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를 둘러싼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무분별한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 규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해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시기와 해고사유가 기재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없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단지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20여 일이 경과 시점에 비로소 참가인이 원고 조합에 방문하여 징계처분통보서를 받아간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비록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일부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고 실제로 상당 부분 소명이 이루어져서 징계사유의 특정이나 이에 대한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앞서 본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볼 바 아니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854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강□■■■■■■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9.16.
* 판결선고 : 2010.10.1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서면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원고가 임시이▶◇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면직을 의결한 다음 참가인에게 위 사실을 따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참가인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참가인에게 구두로 통지하였고 ▶▲▲▲▲▲▷♥♥(이하 ‘▷♥♥’라고 한다)의 종합검사와 원고의 임시이▶◇ 등을 통하여 수차례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관계로 참가인은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징계사유의 존재
참가인에 대한 제1 내지 6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
제1징계사유 관련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4장 제1절 제8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모두 해당하여야 담보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음에도 참가인은 위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채 담보비율을 상향조정하였다. 설령 위 가목 및 나목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담보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고 참가인이 위 나목 규정에 의하여 여신심의회의 심사를 통하여 담보비율을 상향조정하였더라도 당시 여신심의회 위원들이 ▷♥♥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이상 여신심의회의 심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제2, 3징계사유 관련
참가인은 2007.4.경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참가인의 명의로 직원대출을 받아 피해자 이♤☆의 경락잔금을 변제하였고 그 대출원리금을 공제보조금 등으로 부당하게 조성한 상조회비로 상환하였으며, 이는 당시 원고의 이사장이었던 권□△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과 당시 원고의 상무였던 박■♠이 공모하여 한 행위이다.
제5징계사유 관련
참가인은 동일인의 대출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하여 주었다.
징계양정의 적정
참가인이 금융기관인 원고 조합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자로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제1 내지 6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이 사건 해고는 적정하다.
관계법령 등
별지 2 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사실
참가인은 2007.4.27. 이♤☆의 부동산 경락으로 인한 경락잔금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의 요구에 따라 경매물건과 관련된 대출금 103,745,000원을 원고와 협약된 신창용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인 전수영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전수영이 위 대출금 및 이♤☆이 신창용에게 별도로 전달한 경락잔금 45,420,640원 등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도주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융사고’라고 한다).
이♤☆이 이 사건 금융사고로 인하여 경락잔금의 납입에 차질이 발생하여 원고에 책임을 추궁하면서 강한 민원을 제기하자, 원고는 경락잔금 납기일 하루 전인 2007.5.2. 이♤☆에게 경락잔금 약 1억 5,000만 원을 가지급금으로 납입하여 주었다.
원고는 2007.6.11. 개최된 이▶◇를 통하여 직원복지대출을 1억 원 내에서 연 이율 2%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위 가지급금의 충당과 관련하여 2007.8.20. 참가인이 1억 원, 유한천이 6,000만 원을 각자 명의로 직원대출 내지 직원복지대출을 받아 위 가지급금을 변제하도록 하였으며, 대출금 이자 등은 상조회 회비에서 충당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7.8.경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이♤☆으로부터 청구서와 타행송금 의뢰서를 받지 아니한 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경락잔금대출금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09.2.10. ▷♥♥ 회장로부터 ‘평소 신협정신으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탁월한 업무수행능력을 발휘하여 조합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다.
▷♥♥는 2009.3.16.부터 같은 달 20.까지 5일 동안 원고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실시하였고, 2009.5.8.경 원고에 대하여 제1 내지 6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조치를 요구하는 등 징계조치를 포함한 검사결과를 통보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09.4.10. ▷♥♥의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원고의 가지급금 충당을 위하여 대출받은 1억 원 중 직원대출 한도액인 6,000만 원을 초과한 4,000만 원을 일반 대출금으로 처리하고 대출금 이자 3,396,383원을 변제하였으며, 2009.5.26. 나머지 대출금 6,000만 원 역시 전액 변제하였다.
