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21. 선고 2010구합45781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변상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이미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 변상책임액의 전보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또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후에 비위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징계의 위험이 있어 과도한 징계가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변상의무 미이행을 징계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함이 상당한 점, 당초 ○○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이 변상책임액을 46,100,000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96,800,000원, 103,70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39,710,608원으로 확정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해고가 참가인에게 과다한 변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셈이 되는 점, 원고가 참가인의 급여 및 예금에 대한 가압류 등을 통해 이 사건 변상책임액 대부분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해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0구합45781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

* 원 고 : ○○○○○○○○○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6.09.

* 판결선고 : 2011.07.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변상책임액의 납부기한을 충분히 유예하여 주었음에도 이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참가인이 고의로 유예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

나.

관련규정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6.11.13.부터 2008.9.30.까지 원고 운영의 ○○시 ○○면 소재 미곡종합처리장(이하 ‘이 사건 처리장’이라고 한다)의 사업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08.10.1.부터는 원고의 본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2)

○○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은 2008.12.1.부터 같은 해 12.5.까지 감사대상기간을 2008.1.1.부터 같은 해 11.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처리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참가인이 백미의 무단반출을 은폐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였고, 참가인에게 원료곡과 제품(백미 등)의 재고부족 및 변질에 의한 손실발생에 있어서 감독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 전북지역본부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된 징계(변상)요구심의회는 2009.2.20.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6월의 징계처분 및 46,100,000원의 변상판정을 의결하였다.

(3)

위 의결사항을 통보받은 후 개최된 원고의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 한다)는 2009.3.5. 참가인의 변상책임액을 96,800,000원으로 증액하고 위(2)항의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참가인에게 정직 6월의 징계처분 및 96,800,000원의 변상판정을 하였다.

(4)

이후 참가인의 재심청구에 따라 개최된 인사위원회는 2009.4.3. 참가인의 변상책임액을 103,700,000원(이하 ‘이 사건 변상책임액’이라고 한다)으로 증액하였다.

(5)

원고는 2009.8.11. 참가인에게 이 사건 변상책임액을 같은 해 10.2.까지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변상금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같은 해 9.11. 원고에게 ‘이 사건 변상책임액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변상하겠으며, 채권확보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된다면 본인의 급여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압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같은 해 9.25. 참가인에게 위 납부기일까지 이 사건 변상책임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변상금 납부 안내문을 재차 발송하였다.

(6)

이후 원고는 2009.9.29. 제9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같은 해 10.5.까지 이 사건 변상책임액의 30%(31,110,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변상금 납부기일을 2010.4.2.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09.10.5.부터 이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변상책임액 중 31,500,000원을 납부하였다.

(7)

원고는 유예한 변상금 납부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2010.3.25. 참가인에게 변상금 납부독촉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같은 해 4.5. 원고에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변상하겠으니 변상금 납부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8)

그러나 인사위원회는 2010.4.8. 참가인이 이 사건 변상책임액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할 것을 의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참가인이 위 (6)항 기재와 같이 변상한 31,500,000원 이외에도 참가인의 급여 및 예금에 대한 가압류, 신원보증 등을 통해 이 사건 변상책임액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9)

한편, 참가인은 2010.6.23.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이 사건 변상책임액 103,700,000원 중 65,545,010원을 초과하는 변상금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고(전주지방법원 ○○가단○○호), 이후 항소심에서 2011.2.11. ‘이 사건 변상책임액 103,700,000원 중 39,710,608원을 초과하는 변상금 납무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나○○호), 위 판결은 같은 해 5.26. 참가인과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대법원 ○○다○○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1호증의 1, 2, 을가 2 내지 7호증, 을나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변상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이미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 ② 변상책임액의 전보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또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후에 비위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징계의 위험이 있어 과도한 징계가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변상의무 미이행을 징계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③ 당초 ○○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이 변상책임액을 46,100,000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96,800,000원, 103,70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39,710,608원으로 확정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해고가 참가인에게 과다한 변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셈이 되는 점(원고는 손해발생액 전체를 기준으로 징계양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부분을 비위행위로 평가하여 징계양정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원고가 참가인의 급여 및 예금에 대한 가압류 등을 통해 이 사건 변상책임액 대부분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해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곽형섭

판사 홍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