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17. 선고 2010구합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2.

원고는 공공기관인 참가인 공단의 고위 직원인 2급 홍보실장으로서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보직에 있었음에도 기혼자로서 직무상 알게 된 공단 소속 여직원과 술을 마신 후 여관에 가서 여직원의 의사와 반하여 성관계를 하려하고, 상당한 나이 차이가 나는 여직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여직원에게 술을 먹이고, 불상의 약을 먹인 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추행하는 등 준강간미수(형법 제299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 자체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참가인 공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이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통보서가 공단으로 접수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통보서를 2년간 은닉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참가인이 즉각적인 징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고를 승진조치를 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7.23.

* 판결선고 : 2010.09.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 절차의 위법

인사위원회는 징계 통지서에 포함된 사유 중 준강간미수 관련 건에 대하여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변소의 기회를 박탈한 채 진행하였는바, 이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75조 및 징계 등 불이익처분을 함에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상의 대원칙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징계 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참가인 소속 여직원을 준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직원을 준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3)

징계 양정의 부적정

준강간미수 사건이 고소취하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점, 고소인의 사생활 보호등을 위하여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통보서를 은닉하였던 점,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비위의 도가 중하다거나 고의에 의한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비위행위와 균형이 맞지 아니한 무거운 징계처분으로서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을 제22, 23호증).<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12.21. 이후 2급 홍보전산실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북한산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윤♥◈(당시 26세)은 2007.1.2.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영문 홈페이지 검수작업과 관련하여 홍보전산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였다.

2)

원고는 2007.2.24. 18:30경 서울 강북구 수유역에서 윤♥◈을 만나 같은 날 20:00경 윤♥◈과 양주시 ○○면 장흥유원지에 있는 청산유수라는 상호의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이후 원고는 윤♥◈에게 알약 1봉을 술 깨는 약이라고 건네었고, 윤♥◈은 위 알약을 먹었다. 윤♥◈이 졸려 하자 원고와 윤♥◈은 같은 날 21:40경 양주시 ○○면 ○○리에 있는 ‘○○○ 모텔 ’의 210호실에 갔다. 윤♥◈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고, 원고는 런닝과 팬티를 입은 채 윤♥◈의 신체를 만졌다. 이에 윤♥◈이 깨어나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3)

윤♥◈은 2007.3.6. 서울도봉경찰서에 원고를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고, 2007.3.26. 서울도봉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4)

원고는 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지급하면서 윤♥◈과 합의하였고, 윤♥◈은 2007.4.3.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서울도봉경찰서는 2007.4.9. 검찰에 불기소(공소권 없음) ▶◇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같은 달 중순경 참가인에게 ‘죄명: 준강간미수, 피의♤실 요지 : 2007.2.24. 21:40경 경기 양주시...... ○○○ 모텔 210호실에서 피해자 000이 잠이든 사이 피의자가 껴안을 때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자로 피의자는 범행사실을 일부 ■♠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고 고소 취하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공소권 없음) ▶◇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 사건 관련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면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무원범죄 수사상황통보서(이하 ‘이 사건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5)

원고는 2007.4. 중순경 공단의 문서접수 함에서 이 사건 통보서를 발견하고, 참가인이 이를 접수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은닉하였다. 참가인은 2007.8.1. 원고에 대한 직급을 2급에서 1급으로 승진시켰고, 원고는 2009.1.6.부터 본부 타당성조사추진기획단 기획단장으로 근무하였다.

6)

참가인은 2009.3.31. 감사원으로부터 ‘범죄발생 통보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조사하던 중, 원고가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7)

참가인의 감사실에서 2009.4.1.부터 같은 달 2.까지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였고, 2009.4.21. 원고에게 ‘업무상 알게 된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불상의 약을 먹인 후 피해자 의♤에 반하여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추행하는 등 준강간미수(형법 제299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점, 동 사건과 관련된 공문서의 은닉(형법 제366조)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 위반(공단 복무규정 제9조)과 공단의 위상을 손상(공단 인사규정 제70조제3호)하게 하였다’는 징계사유를 명시하면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8)

원고는 2009.4.28.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공문서 은닉 등의 경위 등을 진술하였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였다.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준강간미수’로 검찰에 송치된 점, 경찰서의 공문서를 은닉한 점 등은 복무수칙 제9조(품위유지의 의무), 인사규정 제70조제3호(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위반되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의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09.5.6. 원고를 징계해임하였다.

