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체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배차지시는 기업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내리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배차전환 등이 업무상 필요하다는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업무상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배차전환 등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가 위법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른 차량배정기준에 관한 노사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참가인들에 대하여 배차전환 등을 하게 되었다면 기존 관행을 존중하여 참가인들과의 충분한 협의 또는 동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일방적으로 배차전환 및 근무형태변경을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행한 배차전환 및 근무형태변경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59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민□■■■■■ 대표사원 정○♣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보조참가인 : 임▷♤ (선정당사자)
* 변론종결 : 2011.03.16.
* 판결선고 : 2011.04.22.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8.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사이의 중앙2010부해422, 부노108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이 각 1/2씩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대전 동구 OO동 ___-_에서 상시근로자 70여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 임▷♤, 윤♤☆, 차□△은 원고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조합 민종운수분회(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던 중 아래<생략>와 같이 배차전환 및 근무형태가 변경된 자들이다.
참가인 윤♤☆, 차□△은 2010.2.18. 원고의 배차전환 및 근무형태변경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참가인 임▷♤는 2010.3.23. 원고의 배차전환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추가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0.4.9.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5.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0.8.11.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 가인들이 정직 또는 휴직 후 복직하거나 운송수익금을 미납한 상황에서 다른 기사들에게 이미 종전차량이 배차된 사정을 고려하고 사납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종전차량과 다른 차량을 배차하거나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배차전환 및 근무형태변경은 정당한 인사 및 경영권 행사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고 볼 수 없다.
관계법령 <생략>
인정사실
참가인 임▷♤ 관련사실
임▷♤는 2009.10.6. 대전 부사동 소재 청남여중 앞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원고로부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회사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임▷♤는 2009. 11월 및 12월 ♥♡조합에서 실시하는 무사고 안전교육에 참석하라는 원고의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임▷♤는 2009.11.22. 원고의 차고지 바닥에 붉은색 라커를 사용하여 ‘노사화합을 이간질하는 독버섯 양 사장은 물러가라’라는 대형글씨를 써놓았다가 원고의 경고장을 받고 지웠다.
임▷♤는 2009.11.25. 노동조합 사무실 유리창에 원고 소속의 상무인 양♠○은 사퇴하라는 내용의 벽보를 붙여놓았는데, 양♠○이 이를 보고 제거하려고 하자 양♠○에게 달려들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원고는 임▷♤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을 이유로 2010.2.5. 임▷♤에 대하여 1개월(2010.2.6.부터 2010.3.5.까지)의 정직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위 정직기간 동안 임▷♤가 운전하던 대전________호 택시(2007년식)를 다른 기사에게 배차하여 운영하였고, 정직처분의 기간만료로 임▷♤가 복직하자 대전________호 택시(2005년식)를 배차하였다.
참가인 윤♤☆ 관련사실
윤♤☆는 2005년 및 2008년에 각 사납금을 미납한 채 연락두절되었다가 미납된 사납금을 납부하고 다시 근무를 재개한 바 있다.
윤♤☆는 2009.7.27.부터 2009.10.26.까지 목 디스크 수술을 위해 휴직하였다가 2009.11.1. 복직하여 대전________호 택시(2009년식)를 배차 받았으나, 2009.11.1. 이후로 또다시 사납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원고로부터 수차례 납부독촉을 받았고, 2010.1.15. 기준으로 미납액이 502,000원 상당이었다.
윤♤☆는 2010.1.12. 원고로부터 휴직 당시 지급받아야 할 기본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0.1.15. 윤♤☆에게 사납금 지연입금을 이유로 1인 1교대에서 사납금 부담이 적은 2인 1교대로 근무형태를 변경하고, 그에 맞추어 2인 1교대 차량인 대전________호 택시(2007년식)를 배차하였다.
같은 날 윤♤☆로부터 차량을 반납 받는 과정에서 원고 소속 이사 정♥◈이 말다툼 끝에 윤♤☆의 목 부분에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원고는 2010.2.25. 윤♤☆에 대하여 운송수입금 유용 및 횡령, 무단결근을 이유로 정직 10일(2010.2.25.부터 2010.3.7.까지)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참가인 차□△ 관련사실
차□△은 2009.12.10. 22:00경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늑골 골절상을 입어 2009.12.11.부터 2010.1.7.까지 휴직한 후 복직하였다.
