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1 부
판 결
| 사건 | 2010구합39687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 |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보조참가인 | A |
| 변론종결 | 2010. 12. 24. |
| 판결선고 | 2011. 3.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9.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0부해 483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2. 한국전력공사에서 분할된 5개 발전회사(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이 사건 사용자, 이하 위 5개 발전 회사 모두를 지칭할 때는 '발전회사'라 한다) 중 하나로서,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하동·영월·부산 ·울산·인천·청평·제주 등지에 7개 발전사업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2,000여명을 고용하여 전기 생산 및 공급 사업을 행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참가인은 하동화력본부에서 근무하다가 2007. 5. 4. 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로 인사이동된 자인데, 2006. 9. 4.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2006. 11. 20.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그 후 위 감봉 1월의 징계가 양정 과다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2009. 9. 29. 확정되자, 참가인은 2010. 2. 1. 견책의 재징계(이하 '이 사건 재징계'라 한다)를 받았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재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0. 5. 27. 기각되었고(경남 2010부해78/부노5 병합), 2010. 6.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징계는 부당징계이므로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의 상벌규정 제44조 제3항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사용자의 징계의사가 징계대상자와 노동조합에 3개월 이내에 도달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이 사건 재징계는 판결확정일인 2009. 9. 29.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0. 1. 21. 참가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에 기한 것이므로 위 상벌규정에 위반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징계에 관련된 절차 하자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으므로 위법하다.
(1) 상벌규정 제4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상벌규정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3개월의 기간은 훈시규정이다.
(2) 이 사건 상벌규정조항이 효력규정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2009. 9. 29.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부터 참가인에 대한 재징계방침을 확정하고 재징계 대상자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재징계를 추진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벌규정조항을 준수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발전회사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라 한다)은 200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2006. 6. 13.부터 2006. 8. 11.까지 총 16회(본 교섭 5회, 실무교섭 11회)의 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쳤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 발전회사와 발전노조가 2006. 9. 3. 최종 교섭에서도 합의하지 못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날 23: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75조에 의하여 발전노조의 노동쟁의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중재회부결정을 하면서 노조법 제63조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이후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을 양 당사자에게 통보하였다.
(3) 발전노조는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 2,000~4,000여 명의 조합원이 집결하여 '연좌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하던 중 2006. 9. 4. 01:30경부터 총파업 돌입을 선언함으로써, 일제히 쟁의행위를 시작하였다. 발전노조는 정부와 발전회사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자 같은 날 16:30을 기해 전 조합원에게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현장 투쟁으로 전환할 것과 다음날 09:00부터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
(4) 원고는 위 파업에 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게 '불법파업에 참여한 사실에 대하여 감사실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지하고, 감사실에 출석한 파업 참가자와의 대화 내용을 문답서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업 관련 감사를 실시하였다.
(5) 원고는 전항 기재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비위와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유형화하여 징계양정분류 표와 징계양정 결정기준표를 만든 다음 이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기초로 2006. 11. 16.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달 20. 참가인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하였다.
(6) 참가인은 전항 기재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2007. 5. 17. 인용되었고, 원고가 중앙노동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20. 기각되었으며, 이 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10. 17. 기각되었고(2008구합5476), 위 판결은 2009. 9. 29.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8누33114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12235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송달일 2009. 9. 29.)]
(7) 원고의 경영지원처장은 2009. 10. 20. 감사실, 하동화력본부 등에게 전항 기재 대법원 판결에 관하여 '회사패소 : 29명(쟁대위 2명 포함, 재징계 대상)' 등의 내용이 기재된 「2006. 9. 4. 파업 관련 소송결과 송부(2차)」라는 제목의 전자문서를 송부하였다.
(8) 원고의 감사실은 2009. 10. 2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참가인 등 제 (6)항 기재 대법원 판결 관련 근로자들에 관한 징계양정을 재산정 하였고, 원고의 감사실장은 같은 해 12. 3. 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장에게 참가인에 관하여 견책의 재징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9) 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장은 2010. 1. 21.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재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참가인에게 2010. 1. 29. 개최 예정인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인사위원회는 2010. 1. 29. 참가인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고, 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장은 2010. 2. 1. 참가인을 견책에 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징계를 통지하였다.
(10) 원고의 관련규정
《단체협약》
제46조(징계절차)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개최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개최 7일전까지 해당자 및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상벌규정》
제4조(심의기관의 구분)
① 상벌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 (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적발일까지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단서조항 생략)
③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상벌규정조항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인사규정 등에 정해 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징계혐의자가 무한정의 신분적 불안정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징계시효 기간 경과로 인하여 형성된 근로자의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 193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벌규정조항은 일반적인 징계시효 기간인 2년에 대한 특례이므로 그 실질은 여전히 징계시효 기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징계시효제도의 취지상 이를 훈시규정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벌규정조항에 규정된 3개월의 기간이 도과되면 징계권은 소멸된다고 봄이 옳다.
다음으로, 이 사건 상벌규정조항은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다'는 문언의 문리해석상 판결이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모든 징계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위 기간 내에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해석에 기초하여, 이 사건 재징계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시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단체협약과 상벌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인사위원회(징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와 같이 징계권자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 비로소 징계권자의 징계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므로, 징계절차의 개시시점은 징계권자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이고, 그 전에 이루어진 징계혐의 조사라든가 징계권자에 대한 징계대상자의 혐의사실 및 조사결과 통보 등의 절차는 징계권자가 징계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징계권자인 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장이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에 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시점이 2010. 1. 21.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판결확정일인 2009. 9. 28.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징계는 징계시효가 경과한 후에 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징계는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위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김영식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