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9. 고성군 동해면 ○○○ 조선소 내 ○○○○ 작업장 A31불록에서 용접 케이블 정리 작업 중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로 '요추간판탈출증 제5제1천추간, 요추부 염좌' 등의 부상을 입고 요양을 하던 중 2009. 7. 9. 주요우울장애(우울증)'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아 2011. 6. 28.경까지 요양을 하다가 2011. 7. 5.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10. 5. 척추장해에 대하여는 제11급 제7호로, 신경정신장해에 대하여는 제14급 제10호로 인정한 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1급 제7호로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