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환경미화원이 사원면담카드의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기재하고, 회사의 작업지시를 거부한 데 이어 진실하다고 믿기 어려운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를 이유로 시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위 각 사유를 이유로 하여 위 환경미화원에 대한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 사 건 : 2010구합252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박○○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3.18.
* 판결선고 : 2011.04.1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참가인은 1995.2.17. 설립되어 울산광역시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1994. 7.경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2009.12.29. 참가인으로부터 ① 사원면담카드의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작성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참가인이 이에 관한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 ①사유’), ② 회사의 작업지시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고를 받고도 부실한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 ②사유’), ③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 ③사유’), ④ 참가인이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사를 통하여 알리고, 나아가 3회에 걸쳐서 울산광역시 구청 앞에서 ‘참가인의 불법비리, 노조탄압 등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피켓을 들고 시위함으로써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 ④ 사유’), ⑤ 참가인 소속 직원 3인에게 ‘회사에 인원감축이 이루어지면 비노조원은 그만 두어야 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 ⑤사유’) 등을 이유로 해고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를 받았다.
원고는 2010.1.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0.3.11.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5.27.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