터 이틀간 한국노총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참가인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참가인은 이를 명시적으로 반려하지 않았으며, 당시 원고 외♠○ 현장안전사고수습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었다. 또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당직근무명령 자체가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것이고, 원고는 노조전임자이므로 참가인이 실시하는 교육 등에 참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직장이탈금지위반의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2007.9.21.부터 2008.12.20.까지 기간을 정하여 대구경북■♠산업진흥원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 공사감독원으로 임명되어 그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는데, 참가인은 2008.12.21.부터 원고에 대하여 달리 공사감독원으로 임명한 바가 없어 그때부터 노조전임자로서의 지위만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후 원고에게는 근로제공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공사감독을 수행할 직원이 소수라는 사업장 사정을 고려하여 선의로 참가인이 지시하는 공사감독 및 하자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E/S 및 M-BAR 물량 감액조치, 아스콘 물량 지출요구, 사업비 전도금 미처리 등의 문제는 원고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원고에게는 복종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의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징계양정에 대한 주장
설사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노조전임자에 관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하여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위 징계사유 대부분은 이와 관련된 것이고, 참가인이 주장하는 징계혐의 사실은 대부분 과장된 것이며, 원고가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갑 제1, 2, 6호증).<생략>
이 사건 해임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3.6.2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건축팀 소속 기술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7.9.21.부터 2008.12.20.까지 이 사건 건설공사{참가인과 대구경북 ■♠산업진흥원 사이에 2006.9.27. 체결된 위.수탁협약서에 따른 대구경북 ■♠산업진흥원 청사 건립공사로서 참가인이 수탁자이자 발주처, 시공사는 ○○토건 주식회사(이하 ‘○○토건’)이다}의 공사감독원으로 임명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2008.6.4. 근로자 최♥◈(2008.8.21. 사망), 2008.8.19. 근로자 박♥▦(같은 날 사망)이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망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참가인은 2009.5.1. 원고에 대하여 위 사망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6.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구제신청(경북 2009부해243)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9.6.29.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9.7.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중앙 2009부해639)하였으나 2009.9.16.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망재해와 관련하여 2008.6.4. 최♥◈가 추락한 사고에 관하여 최♥◈는 경산 ▶▲병원으로 후송조치되었는데도, ★♤♤병원으로 후송조치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위 2)항과 같이 구제신청을 하면서 2008.8.19. 박♥▦이 추락한 사고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보고한 문서와 다른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원래 참가인에게 보고한 문서인 것처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노조전임자라고 주장하면서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않고, 지▶◇◇을 위반하는 등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9.11.4. 원고가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징계와 관련된 출석통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참가인은 2009.11.12. 11:20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소명을 듣고, 같은 달 24. 해임 의결 및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4 내지 8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참가인 회사 내에서 원고의 지위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7.1.26. 이 사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데 참여하여 초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⑵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2.26. 200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단체협약 제16조에는 ‘공사는 조합의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1인의 조합전임자를 인정하되,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준수하고 본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⑶ 원고는 2008.4.28. 참가인에게 단체협약 제16조에 따라 원고가 조합전임자로 선임되었다고 통지하였으나, 이에 참가인은 2009.5.11. 원고에게 위 통지는 사전에 참가인과 협의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통지사항이라고 답하였다.
⑷ 한편, 원고는 2009.6.1. 참가인에게 영천골프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골프장 TF팀 팀원으로 임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2.23. 선고 94누9177판결 참조), 단체협약에 노조전임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그 시기(始期)를 특정하여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할 수 없어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대법원 1997.4.25. 선고 97다692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 내에서 원고의 지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관련규정,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1.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 제24조제1항은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16조에서는 ‘공사는 조합의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1인의 조합전임자를 인정하되,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준수하고 본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조합전임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조합전임자를 근로의무에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점, ② 참가인이 원고에게 공사감독원으로서의 업무를 부여하였고 원고도 이를 인정하면서 공사감독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참가인에게 원고를 골프장 TF팀의 팀원으로 인사이동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③ 참가인 회사는 60여 명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근로의무가 완전히 배제된 조합전임자의 필요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 내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회사와 관계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징계사유 인정여부
인정사실
⑴ 원고는 이 사건 사망재해 후인 2008.8.21.부터 이틀간 한국노총 대표자 회△에 참석한다는 내용으로 참가인에게 출장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사고수습을 하라는 이유로 원고의 출장신청을 결재하지 않고 반송하였지만, 원고는 위 회△에 참석하였다.
