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이전에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3회에 걸쳐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승무정지기간 중 회사에 와서 무단촬영을 하거나 동료근로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종전 시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승무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직장에 복귀한 후에도 수개월간 계속하여 2시간 이상 출근을 늦게 함에 따라 원고와 교대로 근무하려는 근로자가 없어서 참가인의 차량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는 점, 다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징계사유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여러 차례 무혐의처분을 받았음에도 원고가 반복적으로 참가인 측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만한 본질적 신뢰관계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33290 부당해고및부당노동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황○♣(xxxxxx-xxxxxxx)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3.04.
* 판결선고 : 2011.04.0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7.1.부터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참가인이 2008.10.1. 위 ♥◈◈◈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고,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09.12.14. 참가인으로부터 ① 승무정지 기간 중 회사에 나와 사전 승인 없이 회사시설을 촬영한 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 ①사유’), ② 위 무단촬영을 만류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 ②사유’), ③ 승차거부로 민원신고된 사실 및 교통법규위반(과속)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 ③사유’), ④ ②항과 관련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처분결과 통지서를 제출하라는 참가인의 지시 및 ③항과 관련된 민원신고사항에 대하여 강서구청을 방문하라는 참가인의 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 ④사유’), ⑤ 계속적으로 시업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시업시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 ⑤사유’), ⑥ 고용승계되기 전 승무정지 7일과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그러함에도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아 2009.9. 승무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이하 ‘이 사건 징계 ⑥사유’) 등을 이유로 해고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를 받았다.
원고는 2010.2.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4.15.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7.14.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