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고,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파업은 근로조건의 향상이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 ◯◯◯◯◯ 지부가 회생법원의 지침과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원고의 인력구조조정 방안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요구사항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이 사건 파업은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어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 참가인들이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여 직장폐쇄가 단행된 이 사건 공장을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점거하고 업무복귀 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하여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고, 원고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그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으며, 경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단체협약,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은 징계권자가 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한 일응의 재량규칙에 불과하여, 징계권자가 위와 같이 정하여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그 징계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요구되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깨어져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게 된 것으로써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파업은 무려 77일간이나 계속되어 원고가 사실상 파산 직전의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파업참가자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폭력행위로 말미암아 막대한 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여파로 원고의 협력업체, 지역주민 나아가 일반국민에게까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주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참가인들의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파업의 계기가 된, 원고가 당면했던 심각한 경영위기의 근본원인에는 노조 측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경영권을 인수한 ◯◯◯자동차의 기술유출, 노조와의 합의에 따른 신규자금 투자나 신차개발 약속의 미이행 등의 보다 본질적인 부분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규모 정리해고를 내용으로 한 원고의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근로자들로서는 원고가 경영위기의 책임을 오히려 자신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파업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
또한, “사측과 노측 사이에 극단적 갈등이 아닌 대타협의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협력사 가족의 생존과 지역경제, 나아가 국민경제를 위하여 내적 갈등과 외적 우려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의 회생을 위해 총력을 다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건 파업을 종결시킨 노사합의의 정신을 고려하여 정치권,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 사건 파업과 관련된 파업참여자들의 형사처벌에 관하여 선처를 탄원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회 각계의 염원은 이 사건 파업과 관련된 징계에 관한 이 사건에서도 유리한 양정요소로 감안될 수 있다고 보이고, 극한의 대립을 회피하고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앞서 본 노사합의의 정신, 이 사건 정리해고 및 파업과정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죽음들, 참가인들의 반성, 징계전력등 앞서 본 제반 상황 등을 참작하면, 참가인들로 하여금 회사로 복귀하여 근무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가족과 회사에게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이로써 원고의 경영질서에 새로운 위협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0구합4296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회생회사 ◯◯◯◯◯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이◯◯, 박◯◯의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7.05.
* 판결선고 : 2011.08.2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62.12.6. 설립되어 평택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창원공장, 정비서비스센터 등을 설치하고 상시근로자 4,500여 명을 사용하여 각종 자동차 및 부분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들은 원고의 이 사건 근로자들로서 입사일, 소속 등은 아래 표<생략>와 같다.
소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1.2. 설립되어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 등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인데, 그 산하에 ◯◯◯◯◯ 지부가 있고, ◯◯◯◯◯ 지부 산하에 창원지회가 있다.
징계해고의 경위
이 사건 노동조합 ◯◯◯◯◯ 지부는 2009.5.21. 15:00경부터 총파업에 돌입하여 같은 달 22.부터 2009.8.6.까지 77일간 이 사건 공장의 정문을 컨테이너 박스로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업(이른바 ‘옥쇄파업’, 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2009.12.21. 참가인들에 대하여 원고의 퇴거 및 업무복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파업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등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징계해고’라 한다).
초심 및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들은 2010.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0.5.10. 이 사건 각 징계해고에 대하여 징계사유에도 해당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가 적정하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일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참가인들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0.6.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10.21. ‘불법파업에 참여하고 무단결근한 것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참가인들의 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징계해고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중하여 징계양정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참가인들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업은 정리해고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타적인 직장점거 및 기물파괴, 폭력행위를 수단으로 이루어진 불법파업으로서, 참가인 신◯◯, 남◯◯는 각 선봉대로서, 참가인 채◯◯, 최◯◯은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위원인 노동조합의 교육선전실 편집부장, 교육부장으로서 정리해고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을 선동하거나 다른 노조원들의 폭력행위를 지시하는 등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함으로써 유·무형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 원고의 대외적 체면과 위상을 명백히 손상시켰으며, 원고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하였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사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는바, 폭력행위 등 여부, 이 사건 파업에 대한 가담정도, 참여기간,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수립한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인 ‘징계방침 및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징계해고는 참가인들이 저지른 비위행위의 심각성, 진실한 반성의 부재 및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정당하다.