⑵ 원고는 이 사건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 접수가 된 다음 날인 2008.12.23. 관급자재(아스콘) 물량을 변경하겠다는 문서를 담당.기안하여 총무재무팀장 김규선의 협조를 받아 건축팀장 박OO이 전결로 위 문서를 최종 결재함으로써 내부결재를 받았으나, 참가인은 당초 구매물량과 금액으로 준공 처리되어 추가 구입할 관급자재 물량이 아니라며 그 구매를 거부하였다.
⑶ 참가인은 2008.12.24.과 같은 달 26. 이틀간 이 사건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변경시 물량이 감소하거나 품목변경으로 당초 물량이 삭제된 품목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S(물가변동 조정금, 계약체결 이후 90일 이상 지나고, 물가변동지수가 3% 이상 되었을 때 공사비를 조정하는 것) 64,267,000원과 천장재가 알루미늄스판드릴에서 SMC로 변경되면서 M-bar(텍스 등 건축자재의 천장 연결재)가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M-bar 설계변경 미공제분 26,484,000원을 감액 결정하였다.
⑷ ○○토건은 2008.12.30. 참가인에게 위 감액 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2009.1.8. 위 감액 금액 중 E/S 조정 감액분 11,939,388원, M-bar 감액분 28,993,079원, 제 경비 감액분 7,638,935원 합계 48,571,402원(=11,939,388원+28,993,079원+7,638,935원)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였다. 참가인은 제 경비 감액분 중 정산착오가 인정되는 6,848,663원을 ○○토건에 환급하였고, ○○토건은 2009.1.20.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업무착오였다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 및 환급 신청을 모두 취소하였다.
⑸ 대구경북 ■♠산업진흥원은 2009.1.2.경 이 사건 건설공사로 건축한 청사에 입주하였는데, 위 건설공사의 담당자인 박OO이 2008.12.31.경 퇴직하게 되어 참가인은 2009.1.1.자로 류▷♤를 건축팀 팀장으로 임명하였다.
⑹ 원고는 자신이 노조전임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이 들어온 2009.1.3.부터 참가인의 하자보수 업무지시를 거부하였고, 건축팀 사무실에서 근무하라는 참가인의 지시도 따르지 않은 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⑺ 류▷♤는 2009.5.6.경 건축팀 회△실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 등의 업무를 할 것과 건축팀 사무실에서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와 류▷♤, 건축팀 팀원 ◇♠♠과 사이에 언쟁이 생겼고, 원고는 같은 달 7. 참가인에게 류▷♤와 ◇♠♠이 폭언을 했다면서 폭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통지하였다.
⑻ 류▷♤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구두로 하자보수 등 업무지시를 하였지만, 원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자, 아래와 같이 참가인은 2009.5.8.부터 3회에 걸쳐 건축팀 내에서 근무하도록 지시(이하 ‘이 사건 건축팀내 근무지시’)하였고, 같은 달 11.부터 12회에 걸쳐 이 사건 건설공사의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하도록 지시(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노조전임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지시를 모두 거부하였다.
⑼ 참가인 회사에서 업무 분장은 다음<생략>과 같다.
⑽ 원고는 2009.4.21.경 참가인으로부터 2009.5.10. 일직근무 명령을 받고, 2009.5.10. 일직근무자로서 10:00경 출근하였지만 당직근무 일지의 청사내 순찰점검사항에 09:00 출근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2009.6.12. 참가인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반기 윤리교육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2009.10.23. 실시한 농촌사랑 일손돕기 행사(고구마 캐기)에도 불참하였다.
