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승객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운행하여야 하는 고속버스 여객운송사업의 특수성,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그로 인한 사고결과의 중대성, 참가인이 실시한 안전교육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시도하려는 행위는 그 자체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참가인이 음주운전을 시도하려는 승무사원에 대하여 해고할 것임을 공지하였던 점, 참가인 승무사원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0.5.16. 고속버스를 운행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 시도 이외에도 8개월 사이에 배차시간 위반, 제한속도 위반, 휴게소에서 승객이 전부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출발, 사업장 내 흡연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러한 행위도 참가인의 대외적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0구합48094 부당해고구제재심청구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 청구기각판정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6.30.
* 판결선고 : 2011.08.2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해고 사유의 부존재(음주운전 시도)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은 공신력 없는 기구에 의해 행하여졌고 1회 음주측정결과(0.06%)와 2회 음주측정 결과(0.051%)가 상당히 차이나는 점, 음주측정 당시 구강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을 제거하지 않은 점, 음주측정을 3회 실시하지 않은 점, 음주측정 결과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보다 불과 0.001%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이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고속버스 운전을 시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징계양정의 부적정
원고의 배차시간 위반으로 고속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지 않은 점, 원고가 약 5분 정도 제한속도를 위반한 데 불과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참가인에게 위 제한속도 위반 사실을 자복하였으므로 징계양정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승객 1명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한 것은 참가인 직원 1명이 승차권 없이 승차한 것을 간과하여 승객 전원이 승차한 것으로 오인한 데 기인한 것으로 참가인도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흡연한 곳은 승객들의 눈에 띄지 않고 재떨이도 비치되어 있으며 동료 직원들이 자주 흡연하던 장소인 점, 원고가 참가인의 방침에 따라 매입한 우리사주의 주가가 하락하자 2010.5.15. 19:00경부터 술을 마셨는데 21:00경 다음날 09:00 배차를 확인하고는 음주를 중단하였는바,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음주시점 등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인 2010.5.11. 9년 무사고 운전으로 인한 공로장을 받았는바, 이는 참가인의 상벌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해고는 음주운전으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차◯◯의 경우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원고가 참가인에 입사한 이후 징계처분을 받음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행한 비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참가인은 원고가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사실
원고는 2009.9.16. 7:10에 출발하는 인천발 익산행 버스를 운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늦잠을 이유로 당일 7:25분에 출근하였다. 이에 위 차량은 동료 기사 염◯◯이 대신 운행하였고 원고는 염◯◯이 운행하기로 한 08:00에 출발하는 차량을 운행하였다.
원고는 2009.12.17. 06:30에 출발하는 목포발 인천행 고속버스를 운행하였는데, 고창-담양간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07:24경부터 약 5분 21초간 제한속도 시속 100km 구간을 시속 103km~110km로 주행하였다.
원고는 2010.3.14. 18:20에 출발하는 울산발 서울행 우등고속버스(28인승)를 운행하던 중 서산 휴게소에서 잠시 정차하였고, 이후 승객 1명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로 출발하였다. 당시 원고는 28명을 태운 채 위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개차봉투에 27명이 탑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휴게소에서 출발할 때 총 좌석 수에서 1자리만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서울로 출발하였다.
원고는 2010.5.15. 08:35경 익산터미널 내 승객대기 장소에서 승무복을 입고 흡연하였다.
참가인은 2010.5.16. 08:40경 같은 날 09:00에 출발하는 인천발 여수행 버스를 운행하기 위하여 운행일보에 서명하는 등 운행대기를 하던 원고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로 측정되자 위 차량에 대한 배차를 취소하였고 이후 09:45경 다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로 측정되었다.
참가인이 1차 음주측정시 사용한 기계는 대덕 R&D특구 화학센서 전문벤처기업인 ◯◯◯라는 회사에서 제조된 것으로서 반도체식 알코올 센서를 이용하는 음주측정기이고, 2차 음주측정시 사용한 기계는 경찰청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음주측정기로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경찰장비규격테스트를 거친 제품이다.
