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17. 선고 2010구합3285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700여 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은행, 공제,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와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차별시정대상기간 동안 경제지원직, 금융텔러직, 영업지원직, 종합직, 특수직 등의 직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나.

차별시정신청

(1)

초심판정

(가)

피고보조참가인들은 2009. 9. 2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아래 기재 내용의 차별시정신청(서울2009차별22)을 하였다.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12. 18.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차별시정신청 중에서 아래 기재 부분만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고 위 부분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초심판정을 하였다(피고보조참가인들의 차별시정신청 일부 인용).

(2)

재심판정

(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은 모두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중앙2010차별3, 4 병합)을 하였다.

(나)

한편,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상이(相異)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들을 나누면 별지2 기재와 같이 6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7. 18.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차별시정신청 중 아래 부분만을 추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고 위 부분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피고보조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은 일부인용, 원고의 재심신청은 모두 기각.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