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3. 25. 선고 2010구합275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인바,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낸 이 사건 내용증명이 해고의 유일한 사유인 것으로 보인다. 즉 부대장이 참가인 대학에 예비군지휘관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자 원고가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이고 그 요구사항이 전혀 근거가 없었던 것이 아닌 점, 참가인 입장에서는 원고의 요구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는 구체적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원고를 설득할 수도 있었고, 고용관계를 해소하는 것만이 원고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내용증명 외에 원고에게 특별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이 사건 갱신거절은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2756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방□■ (xxxxxx-xxxxxxx)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3.04.

* 판결선고 : 2011.03.25.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5.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0부해247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부산 서구 OOOOO가에서 상시근로자 1,000여명을 사용하여 교육 및 의료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2003.12.3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산하의 ♥♡대학교(이하 ‘참가인 대학’)에 입사하여 직장예비군 연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의 조치 및 노동위윈회의 판정

참가인은 2009.12.30.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면서 계약기간 만료로 그 직을 면한다는 통지(이하 위 통지를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09.1.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2010.3.10.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2009.4.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5.26. 이 사건 갱신거절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