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65세의 고령자인 상급자의 지시에 반발하여 욕설과 폭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불과 3주 만에 일반적인 업무절차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원고의 차량에 대한 엔진오일 교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비위사실의 내용, 경위 및 회사 내 폭력이 직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해고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400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배□■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3.31.
* 판결선고 : 2011.04.1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고, 원고가 차량의 오일교환 문제로 사내정비직원과 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법하다.
관계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아래의 사실은 을가 1 내지 5호증, 을나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2009.12.12. 일직 근무 중이던 참가인의 관리차장 ♥♡♡(65세)의 지시에 반발하여 ♥♡♡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원고는 2009.12.31. 참가인의 정비직원 김♠○에게 원고의 차량에 대한 엔진오일 교환을 요구하였는데, 월간 정비계획에 원고의 차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옥상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김♠○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9조제28호, 단체협약 제20조제28호에서 정한 ‘회사 내에서 폭언, 폭◈, 기물파괴, 도박 등으로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해당하므로 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10.8. 선고 99두610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65세의 고령자인 상급자의 지시에 반발하여 욕설과 폭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불과 3주 만에 일반적인 업무절차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원고의 차량에 대한 엔진오일 교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비위사실의 내용, 경위 및 회사 내 폭력이 직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해고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안승훈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