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19. 선고 2010구합4749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체결되었고,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갱신된 바도 없고, 참가인 회사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그 갱신을 거절한 전례가 없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시 상호 합의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참가인 회사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4749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정□■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4.14.

* 판결선고 : 2011.05.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7.1.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09.7.1.부터 2010.6.30.까지로 하되 계약 만료시 상호 합의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참가인 회사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2009.9.1. □△△△△△△△조합 ▷♤♤♤♤분회에 가입하였고, 2010.5.24.부터는 분회장직을 맡았다.

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① 2010.5.4.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0.6.30.자로 그 기간이 만료되고, 참가인 회사는 근로계약을 갱신할 뜻이 없음을 통보하였고, ② 2010.6.25. 이와 같은 뜻을 다시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2010.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울2010부해1393/부노142 병합)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8.26.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0.9.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중앙 2010부해947/부노322 병합)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12.1.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