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20. 선고 2010구합44146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기존의 철도청이 민영화되면서 2004. 12. 31.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 대전 동구 (주소 생략)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32,000여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 철도차량 정비 및 철도장비 제작판매업 등을 경영하며 그 산하에 ‘서울지역본부’ 등 12개 지역본부, ‘수도권 철도차량 정비단’ 등 3개의 차량정비단과 그 외 역 및 사업소 등을 두고 있다.

나.

원고 1(아래에서는 ‘원고 1’), 원고 2(이하 ‘원고 2’), 원고 3(이하 ‘원고 3’) 은 모두 2007. 1. 1. 참가인 회사에 1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수도권 철도차량 정비단에서 원고 1, 2는 차량담당원으로, 원고 3은 물품관리원으로 각 근무하다가 2008. 1. 1.과 2009. 1. 1. 매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각 갱신하였으며 2010. 1. 1.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다.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군 복무 경력을 호봉 승급시 반영하지 아니하고,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근로자법’)」 제2조 제3호, 제8조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기간제근로자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2010. 3.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0차별3호로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15.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의 군 복무 경력을 호봉 승급 시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군 복무경력을 기간제 근로기간 중 호봉승급에 반영한 임금차액을 지급하되, 원고들의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은 불이익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부인용 판정을 내렸다.

라.

원고들은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서를 2010. 7. 21.에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0. 7. 28. 중앙노동위원회에 2010차별16호로 이 사건 초심 판정 중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0. 19.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