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4 부
판 결
사건 2010구합24036 직권휴직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대학교 총장 변론종결 2010. 11. 5. 판결선고 2010. 12. 3.
주 문
1. 피고가 2010. 2.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C 직권휴직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1. 학교법인 D학원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B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3. 9. 1.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9. 8. 26. 참가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유로 2009. 9. 1.부터 1년간 직권휴직의 처분(이하 '이 사건 휴직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9. 25. 이 사건 휴직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그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2. 22. 이 사건 휴직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참가인은, 이 사건 휴직처분은 이미 그 휴직 기간이 만료되었고, 학교법인 D학원 이 사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0. 10. 31.자로 면직처분하여 원고는 현재 B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과거의 법률관계인 교원의 신분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이 사건 휴직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휴직처분에서 정한 휴직 기간의 만료 후인 2010. 9. 1. 복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학교법인 D학원으로부터 휴직 기간 종료에 따른 복직의 전제조건인 진단서가 미제출되었다는 이유로 복직이 거부된 사실, 원고는 2010. 10.경 학교법인 D학원 이사장으로부터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1호(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에 따라 면직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① 비록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면직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면직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교원소청을 제기하는 등 방법으로 그 효력 유무에 관하여 다툴 수 있을 것인데, 학교법인 D학원이 이 사건 휴직처분 기간 만료 이후에도 휴직 기간 종료에 따른 복직의 전제조건인 진단서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복직을 거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복직을 하기 위해서는 면직처분에 대하여 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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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별도로 이 사건 휴직처분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있다고 할 것이
고, ②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학교법인 D학원의 정관 제43조에서는 휴
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반액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B대학교 교원
인사규정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1항에서는 휴직 기간 중에는 재임용되거나 승진 및 승급할 수 없
으며,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휴직 중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바, 원고가 이 사건 휴직처분으로 인하여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의 반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이상 이 사건 휴직처분은 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 감액 처분의 실질을 갖는 것이
고, 이는 원고의 임금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참조), 원고에게는 휴직 기간 이후에도 휴직 기
간에 대한 근속기간 불산입 등 인사상 불이익이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비록 이 사건
휴직처분에서 정한 휴직 기간이 만료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휴직 처분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다
툴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참가인의 본안전 항
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기각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는, 교원에 대한 휴직처분 권한은 임면권자에게 있는데, 이 사건 휴직처분은 임면권자인 학교
법인 D학원의 이사장이 아니라 B대학교 총장이 한 것으로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처
분이어서 위법하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기각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그 밖에도 이 사건 휴
직처분에 관하여 전문가의 판단을 근거로 하지 않고 인사위원들의 임의적 추단을 근거로 판단하여
이루어진 점 등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 사유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학교법인 D학원은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D학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장이 임면하도록 하여
교원에 대한 임면권을 학교법인 D학원의 이사장에게 부여하고, 휴직에 관한 권한을 당해 교원의 임
면권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정관 제39조, 제40조) 원고에 대한 직권휴직의 권한은 학교법인 D
학원의 이사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을가 제31조의 제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학교법인 D학원 이사장이 교원에 대한 휴직 권한을 B대학교 총장에게 위임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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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
고(사립학교법 제56조), 그밖에 교원에 대한 면직, 휴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교원의 신
분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교원의 임면에 관한 처분은 사립학
교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 점,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에 관하여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어 위와 같은 임면권한의 위임에는 정관상 근거가 필요한 점(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등
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 D학원의 이사장은 이를 정관상 근거 없이 B대학교 총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학교법인 D학원의 정관상 교원에 대한 휴직권한을
B대학교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 D학원의 이사장이 임의로 교원에 대한 직권휴직 권한을 B대학교 총장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임은 효력이 없어 B대학교 총장으로서는 교원에 대한 직권휴직의 권한이 없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B대학교 총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휴직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
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휴직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 사건 기각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
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인형(재판장) 유환우 유상호
관 련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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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0구합24036 # [사립학교법] ##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 제58조 (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58조의2 (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 5 -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0구합24036 2.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제1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9조 (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제1항의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 6 -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0구합24036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③ 임면권자는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 [학교법인 D학원 정관] 제39조 (임면)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고 대학교육기관의 조교는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제40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제42조 (휴직 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인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3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0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 [B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3조 (휴직 및 복직) ③ 휴직 기간 중에는 재임용되거나 승진 및 승급할 수 없으며,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4조 (휴직교원의 신분과 처우) ① 휴직 중인 교원은 본 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중인 교원에 대한 처우는 정관 제43조에 따른다. 다만, 정관 제40조 제5호의 사유로 휴직한 교원에 대한 처우는 본 대학교의 “교원출장 및 파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끝. - 7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