인정사실
이 사건 파업의 경위
원고는 1954.경 자동차제작소로 출발하여 1977.경 동아자동차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1986.경 쌍용그룹의 경영권 인수로 1988.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경영난으로 워크아웃 상태에 있던 중 2005.1.27.경 중국 ◯◯◯자동차에게 매각되었다.
원고는 2000년대 초반부터 연구개발투자 부진에 따른 경쟁력 약화,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 등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적자누적과 금융경색에 따른 극심한 경영악화로 2009.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2.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날 원고의 법정관리인으로 이◯◯, 박◯◯를 선임하면서 ‘◯◯◯◯◯ 주식회사의 조직과 사업 현황을 새로운 각도에서 전면 재점검함으로써 그 객관적인 능률성과 수익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경영에 반영하고, 회생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 전반에 걸쳐 실시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고는 회생절차 진행 중 경영컨설팅업체인 삼정 KPMG의 경영진단을 바탕으로 2009.4.8. ‘2,646명(정리해고 1,500명, 희망퇴직 880명, 분사 266명)에 이르는 인력구조조정, 신차개발투자자금 마련, 단기유동성 개선방안 등’ 자구노력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 지부에 통보하는 한편, 2009.4.8.부터 2009.5.28.까지 10여 회 이상 ◯◯◯◯◯ 지부에 대하여 정리해고와 관련한 노사협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 지부는 원고의 노사협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2009.4.3. ‘◯◯◯◯◯ 구조조정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2009.4.9.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임금교섭 및 정리해고 분쇄’를 목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총회소집공고를 결의하였으며, 2009.4.13. 및 같은 달 14.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5,151명 중 5,025명 투표(투표율 97.56%), 4,328명 찬성(재적대비 찬성율 84.02%)으로 파업을 결의한 후 같은 달 24.경부터 ‘총 고용보장,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며 부분파업을 개시하였다.
원고는 2009.4.16.부터 희망퇴직신청을 받았고, 그 후 분사, 영업직 전환, 희망퇴직을 모집하는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여 2009.6.8.자로 976명(기능직 974명, 이중 평택공장 소속 757명)의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2009.8.6. 165명을 정리해고 하였다.
한편, 위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2009.5.6. ‘회생절차 개시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계속기업가치는 1조 3,275억 7,900만 원이고 청산가치는 9,385억 9,500만 원으로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나, 계속기업가치의 추정과 관련하여 이는 원고의 근로자 7,177명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2,500억 원의 신규자금 조달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실사결과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파업의 개시 및 그 경과
◯◯◯◯◯ 지부는 교섭을 통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9.5.21. 파업 돌입을 선언한 다음, 같은 달 22. 본사 이 사건 공장의 정문을 컨테이너박스를 쌓아 점거파업을 진행하였으며, 같은 달 26. 이후부터는 관리직원 모두를 공장 밖으로 강제 퇴거시킨 후 정문을 포함한 공장의 모든 출입구를 컨테이너 박스로 봉쇄하고, 쇠파이프를 소지한 선봉대원들로 하여금 공장 관리자들의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화염병, 화염방사기, 볼트발사총, 새총 및 쇠파이프, 방패 등을 제작·소지하면서 2009.8.6.까지 이 사건 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였다.
원고는 2009.5.31. 관할관청에 직장폐쇄신고를 하고 이를 공고하는 한편, 참가인들을 포함한 약 900여 명의 점거 농성자들에게 직장폐쇄사실을 통보하고, 이 사건 공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며, 같은 해 6.20. 재차 점거농성을 해제하고 이 사건 공장에서 퇴거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파업의 장기화로 인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자, 원고의 임직원 3,000여 명이 2009.6.26. 정상조업을 외치면서 이 사건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본관을 확보하고 그 옆에 천막을 설치하였는데, ◯◯◯◯◯ 지부는 2009.6.27. 위 임직원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철제구조물을 설치한 지게차를 천막으로 돌진하게 하고, 쇠파이프를 든 50여 명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호위하면서 쇠파이프를 휘두르게 하였으며, 이 사건 공장의 도장2공장 옥상에서 조합원 수십명으로 하여금 위 임직원들을 향하여 볼트 등을 발사하게 하였다. 또한 ◯◯◯◯◯ 지부는 2009.7.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6.25.자 ◯◯카합◯◯ 업무방해등가처분 결정에 따라 원고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 및 변호사 등이 조합원 퇴거를 위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볼트 등을 발사하고, 폐타이어에 불을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이를 저지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09.5.말경부터 2009.7.중순경까지 참가인들을 포함한 파업참여자들에 대하여 소속 관리자 등을 통한 유선통화, 문자메세지, 선무방송 및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불법파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원고와 ◯◯◯◯◯ 지부는 2009.8.6. ‘회사는 2009.6.8. 퇴직대상자 중 일반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그 동안의 갈등을 치유하고 회생의지를 모으기 위하여 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며, 민사상 책임은 회생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하한다’는 등의 ‘◯◯◯◯◯의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 지부는 이 사건 파업을 중단하였다.
