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12. 선고 2010구합475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비록 원고가 급여 및 여비 지급 내규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참가인으로부터 기밀비를 수령하거나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고 일반 직원과는 다른 보수 산정방식을 적용받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혜택이나 보수 산정방식의 변경 등은 승진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거나 향상된 결과로 보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근로자성이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비록 참가인의 상근임원인 상무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참가인의 회장 또는 상근부회장의 지휘·감독 아래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4756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4.21.

* 판결선고 : 2011.05.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독자적인 의사결정권한이나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퇴직처분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사내규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도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의결기구로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등을, 집행기구로 회장, 상근·비상근 부회장 및 사무국을 두고 있다.

(2)

원고는 1988.11.1. 참가인의 기획조사부 사무직원(수습)으로 입사하여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을 거쳐 2004.5.1. 사무국장(상무보)로, 2006.11.1. 상무로 각 승진하였다.

(3)

참가인은 원고가 상무로 재직 중이던 2010.2.22.경 ♠○대학교 김OO 박사로부터 “원고가 2008.11.경부터 2009.1. 중순경까지 사이에 김OO의 처에게 불미스러운 이메일을 보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김OO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연구용역을 주선하겠다고 제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인사조치를 하여 달라.”라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을 4호증)를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직위남용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4)

참가인은 2010.2.25. 및 2010.3.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가 해임사유에 해당하나 원고의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하기보다는 임기만료로 인한 해임을 통보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고(을 5호증 참조), 원고에 대하여 2010.2.28. 임기가 종료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퇴직처분을 하였다.

(5)

원고는 2010.3.2. 참가인의 회장이었던 이♤☆과 면담을 하면서 이♤☆으로부터 위와 같은 퇴직처분 사실을 통보받고, 그 후 직원을 통하여 참가인에게 법인카드를 반납하였다. 원고는 2010.3.3. 직원들에게 “임기가 끝나 그만두는 것으로 회장님과 말했다. 그 동안 고생 많았고 기회가 닿으면 좋은 곳에서 또 보자.”라고 말하였고, 참가인의 상근부회장이던 김□△에게 “선물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더 큰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6)

원고는 2010.3.9. 참가인으로부터 퇴직금 48,72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받았고, 2010.4.10. 그 동안 사용하던 렌터카를 업체에 반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퇴직처분일로부터 두 달 정도 경과한 2010.5.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다음, 2010.6.경 참가인에게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주차출입증을 반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증, 을 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비록 참가인의 상근임원인 상무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참가인의 회장 또는 상근부회장의 지휘·감독 아래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참가인의 사무국규정 제10조제2항제2호 마목은 직원이 상근임원(상무, 전무)으로 임명된 경우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참가인은 2006.11.1. 원고를 상무로 승진임용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일반 직원으로서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근로기준법 제36조 등에 의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사실이 없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그 후 이 사건 퇴직처분과 아울러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고가 상근임원으로 승진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여비 및 급여 지급 내규 제23조에 의한 퇴직금과 집행임원으로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위 내규 제41조에 의한 퇴직금을 따로 계산하여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을 8호증 참조). 참가인은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박OO에 대하여 임원 승진과 동시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준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참가인의 정관 제15조제7호에서는 집행임원(상무보, 상무, 전무)이 회장과 상근부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원고는 상근임원(상무)으로 승진하기 이전부터 상근부회장의 차하급자인 사무국장(상무보)로서 상근부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며, 상무로 승진한 이후에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비록 원고가 상무로 승진하면서 직제내규 제8조, 예산·결산내규 제2조 등에 의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전결권,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 등을 부여받았고 그 후 상근부회장을 대신하여 운영위원회나 이사회 등을 진행한 사실이 있기는 하였으나, 직제내규나 예산·결산내규상 임원이 아닌 팀장, 부장에게도 일정한 범위 내의 전결권이나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점(갑 6호증, 을 11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독립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정관 제11조제2호에서는 회장, 부회장, 이사는 민법상의 이사가 된다고 규정하여 집행임원인 원고를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정관 제12조제1호, 제3호에서는 임원 중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와는 달리 원고와 같은 집행임원은 총회가 아니라 회장이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제21조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원고와 같은 집행임원을 배제하는 등으로 정관 제11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임원 중 회장, 부회장, 이사와 집행임원을 서로 달리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는 참가인의 회장이었던 이♤☆이나 상근부회장이었던 김□△과는 달리 참가인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마)

비록 원고가 급여 및 여비 지급 내규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참가인으로부터 기밀비를 수령하거나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고 일반 직원과는 다른 보수 산정방식을 적용받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혜택이나 보수 산정방식의 변경 등은 승진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거나 향상된 결과로 보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근로자성이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퇴직처분이 원고의 의사에 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0.2.28.경 참가인과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처분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의사에 반한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상무로서의 3년의 임기(정관 제13조제1호 참조)가 만료된 2009.10.31.경 김□△으로부터 “이♤☆의 임기가 2010.2.경 만료되고 연임 여부를 확신할 수 없으니 2010.2.경까지 계약을 연장하고 2월 이후의 문제는 차기 회장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을 전달받았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를 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09.11.5.경 참가인으로부터 그 임기를 2010.2.28.까지 4개월로 정한 인사발령을 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임원의 지위에 있던 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임기를 단기간 연장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이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2009.11.5.자 인사발령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김□△은 2007.2.13. 상근부회장으로 임명되어 2010.2.13.경 정관에서 규정하는 3년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별도로 인사발령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실제로도 2010.2.28.을 전·후로 회장 이♤☆과 상근부회장 김□△이 모두 사임 또는 퇴임하였다(갑 12호증, 을 3호증 참조).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기 만료로 인한 이 사건 퇴직처분을 통보받은 후 김□△과 직원들에게 한 퇴직인사의 내용이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0.3.2.경 이 사건 퇴직처분을 이의 없이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또한, 그 당시 김OO의 처에게 보낸 불미스러운 이메일(을 4호증 참조)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위 퇴직처분을 그대로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는 달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 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잘못이 있다.

그러나 위 재심판정은 이 사건 퇴직처분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이어서 설령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초심판정이 여전히 정당하다는 내용의 부가적인 판단도 담고 있는데, 위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다.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지는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초심판정이 정당하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판단이 적법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안승훈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