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89. 4. 4. 의료보험조합에 입사하여 2000. 7. 1. 참가인으로 고용 승계되어 서울지역본부 B지사 고객지원부 차장(3급)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 1. 안동시 소재 경북북부지사로 전보(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된 자이고, 참가인은 2000. 7. 1.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전국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의 통합으로 설립되어 위 주소지 및 전국 6개 지역본부(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인)에서 상시근로자 11,370여명을 고용하여 건강보험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0. 1.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2. 19.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5.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원고를 전보 대상으로 선정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단체협약상 전보의 형평성·예측성·보장성 원칙에 위반되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반면,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므로 부당하다.
이 사건 전보는 원고가 노동조합 조끼를 의자 뒤에 걸어두고, 그것을 치우라는 참가인 산하 서울지역본부 B지사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행해진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이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1. 1. 27. 3급으로 승진한 후 서울지역본부 내에서만 근무하여 전보관리규칙 제2조 제3호 소정의 생활권(직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다.
원고는 2009. 3. 16.부터 서울지역본부 B지사 고객지원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지사장인 C은 2009. 8. 18., 2009. 8. 20., 2009. 9. 14. 세 차례에 걸쳐 원고의 의자 뒤에 걸려 있는 노동조합 조끼를 개인 옷장에 보관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응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은 2009. 12. 29. 원거리 장기근무자의 생활권 내 복귀,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부서간 과·결원 해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3급 이하 직원 153명에 대한 인사발령(비정기 전보)을 2010. 1. 1.자로 명하였는데, 원고는 서울 B지사에서 안동시 소재 경북북부지사로 전보되었다.
참가인은 지역간 인력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통합 초부터 3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매년 100명 이상 생활권 외 전보를 시행하여 왔다.
2009. 12. 31. 기준 참가인의 3급 정·현원, 과·결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0. 1. 1.자 전보 대상자 중 3급이면서 생활권 외 발령자는 18명이고, 3급이면서 현 근무지 발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19명이 있으며, 3급 직원으로서 현 근무지 발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는데 생활권 외로 발령된 자는 7명이다.
참가인의 3급 직원 중 2010. 1. 1. 전보 후 생활권 외에서 근무하는 자는 178명이고, 그 중 연고지가 서울이면서 생활권 외에서 근무하는 자는 8명으로서 강릉지사 근무자 3명, 태백정선지사 근무자 1명, 강원동부지사 근무자 1명, 경북북부지사 근무자 2명(원고 포함), 여주지사 근무자 1명이다.
참가인의 관련 규정
≪인사규정≫
제31조(전보) ① 이사장은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직위와 전문지식 또는 자격이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부·연구원·고객센터 직원과 지역본부 및 지사 3급 이상 직원의 전보는 이사장이 행하며, 지역본부 관할 지역 내의 4급 이하 직원의 전보는 해당 지역본부장이 행한다. 다만, 본부·연구원·고객센터와 지역본부 및 지사 간 또는 지역본부 관할을 달리하는 4급 이하 직원의 전보는 이사장이 행한다.
제71조(가점평정) ① 1급 이하 직원에 대한 가점평정은 별표 4와 같이 하되, 당해직급에서 받거나 취득한 것과 당해직급에서의 근무경력에 한한다. 다만, 입사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이나 어학능력에 대해서는 입사당시 직급에 한하여 가점 평정한다.
원거리의 기준, 내부평가 가점의 평정점 및 평정방법, 기타 가점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별표4 가점평정 기준표(제71조 관련)
≪전보관리규칙≫
제2조(용어의 정리)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생활권"이라 함은 직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지사)을 말한다.
제4조(전보의 구분) ① 전보는 정기전보와 비정기전보로 구분한다.
비정기 전보는 경영상 필요할 경우 시행하되, 분기 1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전보 제한기간) 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최근 전보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직원은 전보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직제개편 또는 부서 정원의 변동으로 전보되는 경우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전보되는 경우
본부 또는 지역본부로의 전보 및 이로 인하여 교체 전보되는 경우
기타 조직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제8조(전보의 우선순위) ① 부서에서의 전출은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생활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장기근무한 자 중 전출 희망자. 다만,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원거리 전보자를 우선한다.
과원부서에서 결원부서로 전출을 희망하는 자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 다만,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승진임용 후 전보되지 아니한 자, 최근거리 거주자, 미혼자 순으로 함
부서로의 전입은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생활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장기근무한 자. 다만,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원거리 근무자를 우선한다.