원고는 2009.5.26. 임시이▶◇를 개최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을 들은 후 참가인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하자 징계의결을 보류하였고, 2009.6.19. 다시 임시이▶◇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참가인은 앞선 임시이▶◇에서의 진술로 갈음한다고 하였다. 원고는 ▷♥♥의 재심을 거쳐 2009.8.4. 임시이▶◇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면직을 의결한 다음 위 사실을 참가인에게 구두로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2009.8.27. 원고 조합에 방문하여 징계처분통보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의 상무 신♥♡는 2009.11.2. 초심 심문회의에서 제1, 4 내지 6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가 직원을 징계한 전례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의 감독팀 과장 염◈▲은 같은 심문회의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사유 중 가장 중한 사유는 상조회(공제회) 기금과 관련된 사안, 즉 제2, 3징계사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30호증, 을 1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권□△, 윤♥◈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서면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를 둘러싼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무분별한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 규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해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시기와 해고사유가 기재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없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단지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20여 일이 경과한 2009.8.27.에야 비로소 참가인이 원고 조합에 방문하여 징계처분통보서(갑 5호증)을 받아간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비록 갑 9, 10,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제1 내지 6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고 실제로 상당 부분 소명이 이루어져서 징계사유의 특정이나 이에 대한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앞서 본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볼 바 아니다.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제1, 3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고, 제2, 5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1징계사유 관련
앞서 본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4장 제1절 제8조제1호 가목 및 나목(갑 24호증의1 참조)의 규정 형식이나 상향조정 대상자에 대한 질의문(을 12호증)의 내용을 보면, 위 가목 또는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담보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참가인이 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위 나목을 적용하여 여신심의회에서 건별 심사를 통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전원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담보비율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참가인에 대하여 제1징계사유와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주장대로 여신심의회의 심의위원이 ▷♥♥의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이상 달리 볼 바 아니다. 또한, 참가인이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제1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제2, 3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이 사건 금융사고로 인한 경락잔금대출액이 1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이♤☆의 나머지 경락잔금 4,500만 원 정도까지도 포함하여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이♤☆의 경락잔금으로 납입하여 준 것은 위 금융사고로 말미암아 이♤☆의 강한 민원제기가 이어지고 이로 인한 소송 제기 등으로 원고 조합의 공신력이 추락할 것을 염려하여 당시 원고의 이사장 권□△과 상무 박■♠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판단에 있어 참가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 후 ▷♥♥ 측으로부터 가지급금의 충당에 관한 독촉이 들어오자 참가인은 권□△과 박■♠의 지시에 따라 원고 이▶◇의 승인을 받아 직원대출금 내지 직원복지대출금으로 위 가지급금을 충당하였는데, 원고 이▶◇의 의결에 의하여 만들어진 한도 1억 원의 직원복지대출제도에 따라 참가인이 1억 원의 직원복지대출을 받은 이상, 위 직원복지대출제도가 상위규정에 어긋나는 잘못된 제도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설령 참가인이 1억 원의 직원복지대출이 상위규정에 위배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참가인은 이 사건 금융사고로 인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위 금융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끼친 손해액에 대하여는 ▶▲▲▲▲▲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2조 내지 제54조에 의하여 참가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원고의 손해액을 변상할 책임을 부담하면 될 뿐이었던 점, 증인 권□△이 이 법원에서 “강▷♤ 과장이 대출을 받아서 사고금액을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좀 미적지근하니까 박■♠ 상무가 증인(권□△)에게 한번 말을 해 달라고 해서 증인이 강▷♤ 과장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고, 그 후 대출을 받아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라는 요지의 피고 소♥▦▦▦의 질문에 “예.”라고 답한 점 및 박■♠ 작성의 경위서(갑 15호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권□△ 내지 박■♠의 지시에 따라 이와 같은 대출을 실행하였고,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어려운 위치에 처하였던 당시의 사정상 참가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권□△ 내지 박■♠의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징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한편, 공제보조금 등을 조합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상조회 계좌에 입금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대출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참가인이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제5징계사유 관련
참가인은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1장 제3조의1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동일인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같은 조제4항에 의하여 동일인 대출이 아니라는 채무존재확인서 등 입증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49조, ▶▲▲▲▲▲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제1호 가목 또는 바목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내지 6징계사유 중 제2, 4 내지 6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제1, 3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금융사고에 대하여 권□△ 내지 박■♠이 마련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서 권□△ 등의 지시에 따라 조합자금을 부당하게 조성하고 이를 사용하였는데 이와 같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문제된 상조회 자금으로써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한 금액이 합계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이를 모두 변제한 점, 참가인이 실무총괄 책임자로 근무하게 된 이후에는 이와 같은 조합자금의 부당 조성 행위가 없었던 점, 일부 상조회 자금은 원고와 이♤☆ 사이의 소송위임계약(을 20호증 참조)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참가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징계면직을 할 정도의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제4 내지 6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4, 6징계사유로 직원을 징계한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상당 부분이 시정되었다.
참가인은 2007.8.경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인 2009.2.10. ▷♥♥ 회장으로부터 ‘평소 신협정신으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탁월한 업무수행능력을 발휘하여 조합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이외에 참가인이 2007.10.경 한도를 초과하여 3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 이♤☆ 사이의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어서 전적으로 참가인에게 징계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권□△과 공모하여 이 사건 금융사고 관련 대출금의 변제자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2009.1. 내지 3.분의 특별상여금을 허위로 지급하였다가 그 중 2. 및 3.분을 다시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갑 26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민달기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