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3. 3. 선고 2010구합40571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 전보중 원고의 근무 부서를 원무팀에서 탕전실로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이나, 근무 병원을 ♤☆☆☆병원에서 □△△△병원으로 변경한 것은 원고의 근무지가 변경됨으로써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넘게 더 소요되고 연봉과 대비하여 상당히 많은 출퇴근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참가인으로부터 어떠한 보조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의 양육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근무지역 변경이 그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이와 같은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로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므로 인사상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40571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1.06.

* 판결선고 : 2011.03.03.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9.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0부해524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보는 그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반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원고와 사이에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나.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 법인에 소속된 OO대학교 ♥◈◈◈병원은 대전, 천안, 청주, ♤☆☆☆병원 등 4개 병원인데, 원고는 1992.5.1. ♥◈◈◈병원 청주분원(현 ♥▦▦▦병원)의 총무과 기능직 10등급 사무보조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7.1. □△△△병원 원무과로 전보되었고, 2006.12.1.부터 ♤☆☆☆병원 원무팀에서 근무하였다.

(2)

참가인은 2004.10.경 각 ♥◈◈◈병원의 업무표준화를 위하여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009년경부터 각 병원의 약제팀 내 탕전실에 배치되었던 계약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정규직 근로자를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3)

참가인은 2010.4.1. ♤☆☆☆병원 원무팀에서 근무하던 원고를 □△△△병원약제팀 탕전실로 배치하는 이 사건 전보를 하였고, 같은 날 □△△△병원 원무팀에서 근무하던 ◈▲▲을 ♠○○○병원 탕전실로, ♥▦▦▦병원 원무팀에서 근무하던 김은영을 □△△△병원 원무팀으로 각 전보발령하였다(을나 8호증 참조).

(4)

한편, 참가인은 김OO, 김OO 등 정규직 근로자를 탕전실로 배치하면서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기도 하였으나(갑 2호증 등 참조), 원고와 ◈▲▲에 대하여는 특별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정규직 근로자의 탕전실 배치 및 근무지이동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사직하는 사례도 있었다(갑 3호증, 을나 9호증의 3, 을나19호증의 3 등 참조).

(5)

원고는 이 사건 전보 이후 케이티엑스(KTX)를 이용하여 천안과 둔산 사이를 오가면서 출퇴근하고 있고, 그 소요시간은 편도 1시간 10분 정도에 이른다(을가 1호증 참조). 이와 같이 근무지 등을 변경하는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2010.7.경 현재 참가인 소속 근로자 중 20여 명이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가 1호증, 을나 1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중 원고의 근무 부서를 원무팀에서 탕전실로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이나, 근무 병원을 ♤☆☆☆병원에서 □△△△병원으로 변경한 것은 인사상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업무상의 필요성 유무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2004.10.경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하여 원무행정이 전산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료업계가 불황을 겪게 됨에 따라 각 ▶◇병원의 원무팀에 잉여 정규직 인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그러한 이상 원고와 같은 원무팀 소속 정규직 근로자로 하여금 종전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행하던 업무 영역인 탕전실 업무 등을 맡도록 함으로써 잉여 정규직 인력의 고용을 유지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 당시 ♠○○○병원과 □△△△병원의 탕전실에 각각 1명씩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2010.4.1. 원고를 전 근무지인 ♤☆☆☆병원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병원으로 전보할 수도 있었음에도 원고를 □△△△병원으로 전보발령한 반면, 같은 날 □△△△병원에서 원고와 같은 직급으로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을 ♠○○○병원으로 전보발령하였다. 원고와 마찬가지로 ◈▲▲ 역시 근무지 변경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2011.1.10. 참고자료로 제출한 ‘◈▲▲의 진술서’ 참조).

(다)

참가인 법인에 소속된 병원은 대전, 천안, 청주, 둔산에 산재하여 있으므로 원고의 근무지가 □△△△병원으로 국한된다고는 볼 수는 없고, 실제로 참가인이 상당 기간 동안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각 ▶◇병원에서 순환근무를 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가인은 각 ▶◇병원 사이의 순환배치가 과거부터 계속된 인사정책이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을 뿐이고(을나 10호증 중 4면 참조) 순환배치의 이유에 대하여는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그리고 만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위 각 ▶◇병원이 소재한 지역 중 어느 한 지역(예를 들어 대전지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이라면, 각 ▶◇병원으로의 순환배치가 근로자들 사이의 형평이나 병원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조치로 볼 수 있을 터인데, 참가인의 근로자들 사이에 특정 ▶◇병원에 대한 지역적 선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병원 운영의 합리화 도모를 위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마)

또한, 원고가 원무팀에서 탕전실로 전보될 경우 받게 될 주변의 눈치 등을 고려하여 근무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이나 인사발령에 앞서 원고와 ◈▲▲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전보 이전에도 일부 근로자가 전보발령에 반발하여 사직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에는 병원의 운영상 어려움을 빌미로 원고로 하여금 사직하도록 하려는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가)

먼저 원무팀에서 탕전실로의 배치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그 생활상의 불이익으로서 토요일 퇴근 시간이 4시간 정도 늦어진 것과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말미암은 정신적 불안감 등을 들고 있으나, 탕전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주중 4시간의 휴무를 따로 신청할 수 있고 추가 근무로 인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도 있는 점, 원고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탕전실 근무나 일상생활에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병원에서 □△△△병원으로의 배치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에 관하여 보건대, 이와 같이 원고의 근무지가 변경됨으로써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넘게 더 소요되고 연봉과 대비하여 상당히 많은 출퇴근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참가인으로부터 어떠한 보조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의 양육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근무지역 변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이와 같은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로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3)

협의절차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전보를 하면서 원고 및 ◈▲▲과 협의하여 적어도 이들의 근무지역은 충분히 조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러한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민달기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