과원부서에서 결원부서로 전입하는 자
기혼자
제9조(생활권 내 전보의 원칙) ① 직원의 생활안정과 근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전보는 생활권 내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생활권 내의 전보에 있어서 가급적 희망근무지를 우선 반영한다.
생활권의 범위는 직원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여 통상적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소요시간이 편도 1시간30분 내외의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지리적 여건과 대중교통수단 등을 참작하여 지역본부별 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지역본부를 달리하는 생활권의 범위는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0조(생활권 외의 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생활권 외의 지역으로 전보할 수 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천재지변
과다한 결원으로 생활권 내 부서에서 충원이 어려운 경우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어 중앙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경우
생활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생활권 내 또는 희망 지사로 우선 배치할 수 있으며, 최장 1년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전보계획의 수립·보고 등) ② 비정기 전보 시 지역본부장은 그 시기 및 전보인원 사유 등을 문서시행 예정일 3일 전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제개편 또는 부서간 정원의 변동으로 전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전보는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하여 임용일 5일 전까지 발령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체협약≫
제19조(지부 전임간부의 대우) ⑤ 공단은 아래의 조합간부에 대한 전보인사가 필요할 경우에 지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단, 아래 1호 전보협의대상 중 동일부서 6년 초과 근무자(지부임원, 지회장, 사무국장, 분회장은 제외)는 예외로 한다.
전보협의 대상자 : 지부임원, 실·국장, 지부운영위원, 지회장, 사무국장, 분회장
지회 간 전보 시 협의대상자 : 부지회장, 지회 회계감사, 지회부서장
제26조(인사 및 전보원칙) ③ 공단은 조합원의 전보를 행함에 있어 형평성·예측성·보장성의 원칙을 준수하며 중앙노사협의회를 거쳐 전보규칙을 개정하여, 그 규칙에 따라 전보를 시행하고 조합원의 파견은 최소화한다.
《직원대여금 운용요령≫
제5조(대여금 한도) 1인당 대여 한도액은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하여 대여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액의 70% 이내로 한다. 다만, 비연고지거주자금과 학자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대여한다.
비연고지 거주자금
특별시·광역시·지역 : 4,000만원
시 지역 : 3,500만원. 단,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 시 지역은 가목의 기준에 의한다.
군 지역 : 3,000만원
≪사택관리요령≫
제6조(입주 우선순위) ① 입주대상 직원 중 입주희망자가 다수일 때에는 비연고지 근무자를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관리책임자가 입주자를 선정한다.
근무지와 거주지의 원거리 정도
공단 직원으로서 근무경력이 많은 자
상위 직급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9, 11, 14 내지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의 3급 직원은 2009. 12. 31. 기준으로 볼 때 전국의 각 지역본부의 경우 결원이 없으나, 지역본부의 하위 조직인 지사 단위로는 결원상태인데, 원고가 근무하던 B지사는 결원이 없었던 점, ② 참가인의 관할지역 중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광주시, 대전시, 인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기도)의 3급 직원의 정원 대비 결원율은 평균 약 9.5%인데, 원고가 전보된 경북북부지사가 속한 경상북도의 결원율이 약 14.7%로 가장 높은 점, ③ 2010. 1. 1.자 전보는 규모면에서 참가인이 과거에 해왔던 비정기 전보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보기 어렵고, 현 근무지 발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3급 직원도 19명 포함되어 있고, 그 중 생활권 외 발령자도 7명이 있으며, 3급 직원 중 생활권 외 발령자는 총 18명에 이르는 점, ④ 2010. 1. 1.자 전보 이후 참가인의 3급 직원 중 연고지 생활권 외에서 근무하는 자는 178명이고, 그 중 연고지가 서울이면서 생활권 외에서 근무하는 자는 8명이며 그 근무지도 강원도 5명, 경상북도 2명, 경기도 1명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보 역시 이례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는 2001. 1. 27. 3급 승진 이후 생활권 외 근무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점, ⑥ 원고는 미혼이므로 기혼자에 비하여 생활권 외 근무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생활권 외로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최장 1년 6개월내에 생활권으로 순환배치가 가능하고, 생활권 외 근무에 대하여 근무평정상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생활권 외 근무자가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참가인이 3,5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대여하는 점, ⑧ 원고는 단체협약상 전보협의 대상자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보의 동기, 목적, 전보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를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보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80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보가 원고를 포함한 153명의 직원에 대한 2010. 1. 1.자 비정기전보의 일환으로서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고 그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는 않는 이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노동조합 조끼를 의자 뒤에 걸어두는 것과 관련하여 다소 마찰이 있었던 사실 및 갑 제8호증만으로는 위와 같은 마찰 때문에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전보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김영식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