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1 부
판 결
| 사건 | 2010구합31270 부당전적및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 | A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
| 변론종결 | 2010. 12. 1. |
| 판결선고 | 2011. 2.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6.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현대 디에스에프 사이의 2010부해331 부당전적 및 부당전직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8. 11. 금강개발산업 주식회사에 영선직(營繕職)으로 입사하여 울산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1991. 10. 1.과 2001. 6. 1.에 각각 주식회사 호텔현대와 주식회사 현대디에스 에프(DSF)[이하 '(주)현대디에스에프'라 한다]로 전적된 다음에도 직종과 울산 근무에는 변동이 없었다. 원고는 (주)현대디에스에프가 운영하는 현대백화점 울산점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1. 16. 참가인으로 전적함과 동시에 전직하여 현대백화점 목동점 B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이하 위 2009. 11. 16.자 전적과 전직을 각각 '이 사건 전적', '이 사건 전직'이라 한다).
나. (주)현대디에스에프는 울산 남구 삼산동 1521-1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82명을 사용하여 백화점업을 경영하는 자이고, 참가인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6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1,300여명을 사용하여 백화점업을 경영하는 회사인데, 참가인은 그 산하에 (주)현대디에스에프, 한무쇼핑 주식회사, 주식회사 현대쇼핑과 같은 계열사를 두고 있다.
다. 원고는 2010. 2. 5. 이 사건 전적 및 전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3. 30.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0. 6. 30.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전적은 원고의 명시적·묵시적 동의나 포괄적인 사전 동의 없이 행해졌고,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이 (주)현대디에스에프의 관행으로 확립되지도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전직 역시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데, 근로 장소와 업무의 내용이 현격히 변한 점, 원고가 현대백화점 목동점 B팀에서 일하여야 할 업무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인 점, 원고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임에도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하여 서울에서 외롭게 병치레를 하게 된 점에 비추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 또한 참가인은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나. 인정사실
(1) 전국에 있는 10개의 현대백화점 중 본점, 천호점, 미아점, 중동점, 부산점, 울산동구점은 참가인이, 목동점, 무역점은 한무쇼핑 주식회사가, 울산점은 (주)현대디에스에프가, 신촌점은 주식회사 현대쇼핑이 운영하고 있고, 참가인 외의 회사들은 참가인의 계열사이다. 위 10개 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사관리는 참가인의 인사개발팀이 맡고 있고, 참가인의 계열사 소속 근로자에게는 모두 동일한 인사규정·취업규칙이 적용된다.
(2) 참가인은 2008. 4.경 백화점의 시설·인테리어 부문을 분리하여 독립한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여 2009. 1. 30. 주식회사 에이치씨디엠(HCDM)[이하 '(주)에이치씨디엠'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09. 11. 1. (주)에이치씨디엠과 시설·인테리어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분사를 완료 하였다.
(3) 참가인은 위와 같은 분사에 대비하여 2009. 1. 28.부터 같은 해 2. 18.까지 시설·인테리어 부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에이치씨디엠에서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원고는 (주)에이치씨디엠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참가인은 2009. 2.26. 분사에 관한 직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4) 참가인은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직원들을 3단계로 분류하여 원고를 포함하여 업무수행능력이 낮은 17명에 대하여는 2009. 3. 13.부터 같은 해 5. 15.까지 전직에 대비한 직무역량 향상교육을 실시하였고, 그에 이어 2009. 5. 15.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원고를 포함한 직무역량 향상교육 성적 저조자 15명에 대하여는 매출증대를 위한 개인 영업력 향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9. 11. 2. 부터 같은 달 13.까지 백화점 업무 및 전산운용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5) 2009. 11. 1. (주)에이치씨디엠의 분사가 완료된 결과, 참가인 계열사 소속 시설·인테리어 담당 직원 64명 중 48명은 (주)에이치씨디엠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원고를 포함한 11명은 전항 기재 각 교육을 모두 마치고 2009. 11. 16. 참가인 계열사의 다른 부서로 배치되어 근무하게 되었으며, 5명은 스스로 사직하였다.
(6) 원고는 2009. 11. 16. 이 사건 전적 및 전직에 따라 서울에 있는 현대백화점 목동점의 B팀에서 사은품 운반·지급, 상품권 지급, 고객불편사항 응대와 같은 이벤트 업무보조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전적 및 전직 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원격지 발령에 따른 주택자금 대출, 이사비용, 항공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되었다.