차□△은 2010.1.7. 정♥◈ 이사와 복직 및 배차문제를 논의하면서 기존차량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위 휴직기간 동안 차□△이 운전하던 대전________호 택시(2008년 10월식)를 다른 기사에게 배차하여 운영하였고, 2010.1.13. 차□△에게 2인 1교대 차량인 대전________호 택시(2004년 10월식)를 배차하였고, 이에 따라 근무형태도 1인 1교대에서 2인 1교대로 변경되었다.
당시 원고와 노동조합의 관계
원고는 2009.11.23. 노동조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교섭요청 공문을 통지하였다.
임금교섭요청 공문 내용 : 대 노.사협의에 의하여 2008년 임금협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회사는 이를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각종 물가상승 및 인건비상승으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임금교섭을 요청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노동조합장인 이○안은 2009.12.3. 양♠○ 상무를 대전지방노동청에 ‘직위를 남용하여 노조원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노동조합은 2010.1.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량배정 및 배차계획에 관한 건’이란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시정요구를 하였다.
공문 : 단협 제29조, 제30조에 의거하여 차량배정기준을 노사합의하여 결정함에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는바 시정바랍니다.
노동조합은 2010.1.25. 원고에게 노동조합 임원, 간부 및 운영위원, 상무집행위원들에 대한 보복적인 차원에서의 하향배차 중지를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47,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29,을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3, 25, 26, 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부당배차전환 및 부당근무형태변경에 관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정당한 배차전환 및 근무형태변경사유의 존재 여부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체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배차지시는 기업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내리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임▷♤, 차□△의 경우 정직이나 휴직 중 다른 기사에게 그들의 차량을 배차함으로써 정직기간 또는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 당시 당연히 종전차량을 배차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였고, 참가인 윤♤☆의 경우 계속된 사납금 미납 및 지연입금이 문제되는 사정이 발생하였는바, 사용자인 원고로서는 참가인들에게 다른 차량으로 배차전환하거나 사납금 부담이 적은 2인1교대 차량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할만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그런데 원고의 배차전환 등이 업무상 필요하다는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업무상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배차전환 등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가 위법하다 할 수 있을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행한 배차전환 및 근무형태변경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원고와 노동조합은 200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차량배정에 관한 기존의 단체협약 조항에서 ‘차량증차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차량배정기준을 노사 합의하여 설정하기로 하였는바, 원고는 기존차량을 포함하여 차량배정에 관한 노사간 합의기준을 설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배차전환 이전에 합의를 한 바 없다.
정직이나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복직자에게 종전차량을 재배차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와 참가인들의 주장이 다르나, 원고가 제출한 기존 사례(갑 제11호증의 2)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복직자에게 다른 차량을 배차하는 경우 충분한 협의를 거쳤었고, 그 이후 복직자에게 종전차량을 재배차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실제로 많은 경우 복직하면서 종전차량을 재배차 받아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참가인들의 경우 원고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거나 종전차량을 재배차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사정을 엿볼 수 없다.
1인 1교대와 2인 1교대의 근무형태는 운전자마다 그 선호도가 다르지만, 원고가 2인 1교대를 시행하는 경우 운전자의 개인사정을 고려한 결과 교대하는 기사들 사이의 주거지는 통상 1~2km 내외의 거리였는데, 임▷♤의 거주지인 ‘대전 동구 OO동’과 교대근무자인 윤♤☆의 거주지인 ‘신탄진’은 12km 가량 떨어져 이동시간이 30~40분정도 소요되고, 차□△의 거주지인 ‘대전 서구 가수원동’과 교대근무자인 우성규의 거주지인 ‘대전 동구 삼성동’은 10km 정도 떨어져 이동시간이 30분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근무형태변경에 따른 사전배려를 받지 못한 차□△, 윤♤☆의 경우 근무형태변경에 따라 기존보다 교대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입이 감소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1.1.에야 노동조합과 사이에 차량배정기준을 문서화하여 합의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그 내용이 주로 신규등록차량의 배정에 관한 것이다.
결국 원고가 앞서 본 단체협약에 따른 차량배정기준에 관한 노사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참가인들에 대하여 배차전환 등을 하게 되었다면 기존 관행을 존중하여 참가인들과의 충분한 협의 또는 동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일방적으로 배차전환 및 근무형태변경을 한 것이다(참가인 차□△의 경우 원고가 배차전환에 대한 사정을 설명한 정황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합리적 이유 없는 근무형태변경을 재량권 일탈로 보는 한 그에 수반된 배차전환 역시 재량권 일탈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판정의 당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다른 차량으로 배차전환하거나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나,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조치가 참가인들이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업무상의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중간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배차전환 및 근무형태 변경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부분은 적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양순주, 판사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