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은 ‘원고가 OO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횡령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통고서를 발송한 후 서부지방검찰청에 원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고 달리 원고가 OO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횡령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사 건 : 서울행법 2010구합472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한○♣♣♣♣♣♣ 대표자 회장 이♤☆
* 변론종결 : 2011.04.07.
* 판결선고 : 2011.04.21.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11.19. 원고와 피고 보□△△△ 사이의 2010부해869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이, 나♥◈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해임통보 및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8.6.1. 서울 용산구 OO동 __-_ 소재 OO아파트 입주자들의 자치기구인 피고 보□△△△(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연봉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OO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10.5.4.경 ‘2010.4.26. 개최된 한▷♤♤♤♤♤♤♤의 결과 원고를 형사고소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에게 해임 사실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참가인명의의 2010.5.1.자 해임통고서(이하 ‘이 사건 해임통고서’라 한다)를 수령하였다.
원고가 2010.6.23. 이 사건 해임통고서에 의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8.19.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11.19. ‘원고가 2010.5.1. 참가인으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0.5.31. 종료하였으므로 그 뒤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한 원고에 대하여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2010.5.31.)로부터 1개월 전까지 원고에게 재계약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2011.5.31.까지 자동 연장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OO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함에 있어 참가인 주장의 업무상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2008.6.1.부터 2009.5.31.까지로하고 원고와 참가인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으로부터 통지가 없으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제8조).
2010.4.26.경 개최된 한▷♤♤♤♤♤♤♤의에서 이♤☆을 참가인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원고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이 의결되었다.
참가인의 신임 회장인 이♤☆은 2010.5.4.경 원고에게 당일특급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해임통고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참가인은 2010.6.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10.9.30. 위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4, 5, 8호증, 을나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구제이익의 유무
피고는 참가인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이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인 2010.4.27.경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함으로써 재계약 거절 의사를 밝혔고, 따라서 2010.5.31.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무렵 이♤☆에게 해고를 통지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해임통고서를 발송하기 전에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면에 위 2. 나.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고용계약상의 재계약 거절 통지 기한이 지난 뒤에야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통고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이로써 유효한 재계약 거절 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2011.5.31.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해고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가 OO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횡령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통고서를 발송한 후 서부지방검찰청에 원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고 달리 원고가 OO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횡령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곽형섭, 판사 홍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