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정신과 격리병동과 호스피스병동의 업무가 중환자치료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신과 격리병동과 호스피스병동의 업무를 중환자치료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재심판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재심결정의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유지·운영 수준이 원고에게 다소 불리할 수는 있어도 국민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지나치게 낮아 각 필수유지업무에 필요최소한의 인원이 유지·운영되도록 한다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취지를 몰각시킬 만큼 위법하다고 볼 자료는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0구합31881 필수유지업무재심결정취소
* 원 고 : OOOOO병원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5.03.
* 판결선고 : 2011.06.09.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결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구 중구 OO동 O가 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1,996명을 사용하여 병원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이하 원고의 사업장을 지칭할 때에는 ‘OOO병원’이라 한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공공·사회서비스산업에 속하는 모든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인데, 그 OOOOO병원분회 소속 조합원은 874명이다.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신청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2009.10.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경북2009필수2)을 신청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9.11.2. [별지 1-1] 기재와 같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등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결정’이라 한다).
이에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모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초심결정 중 OOO병원의 격리병동의 직무를 필수유지업무인 중환자치료업무의 대상직무로 인정한 부분을 취소한 후, [별지 1-2]와 같이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을 결정하고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결정은 노동3권의 보호에만 치중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OOO병원의 구체적 현황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월권에 의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절차상 위법
이 사건 재심결정은 의료시설의 전문성, 위험성, 고난이성 등을 숙려하지 아니한 채 절충적인 판단에 그쳐 그 결정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대상직무 등의 결정에 있어서의 위법·월권
대상직무의 결정과 관련하여
XXX병원 중증도 분류기준, 대한병원협회의 병동환자 중증도분류 기준표에 의한 각 분류기준과 해당 업무 및 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정신과 격리병동과 호스피스 병동의 직무는 중환자치료업무로서 필수유지업무의 대상직무에 포함되어야 한다.
유지·운영수준의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업무의 특수성, 인력의 대체가능성 등에 관한 고찰 없이 분만업무(신생아간호포함), 수술업무, 응급실·수술실 연계 진료재료공급업무, 투석업무, 마취업무, 진단/영상검사의무, 응급약제업무, 치료식환자 급식업무, 산소공급업무, 비상발전업무, 냉난방업무 등의 유지·운영수준을 100%가 아닌 그 이하의 비율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환자치료업무와 관련한 일반병동의 유지·운영수준도 불과 10%로 결정하였는 바, 이는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생략>
판단
절차상의 위법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결정이 의료시설의 전문성, 위험성, 고난이성 등을 숙려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반면,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초심 및 재심결정을 함에 있어 OOO병원의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즉 치료의 방법 및 특성, 환자의 생명 유지 및 치료와의 관련성, 해당 직무의 목적, 실제 운용실태 및 현황, 해당 직무 상호간의 관련성 및 중요성, 관계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그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대상인원 및 필요인원을 산정하여 결정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상직무 등의 결정에 있어서의 위법·월권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8024 판결 등 참조). 노조법 제42조의4 제5항에 의하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도 위 중재재정의 불복절차에 관한 노조법 제69조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법원은 필수유지업무결정의 절차상 위법이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의 단체행동권 보장정신을 무가치하게 만들 정도인 경우 등과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인지 여부만을 심사할 뿐 그 실질적 내용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고, 당사자들 역시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재심결정이 정신과 격리병동과 호스피스 병동의 업무를 중환자치료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필수유지업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중환자치료업무와 관련한 일반병동의 유지·운영 수준을 10%로, 나머지 필수유지업무 등의 유지·운영수준도 100%로 하지 아니한 채 지나치게 낮게 결정하여 위법·월권이 있다는 것이나,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정신과 격리병동과 호스피스병동의 업무가 중환자치료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신과 격리병동과 호스피스병동의 업무를 중환자치료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재심판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재심결정의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유지·운영 수준이 원고에게 다소 불리할 수는 있어도 국민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지나치게 낮아 각 필수유지업무에 필요최소한의 인원이 유지·운영되도록 한다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취지를 몰각시킬 만큼 위법하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심결정문상의 사건번호에 오류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재심결정문의 형식적 기재사항에 대한 정정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재심결정 자체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화
판사 김태환
판사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