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가 노동조합법 부칙에 명시된 2010.4.30.을 넘겨 의결을 하였지만, 노동계 및 경영계 추천 위원이 가진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관한 심의·의결권이 박탈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의위원회가 2005.5.1. 의결을 함에 있어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에서 심의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심의위원회가 근로시간 면제한도 시간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되, ‘조합원 수’ 등 심의위원회가 면제한도를 정함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요소를 자율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일 뿐, 반드시 ‘조합원 수’ 외에도 원고 주장과 같은 ‘근로자의 수, 직종과 사업장의 분리 여부, 근무실태’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제2항에서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는 점, 심의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서 자체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노동계가 회의장소 점거 시도 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여 회의장소를 종래 수시로 변경하여 왔었던 점, 회의장소 변경이 위원회 간사회의, 공익위원회의를 거쳐 이루어졌던 점, 회의장소 변경 통보에 대하여 심의위원들의 반대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원 15명 전원이 변경된 회의장소에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원장의 회의장소 변경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제3항에서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의 당시 회의 진행 방해 등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심의위원들은 배석자를 배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배석자를 배제하고 진행된 회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 부분에 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의위원회가 의결을 배석자의 참여 없이 진행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 사 건 : 2010구합23781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
* 원 고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 피 고 : 고용노동부장관
* 변론종결 : 2010.07.13.
* 판결선고 : 2010.08.13.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전국단위 노동조합총연맹이고, 원고 김×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6.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조법’)상 전임자로서 민주노총 위원장이다. 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 나○○는 노조법상 전임자로서 위 조합의 위원장이다. 원고 NH농협중앙회노동조합은 전국 지점에 산재된 농협중앙회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기업 단위 노동조합이고, 원고 이○○는 위 조합의 위원장이다. 원고 강○○, 박○○는 민주노총의 추천으로 노동계를 대표하여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는 2010.2.26. 노조법상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제도가 2010.7.1.부터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경영계로부터 추천받은 5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부터 추천받은 5인과 공익위원 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의 심의위원 중 김○○, 이○○가 사직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 민주노총이 추천한 원고 강○○, 박○○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였다.
피고는 2010.2.26.경 심의위원회에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심의를 요청하였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수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위원들간의 의견이 달라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관하여 의결하지 못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0.4.30. 제1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가 2010.5.1. 02:50경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관한 의안에 관하여 표결하여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결’).
피고는 2010.5.14. 심의위원회의 위 의결에 따라 노동부 고시 제2010-39호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