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1.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20.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재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2. 30. 10:00경 철판을 들고 이동하다가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2011. 2. 14.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1.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무거운 철판을 이동시키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29. 원고의 작업 내용과 재해 경위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허리에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5요추-제1천추 간에 약간의 팽윤 등 일부 퇴행성 변화 외에 급성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7.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