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4. 3. 1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12. 4. 오전 근무를 마치고 서울 강동구 길동 ○○빌딩 ○○○나이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20:00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증, 저산소성뇌손상, 신장기능상실, 위궤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라는 중책을 맡아 회사의 경영 상태를 정상화시켜야한다는 책임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그로 인해 휴일에도 출근하여 업무를 보는 등 과도한 긴장감과 압박감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상병 중 급성심근경색증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은 급성심근경색증의 합병증으로 판단된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는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비만, 고혈압 등이 있는데, 원고는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콜레스테롤 상승이 있었으며, 운동부하검사에서 협심증이 의심되었으나 이러한 위험인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0. 3.경 관리이사에 취임하여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의 직위, 담당업무의 내용,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