⑾ 참가인은 2009.7.21. 이 사건 건설공사의 위탁자인 대구경북 ■♠산업진흥원으로부터 2009.1. 중순경부터 발생한 위 건설공사의 건축분야 하자를 보수하여 달라는 요구에도 개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안전진단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09.7.31.부터 2009.8.11.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⑿ 한편, 참가인은 대구경북 ■♠산업진흥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공사에 대한 대행 수수료 663,890,000원 중 617,287,000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나, 2010.12. 말경 3년간 3회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117,000,00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8, 9, 12, 17, 20호증, 을 제1, 4 내지 20, 22 내지 39, 43, 44, 52 내지 62, 76 내지 83, 91 내지 98호증의 각 기재, 증인 류▷♤, 박♤☆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여부
⑴ 징계사유 : 이 사건 징계당일 현재까지도 근무시간 중에 건축팀내 근무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건축사 자격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사실도 있음(이하 ‘징계사유 _-_’).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지위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이 제공한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을 제45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와 류▷♤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건축사 자격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⑵ 징계사유 : 2008.8. 현장 안전사고(사망 2명) 수습 등을 위해 출장명령을 결재하지 않았음에도 사고수습 등을 하지 않고 2008.8.21.부터 2일 동안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였다(이하 ‘징계사유 _-_’).
판단 : 원고가 2008.8.21.부터 이틀간 참가인으로부터 출장에 대한 결재를 얻지 않고 한국노총 대표자회△에 참석한 것은, ① 2008.8.19. 이 사건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재해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고(원고가 위 대표자회△에 참석한 2008.8.21.에는 2008.6.4. 발생한 재해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도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원으로서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최고책임자이므로, 설사 다른 공사감독 관◈▲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사 현장에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사고수습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③ 참가인이 원고의 출장신청을 반송 처리한 것이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통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기간동안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⑶ 징계사유 : 2009.5.10. 일직근무시 출근시간을 1시간 지연하였음에도 당직일지에는 09:00부터 정상근무 하였다고 기록하였다(이하 ‘징계사유 _-_’).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45조제 1항은 ‘공사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당직근무(팀장 포함)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원고가 2009.4.21.경 이미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휴일근무 명령에 따라 2009.5.10. 출근한 이상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같은 날 10:00경 출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같은 날 09:00부터 10:00까지 참가인에 대하여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복종의무 위반 여부
⑴ 징계사유 : 이 사건 건축팀내 근무지시 위반(이하 ‘징계사유 _-_’)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지위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이 제공한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건축팀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⑵ 징계사유 : 이 사건 하자보수지시 위반(이하 ‘징계사유 _-_’)
판단 :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담하면서도 참가인 회사에서 근로의무도 이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원으로 근무한 이후에도 참가인의 건축팀 업무분장에 위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등 후속조치가 원고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건설공사와 관련된 하자 195건 중 원고가 감독한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는 16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점, ④ 원고가 위 하자보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는 문서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류▷♤가 원고에게 지시하여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원고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보고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하자보수지시를 위반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성실의무 위반 여부
⑴ 징계사유 : 이 사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대구경북 ■♠산업진흥원이 건물에 입주하자마자 162건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감독직원으로서 하자보수 요구를 받았음에도 시공사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하자보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으로, 참가인은 대구경북 ■♠산업진흥원으로부터 요구를 받고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대행수수료 617,287,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하 ‘징계사유 _-_’).
판단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의 이 사건 하자보수지시를 위반하여 관련 업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설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참가인이 대구경북 ■♠산업진흥원으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4호증의3의 기재에 의하면 대구경북 ■♠산업진흥원은 참가인의 설계진행 중 건축연면적을 164평 증가하면서 위탁자의 방침을 받지 않고 임의로 시행하여 위.수탁협약서 제3조제4항의 위반으로 미교부 위.수탁사업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한 것인데,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양 당사자 사이에 위.수탁 협약서는 2006.9.27. 체결되었고, 설계용역 감독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일뿐, 원고는 2007.9.21. 위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로 임명되어, 단순히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⑵ 징계사유 : 준공접수(2008.12.22.) 후 관급자재(아스콘) 물량 변경을 2008.12.23. 결재받아 변경구입 신청하였으나, 관급자재 구매부서 확인 결과 당초 구매물량과 금액으로 동일하게 준공처리 되어 변경구매 할 필요가 없는데도 추가구입 요청(5,262,000원, 110톤)하여 참가인에 손실을 끼치려 하였음(이하 ‘징계사유 _-_’). 또한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 4명이 E/S 관련 감액 64,267,000원, M-bar 감액 26,484,000원 합계 90,751,000원을 하자, 감액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여 감액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음(이하 ‘징계사유 _-_’).