한편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 지부는 2009.4.9. 임시대의원 대회를 통하여 노조 집행부 33명과 평택공장 대표대의원 7명, 창원지회의 지회장과 대표대의원 각 1명, 정비지회의 지회장과 대표대의원 각 1명 합계 44명이 위원으로 참가하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중앙쟁대위’라 한다)를 구성하고 향후 모든 파업일정 및 방법을 중앙쟁대위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중앙쟁대위는 이 사건 파업과정에서 최고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2009.5.21. 이 사건 파업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그에 따른 지침을 하달하기도 하였고, 이후 집회의 선두에 서서 집회를 주도하는 선봉대를 조직함과 아울러 조직쟁의실이 중심이 되어 조합원들을 소속 팀이나 지회별로 편성하여 이 사건 공장의 출입문과 옥상 등의 각 거점에 배치하고, 복면, 마스크, 쇠파이프, 새총, 볼트, 화염병 등을 준비, 배부하거나 조합원들을 상대로 전술훈련 등의 일정을 진행하여 원고의 임직원이나 경찰의 진입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파업 기간 중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앙쟁대위 회의는 수시로 개최되었고, 위 회의에는 중앙쟁대위 구성원 전원 또는 대다수가 참석하였으며, 파업과 관련한 모든 지침이나 지시는 중앙쟁대위의 결정에 따라 중앙쟁대위 위원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참가인들의 파업참가 및 징계해고
참가인들은 2009.5.22.부터 같은 해 8.6.까지 77일간 이 사건 파업에 가담하였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이 사건 파업에 가담하였을 당시 지위, 수행한 역할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참가인 신◯◯ :옥쇄파업 전에 선봉대에 들어가 열흘정도 있다가 그만두었다(이는 그 당시 선봉대 소속 인원에게 확인하면 알 수 있다). 가족대책위원회에서 뚜렷한 역할과 직책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차량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따라다녔다. 기자회견(산자들의 모임)시 부인을 운전하여 태워준 적이 있다.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에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해 주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열심히 일할 것이고, 앞으로 회사에 누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참가인 남◯◯ : 노동조합 지침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였다. 옥쇄파업 이전 며칠 동안 선봉대에 소속되어 있다가 2009.5.22. 이전에 선봉대에서 탈퇴하였다(이는 선봉대장에게 확인하면 알 수 있다). 부인이 가족대책위에 있었고 운전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운전 몇 번 해 준 적 있다. 회사에서 나온 이후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회사가 빨리 정상화되어 일하고 싶다.
참가인 채◯◯ : 이 사건 파업 당시 상집간부 편집부장으로서 사진촬영 위주로 역할을 수행하였고 불법행위나 폭력행위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 중집간부는 ◯/T시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조합간부를 하게 되었다. 지금 제일 불안한 것은 원직복직이 되는지 궁금하고 복직이 된다면 죄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참가인 최◯◯ : 이 사건 파업 당시 교육부장으로서의 역할 및 역량과는 무관하게 영상작업을 통해 기록을 남기는 일을 하였다. 상집간부라면 나름대로 업무가 주어지고 회의도 참석하고 그러지만 상집간부 경험도 없고 대의원도 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취미생활에서 얻은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록을 남기는 일이었다. 교선실장의 요구에 따라 영상은 기록을 만들기 위해 금속노조에 제공하였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공황상태였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회사에 대해 죄송스러웠다.
