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구합2645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주식회사 선진운수(이하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촉탁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7. 3. 3.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진정서 제출

(1)

제출일자 : 2010. 3. 3.

(2)

진정의 내용 : 소외 회사가 연장 ·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 · 충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이 사건 진정대상 행위'), 소외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달라.

다.

피고의 신고사건 처리결과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

(1)

회신일자 : 2010. 3. 22.

(2)

회신내용 : 이 사건 진정대상 행위의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위 행위들에 관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