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47251 판결

서울행법 2010구합472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참가인은 ‘원고가 OO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횡령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통고서를 발송한 후 서부지방검찰청에 원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고 달리 원고가 OO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횡령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사 건 : 서울행법 2010구합472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한○♣♣♣♣♣♣ 대표자 회장 이♤☆

* 변론종결 : 2011.04.07.

* 판결선고 : 2011.04.21.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11.19. 원고와 피고 보□△△△ 사이의 2010부해869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이, 나♥◈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해임통보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8.6.1. 서울 용산구 OO동 __-_ 소재 OO아파트 입주자들의 자치기구인 피고 보□△△△(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연봉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OO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0.5.4.경 ‘2010.4.26. 개최된 한▷♤♤♤♤♤♤♤의 결과 원고를 형사고소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에게 해임 사실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참가인명의의 2010.5.1.자 해임통고서(이하 ‘이 사건 해임통고서’라 한다)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가 2010.6.23. 이 사건 해임통고서에 의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8.19.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11.19. ‘원고가 2010.5.1. 참가인으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0.5.31. 종료하였으므로 그 뒤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한 원고에 대하여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2010.5.31.)로부터 1개월 전까지 원고에게 재계약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2011.5.31.까지 자동 연장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OO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함에 있어 참가인 주장의 업무상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2008.6.1.부터 2009.5.31.까지로하고 원고와 참가인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으로부터 통지가 없으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제8조).

(2)

2010.4.26.경 개최된 한▷♤♤♤♤♤♤♤의에서 이♤☆을 참가인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원고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이 의결되었다.

(3)

참가인의 신임 회장인 이♤☆은 2010.5.4.경 원고에게 당일특급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해임통고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4)

참가인은 2010.6.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10.9.30. 위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4, 5, 8호증, 을나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제이익의 유무

피고는 참가인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이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인 2010.4.27.경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함으로써 재계약 거절 의사를 밝혔고, 따라서 2010.5.31.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무렵 이♤☆에게 해고를 통지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해임통고서를 발송하기 전에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면에 위 2. 나.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고용계약상의 재계약 거절 통지 기한이 지난 뒤에야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통고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이로써 유효한 재계약 거절 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2011.5.31.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2)

해고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가 OO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횡령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통고서를 발송한 후 서부지방검찰청에 원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고 달리 원고가 OO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횡령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곽형섭, 판사 홍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