9)

원고는 2009.5.15. 참가인에게 징계해임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참가인은 2009.7.1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23,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한 것이지 그 혐의♤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을 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1149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통보서에 강간미수 사건과 관련한 당일의 행적,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고 고소를 취하한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밝혀져 있는 점, 참가인은 2009.4.1.부터 같은 달 2.까지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 사건과 공문서 은닉 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 내용을 조사한 점, 참가인은 2009.4.21.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 징계사유를 명시하였고, 서면진술도 가능하다고 알린 점, 인사위원회 위원장 백□△은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본인의 ▶◇을 진술해 주시죠’, ‘인사위원들께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 전에 어떤 이야기라도 좋으니까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하십시오’, ‘충분히 하실 말씀 다 하신거죠’라고 수차례에 걸쳐 소명의 기회를 준 점, 이에 원고는 윤♥◈의 아버지로부터 ‘원고를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백□△이 원고의 대답 이후 ‘중요한 것은 그 건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문서 절취에 관한 건입니다’라는 진술을 한 것은 징계 사유의 경중을 밝히는 것에 불과한 점, 참가인이 인사위원들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서 통지하고, 인사위원회에서도 심의 서두에 간사인 인사팀장이 인사위원회 회부경위 및 징계의결 요구서를 낭독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에게 징계 혐의 사유를 알리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사유에 관하여 ◈▲▲ 진술의 기회를 부여♥♡♡♡ 할 것이고, 달리 인사위원회에서 준강간미수 관련 건에 대하여 변소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든 증거 및 을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여직원에게 술을 먹이고 불상의 약을 먹인 후, 여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추행♥♡♡♡ 할 것이고, 설령 준강간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직원과 함께 여관에 들어가 속옷을 입은 채 술에 취한 여직원과의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행위는 간부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참가인 소속 여직원인 윤♥◈과 함께 양주시 ○○면 장흥유원지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윤♥◈에게 알약 1봉을 술 깨는 약이라고 먹게 하였는바, 윤♥◈은 경찰에서의 대질 신문 당시 원고가 술 깨는 약이라고 경찰서에서 제시한 약에 대하여 당시 먹었던 약과 다르고, 원고가 알약을 먹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윤♥◈은 ‘원고가 자신을 여관에 데리고 갔고, 차량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반항하는 자신을 강제로 차에서 내리게 하여 모텔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약을 먹은 탓에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누워 잠을 잤는데 원고가 런닝과 팬티를 입은 채 등 뒤에서 안아 두손으로 유방을 만지고 성기를 엉덩이 부위에 문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고 있다.

③

원고는 모텔방의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고, 겉옷을 벗고 속옷과 팬티 차림으로 윤♥◈의 등 뒤에서 팔을 잡자 윤♥◈이 항의를 ♥♡♡♡ 강간 의사를 ■♠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당시 윤♥◈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윤♥◈이 반항하여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④

원고가 2007.3.26. 준강간 미수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 자체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참가인 공단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이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징계 양정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공공기관인 참가인 공단의 고위 직원인 2급 홍보실장으로서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보직에 있었다.

②

원고는 기혼자로서 직무상 알게 된 공단 소속 여직원과 술을 마신 후 여관에 가서 여직원의 의사와 반하여 성관계를 하려 하고, 상당한 나이 차이가 나는 여직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

③

여직원에게 술을 먹이고, 불상의 약을 먹인 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추행하는 등 준강간미수(형법 제299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 자체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참가인 공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이다.

④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통보서가 공단으로 접수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통보서를 2년간 은닉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참가인이 즉각적인 징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고를 승진조치를 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

⑤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76조에서 징계의 양정기준으로서 준용하고 있는 행위 당시의 공무원 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에 의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비위의 도가 중하면서 고의에 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는 ‘파면 또는 해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인형

판사 유환우

판사 유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