참가인은 매월 1회 승무사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오던 중 2010.5.에는 16일 06:00부터 09:00까지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음주측정을 받은 참가인의 승무사원 143명 중 원고에게서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
참가인은 승무사원들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매년 1회 법정 안전교육, 분기별 자체 안전교육을 시행하였고, 사내 인트라넷 및 게시판을 통해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시도를 절대로 하지 말 것과 이를 어길 경우 해고한다는 내용을 공지하였으며, 승무사원들에게 음주 등으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안전수첩을 배포하였다.
참가인의 승무사원은 원칙적으로 2일 근무 후 1일 쉬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4일 연속근무 후 2일 쉬었다. 원고가 소속된 인천영업본부의 승무사원은 근무 2일차에 인천영업본부 이외에 다른 영업본부로 차량을 운행하여 그곳에서 숙박하게 된 경우에 4일 근무 후 2일 쉬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근무 2일차인 2010.5.14. 익산영업본부에서 숙박하였고 근무 3일차인 같은 해 5.15. 익산발 인천행 버스를 운행하였다.
참가인은 승무사원 차◯◯이 2008.7.29.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고속버스를 출발한 것을 적발하고 차◯◯을 해고하였으나 재심과정에서 개전의 정이 현저한 사정을 참작하여 정직 6월로 감경하였다.
참가인은 위 징계처분 이후 위 사례를 각 영업본부에 알리면서 추후 음주운전시도의 비위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해고할 것임을 공지하였다. 참가인은 이후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를 시도하려는 승무사원에 대하여 사직서를 받거나 해고하여 왔다.
참가인의 승무사원의 경우 2010.5.1.을 기준으로 1년 내지 24년 무사고 운전자가 전체 승무사원 996명 중 917명이었고 그들 대부분이 무사고 운전으로 인한 공로장을 받았으며, 원고도 2010.5.11. 9년 무사고 운전으로 인한 공로장을 받았다.
원고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 주식회사 고속사업부 지부 인천분회소속 조합원으로 활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2, 을가 1 내지 17호증, 을가 22, 23호증, 을나 8, 23, 24, 26, 27, 29호증, 을나 30, 34, 39호증의 각 1, 2, 3, 을나 40호증의 1, 2, 을나 4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해고 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1차 및 2차 음주측정 당시 사용된 각 음주측정기는 모두 공신력 있는 제품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의 사규에 음주측정을 3회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3회 실시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음주를 중단한 후 11시간이 더 지나 1차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구강 내 알코올이 잔류하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나아가 1차 음주측정 후 1시간이 더 지나 2차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사이에 원고가 물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에 이른 점, 2차 음주측정 결과가 1차 음주측정 결과에 비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가 차이나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음주 측정절차에 잘못이 있어 그 결과에 신빙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살피건대, ① 승객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운행하여야 하는 고속버스 여객운송사업의 특수성,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그로 인한 사고결과의 중대성, 참가인이 실시한 안전교육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시도하려는 행위는 그 자체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② 참가인이 음주운전을 시도하려는 승무사원에 대하여 해고할 것임을 공지하였던 점, ③ 참가인 승무사원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0.5.16. 고속버스를 운행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음주운전 시도 이외에도 8개월 사이에 배차시간 위반, 제한속도 위반, 휴게소에서 승객이 전부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출발, 사업장 내 흡연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러한 행위도 참가인의 대외적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것인 점, ⑤ 참가인의 상벌규정 7.7.2.1 및 인사규정 13.3.5.2.2.의 포상감경은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참가인의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이 비위행위의 경중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⑥ 참가인이 승무사원 차◯◯에게 해고가 아닌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위 사례와 그 내용과 처분의 참작사유 등이 다르므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6.24. 선고 96누160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직장질서의 확립 차원에서 참가인이 행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곽형섭
판사 홍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