원고는 2009.9.10. ◯◯◯◯◯ 지부에 불법파업 및 불법 공장점거 행위자, 폭력행위자 등에 대한 징계입장을 밝혔고, 같은 달 14.에는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의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따라 2009.9.22. 개최된 노사협의에서 ◯◯◯◯◯ 지부는 ‘비해고자가 파업에 참여하였다고 해서 징계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동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원고가 2009.9.23. 및 같은 달 29. 양일간 ◯◯◯◯◯ 지부에 이 사건 파업과 관련된 자들의 징계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으나, ◯◯◯◯◯ 지부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2009.10.14.부터 개별 조사면담과정을 거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한 징계를 위하여 징계방침 및 징계양정기준(이하 ‘이 사건 징계양정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생략>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양정기준을 근거로 참가인들의 아래<생략>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단체협약 제55조제1 내지 4항, 제8항, 제11항, 취업규칙 제65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 제8항, 제11 내지 15항, 제20항, 인사규정 제38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 제8항, 제11 내지 15항, 제20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징계해고를 하였다.
기타 사항
원고는 2009.4.24.부터 같은 해 8.6.까지 파업기간 중 14,664대의 차량 생산 차질, 3,035억 원에 이르는 매출손실, 200억 원이 넘는 시설 및 장비 손실이 발생하였고, 임직원 172명 등 총 385명(경비원 70명, 경찰관 14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외에도 수많은 협력업체가 부도처리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은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로 참가인 신◯◯, 남◯◯를 약식기소하여 위 참가인들에게 각 200만 원의 벌금형이 2010.6.8.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내지 11호증, 제15 내지 22호증, 제26, 28호증, 을 제6, 7, 13,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의 기재와 같다.<생략>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정당성 (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6.11. 선고 91도38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본 이 사건 파업의 경위,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업은 근로조건의 향상이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 ◯◯◯◯◯ 지부가 회생법원의 지침과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원고의 인력구조조정 방안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요구사항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이 사건 파업은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어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 참가인들이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여 직장폐쇄가 단행된 이 사건 공장을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점거하고 업무복귀 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하여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고, 원고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그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으며, 경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55조, 인사규정 제38조, 취업규칙 제65조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대법원 2007.10.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은 징계권자가 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한 일응의 재량규칙에 불과하여, 징계권자가 위와 같이 정하여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그 징계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요구되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깨어져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게 된 것으로써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0.12. 선고 2005두10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징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해고를 하기 위하여 작성한 이 사건 징계양정기준에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4, 5, 14, 17,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참가인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징계해고는 참가인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에 비하여 가혹하다고 보이고,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사회통념상 참가인들과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는, 참가인들이 선봉대 대원 내지 중앙대책위 위원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폭력행위를 지시하는 등 이 사건 파업을 진두지휘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의 개별적인 폭력행위·시설파괴행위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징계양정기준상 폭력행위자, 불법행위주도자 등에 상응하는 징계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러한 취지에서 원고(공동관리인 이◯◯, 박◯◯)는 소장에서 참가인들이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비롯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이를 주장·입증해야 한다(대법원 1992.8.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파업 당시의 파업과 관련한 지침·지시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 참가인들의 이 사건 파업 당시 역할 및 행위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이 이 사건 파업에 있어서 중앙쟁대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참가인들이 선봉대 또는 중앙쟁대위 위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파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또한 참가인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방법 등으로 기물파괴나 상해를 야기한 개별적인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3 참가인 신◯◯, 남◯◯가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선봉대에 가입하였다가 곧 탈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탈퇴여부, 시기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한 바가 없고, 또한 원고는 위 참가인들이 기자회견 내지 가족대책위의 활동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대외활동에 있어서 참가인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운전을 해 준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참가인들이 선봉대로서 이 사건 파업을 주도·적극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4 참가인 채◯◯, 최◯◯의 경우에도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파업전술·지침 등의 교육·전파와는 무관하게 