(7) 참가인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1명 내지 24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서울·경인 지역과 그 외의 지역 사이의 근무지 변경을 포함한 전적을 하여 위 기간 중 합계 81명의 근로자의 소속 법인 및 근무지가 동시에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8) 참가인의 관련 규정
《단체협약》
제17조【인사원칙】
4. 회사는 순환보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되, 과도한 보직변경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제18조【이의제기】
1. 회사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해당 조합원은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회사는 7일 이내에 재 심의하여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합은 해당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시 대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전 항에 의하여 회사가 재 심의할 때에는 조합 또는 해당 조합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채용 및 고용보장】
3. 회사는 신기술 도입, 조직의 축소를 이유로 조합원의 신분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의 신분문제에 대하여 조합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협의한다.
4. 회사는 부족한 부서의 인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충원, 적정 인력을 유지하고 경영합리화, 작업방식 변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인원, 부서 또는 직무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 단, 불가피할 경우 노사협의 하에 조정한다.
《취업규칙》
제8조【원칙】이동은 종업원의 능력을 일충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와 그 효과가 회사 전체에 이익을 가져올 경우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이동의 종류】회사는 종업원에게 근무지, 소속, 직무의 변경이 될 수 있는 전환배치, 해외 부임, 파견, 자매회사로의 전직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한 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이동명령을 받은 종업원은 지체 없이 신임지에 부임 또는 신규직무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14조【보직의 원칙】
(1) 회사는 종업원의 보직을 정함에 있어 학력, 경력, 적성, 능력 및 회사의 필요 등을 충분히 고려 하여 적재적소 배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종업원은 결정된 회사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2) 보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인사규정에 의한다.
《인사규정》
제5조【용어의 정의】
4. 전보 : 사원의 보직을 회사 내에서 타 직무로 변경시킴을 말한다.
5. 전직 : 사원의 보직을 그룹관계 회사 간 이동시킴을 말한다.
제30조【보직변경】
(1) 원칙 : 보직변경은 보직이후 최소한 6개월을 경과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나 하기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인사관리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종업원의 보직변경에 관하여는 사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31조【순환보직제도】회사는 동일직무에 장기간 근무함으로 인한 비능률과 부조리를 예방하고 종업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근무의욕의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환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제32조【전보의 원칙】회사는 종업원의 능력을 일층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결과가 회사 전체에 이익을 가져올 경우 전보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전보명령】회사는 하기의 경우 종업원에게 근무지, 소속, 직무의 변경이 될 수 있는 전환 배치, 해외파견, 자매회사로의 전직 등을 명할 수 있다.
(4) 이 규정 제30조 및 별도로 정하는 순환보직 지침에 의한 경우
(5) 기타 회사의 업무형편상 전보발령의 필요가 있는 경우 제34조【전보대상】전보는 동일 부서 내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자를 우선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기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조정이 불가피할 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 6, 8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전적에 관한 판단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기업그룹 내의 다른 계열회사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법인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81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무지 변경을 수반한 전적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 ② 참가인의 C도 참가인의 계열사간 인사이동시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인정한 점, ③ 전국에 있는 10개의 현대백화점은 백화점이라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의 유사한 업무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영업주인 법인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근로자들 사이에서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나 같은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고,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업무내용이나 근로조건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④ 전국에 있는 현대백화점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모두 참가인이 하는 점, ⑤ 참가인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의 전적 관련 규정에는 근로자의 동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체협약에도 이에 관한 별다른 조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과 계열사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는 계열사간 전적이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전적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전직에 관한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시설·인테리어 부문 분사를 앞두고 원고를 포함한 관계직원들에게 (주)에이치씨디 엠에서 근무할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원고는 (주)에이치씨디엠에서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참가인은 (주)에이치씨디엠의 분사로 인하여 더 이상 자신의 직원들로 하여금 영선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원고에 대한 전직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생긴 점, ③ 참가인은 전직에 대비하여 원고에게 충분한 교육을 한 점, ④ 비록 이 사건 전직에 의하여 원고의 근로계약상 근로내용인 영선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업무 자체의 소멸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임금 등 여타의 근로조건은 변함이 없는 점, ⑤ 참가인은 원격지 발령자에 대하여 주택자금, 이사비용, 항공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약 30년간 울산에서 근무하며 영선 업무를 한 점,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원고의 불이익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전직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김영식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