판단 : 원고는 참가인의 이 사건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토건에 대한 감액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토건은 참가인의 감액조치를 수긍하고 이의 제기와 환급 신청을 스스로 취소하였던 점, 원고의 추가구입 요청은 당초 구매물량과 금액으로 이미 준공처리된 상태에서는 불필요한 것이었고, 준공검사자들이 이를 적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설공사와 관련된 공사비 산정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여(오히려 ○○토건의 이익을 위하여 이의제기를 하기도 하였다)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을 제 40, 41, 4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류▷♤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사내전산망에 참가인의 감액조치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반복하여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⑶ 징계사유 :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원고가 총회 개최를 하지 않고 노조비 지출내역에 대한 결산보고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는데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개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내자유게시판을 통하여 사실을 과장하여 유포함으로써 노사간 신뢰관계를 훼손함(이하 ‘징계사유_-_’).
판단 : 을 제64호증의1 내지 2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24명의 조합원이 2009.2.24.부터 2009.3.16. 사이에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이견 등을 이유로 위 노동조합을 탈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65 내지 75호증의 각 기재와 류▷♤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이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노사간 신뢰관계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⑷ 징계사유 : 이 사건 사망재해 보고 관련 부당감봉구제 신청시 증빙서류를 작성할 때 개인용 컴퓨터로 임의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음(이하 ‘징계사유 _-_’).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원으로서 이 사건 사망재해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앞서 본 이 사건 해임처분의 경위와 같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어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참가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문서를 마치 이 사건 사망재해 당시 작성하여 보고한 문서인 것처럼 임의로 작성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에 대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⑸ 징계사유 : 참가인의 공식적인 단체 행사, 교육에 불참하였음(이하 ‘징계사유 _-_’).
판단 : 원고의 주장과 같이 오로지 노조전임자의 지위만을 가진 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체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참가할 의무가 없긴 하지만(대법원 1999.11.23. 선고 99다4524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담하면서도 참가인 회사에서 근로의무도 이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참가인이 2009.6.12. 실시한 윤리교육과 2009.10.23. 실시한 농촌사랑 일손돕기 행사는 ① 근로시간에 대체하여 평일에 실시되었고, ② 실시계획이 사전에 통지되었으며, ③ 위와 같은 행사가 참가인 회사 직원의 윤리성 강화와 사회에 기여 및 참가인 회사의 이미지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고, ④ 위 행사가 원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의 통상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는 위 행사에 불참함으로써 참가인에 대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 _-_, 징계사유 _-_, 징계사유 _-_, 징계사유 _-_ 중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부분, 징계사유 _-_, 징계사유 _-_, 징계사유 _-_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고, 징계사유_-_, 징계사유 _-_, 징계사유 _-_ 중 참가인이 대구경북 ■♠산업진흥원으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부분, 징계사유 _-_, 징계사유 _-_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결의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 중 일부사유가 인정되지 않기는 하지만,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88, 89, 9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이전에도 참가인으로부터 ⅰ) 2005.7. 공사감독일지 등 미작성, 공사추진현황 미정리, 공정별 공사 진행상황 미파악, 조기 퇴근, 허위서류 제출,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2005.7.21.부터 2005.8.20.까지) 처분, ⅱ) 2006.5. 2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설계과다 계상된 사실을 알면서도 감액처리를 하지 않고, 허위보고 우편물을 발송한 것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 ⅲ) 2009.5. 이 사건 건설공사에서 2명의 사망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부적정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는 등 세 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해임처분 이전 참가인 회사에서 원고의 최근 3개년 간 업무성적 평점이 매우 저조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통상업무를 전담함과 동시에 참가인에 대한 근로제공의 의무 또한 동시에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참가인에 대한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자신이 노조전임자임을 주장하면서 참가인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였지만, 단체협약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근로 제공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어 업무지시를 거부한 책임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의 위반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신뢰관계를 반복적으로 훼손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인형
판사 정재희
판사 손 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