사진·영상작업만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비록 파업참가자들이 빨간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파업 종료 후에도 옷을 갈아입는 등 개별행위자의 신원을 감추는 등 채증방해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파업의 과정에서 물적·인적피해를 야기한 폭력행위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증 없이 참가인들에게 포괄적인 징계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6 수사기관도 파업가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파업에 대한 관여정도에 따라 그 처벌 수위를 달리하였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파업을 기획, 지도한 ◯◯◯◯◯ 지부의 지부장 한◯◯, 수석부지부장 김◯◯, 창원지회장 김◯◯ 등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반면, 참가인 신◯◯, 남◯◯는 모두 퇴거불응·업무방해의 혐의로만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인 점(다만, 참가인 채◯◯, 최◯◯에 대하여는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7 비록 노동조합의 간부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에 대한 책임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라 그 사이에서도 파업 당시 구체적으로 수행한 역할, 임무 등에 따라 징계양정에 있어 그 비위행위에 대한 비난의 정도를 달리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파업에 있어서 참가인들이 선봉대 또는 노조간부로서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양정에 있어 별다른 직책을 보유하지 아니한 일반 조합원과 달리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책임은 이 사건 파업의 핵심지도자 내지 폭력행위를 직접 행사한 자들보다 가볍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갑 제15 내지 18호증, 제23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 파업은 무려 77일간이나 계속되어 원고가 사실상 파산 직전의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파업참가자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폭력행위로 말미암아 막대한 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여파로 원고의 협력업체, 지역주민 나아가 일반국민에게까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주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참가인들의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파업의 계기가 된, 원고가 당면했던 심각한 경영위기의 근본원인에는 노조 측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경영권을 인수한 ◯◯◯자동차의 기술유출, 노조와의 합의에 따른 신규자금 투자나 신차개발 약속의 미이행 등의 보다 본질적인 부분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규모 정리해고를 내용으로 한 원고의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근로자들로서는 원고가 경영위기의 책임을 오히려 자신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파업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
“사측과 노측 사이에 극단적 갈등이 아닌 대타협의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협력사 가족의 생존과 지역경제, 나아가 국민경제를 위하여 내적 갈등과 외적 우려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의 회생을 위해 총력을 다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건 파업을 종결시킨 2009.8.6. 노사합의의 정신을 고려하여 정치권,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 사건 파업과 관련된 파업참여자들의 형사처벌에 관하여 선처를 탄원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회 각계의 염원은 이 사건 파업과 관련된 징계에 관한 이 사건에서도 유리한 양정요소로 감안될 수 있다고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신◯◯, 남◯◯가 이 사건 파업기간 전부에 걸쳐 선봉대로 활동하였다거나 참가인 채◯◯, 최◯◯이 중앙쟁대위 위원으로서 파업지침등을 결정한 회의에 참석하여 표결에 참여하거나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파업을 핵심적으로 주도하여 진두지휘하였다거나, 물적·인적 피해를 야기한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한편 참가인 채◯◯, 최◯◯이 이 사건 파업 당시 사진,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외부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참가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파업을 장기화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참가인 최◯◯이 인사위원회 회의 당시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갑 제26호증)], 위 참가인들이 노동조합 상급단체에 제공하였다는 사진, 영상물이 특별히 원고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참가인 남◯◯가 파업 종료 이후에도 2010.11.18. 불법집회에 참여는 등의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징계해고에 관한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참가인들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은 이 사건 파업과 관련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일터로 돌아갈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들에게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고, 참가인 채◯◯, 최◯◯의 경우 원고로부터 모범사원 상장을 받는 등 재직기간 중 성실하게 근무하는 등의 공적이 있다.
2009.8.6. 노사합의 이후 진행된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 리미티드(Mahindra & Mahindra Ltd.)에 인수되어 2011.3.9. 현재 원고의 자산총계가 부채를 8,358억 원을 초과하고, 같은 해 2.경 신제품인 코란도 C를 출시하였고, 2011년에 3조 640억 원의 매출을 실현하여 약 800억 원의 경상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3.14.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함으로써 원고의 경영 및 재정이 정상화되었다고 할 것인데, 극한의 대립을 회피하고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앞서 본 노사합의의 정신, 이 사건 정리해고 및 파업과정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죽음들, 참가인들의 반성, 징계전력등 앞서 본 제반 상황 등을 참작하면, 참가인들로 하여금 회사로 복귀하여 근무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가족과 회사에게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이로써 원
가 부채를 8,358억 원을 초과하고, 같은 해 2.경 신제품인 코란도 C를 출시하였고, 2011년에 3조 640억 원의 매출을 실현하여 약 800억 원의 경상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3.14.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함으로써 원고의 경영 및 재정이 정상화되었다고 할 것인데, 극한의 대립을 회피하고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앞서 본 노사합의의 정신, 이 사건 정리해고 및 파업과정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죽음들, 참가인들의 반성, 징계전력등 앞서 본 제반 상황 등을 참작하면, 참가인들로 하여금 회사로 복귀하여 근무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가족과 회사에게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이로써 원고의 경영질서에 새로운 위협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해고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화 판사 김태환 판사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