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8373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서 전기배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11. 1. 3. 07:0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면서 oooo사업장 부근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사업장까지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제1요추 압박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30. 「원고의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해 당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평소 07:30까지 출근하여야 하는데,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편도 약 2시간이 소요되고 첫차를 타더라도 출근시간 내에 도착할 수 없음에도 ○○○○에서 출퇴근을 위해 제공한 별도의 교통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방법 및 경로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사업주인 ○○○○이 원고의 재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를 나르거나 무거운 송전선을 나르는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지시하여 이 사건 상병이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아산시 도고면 이하생략에 거주하면서 아산시 영인면 이하생략에 위치한 ○○○○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 원고의 집에서 ○○○○까지는 약 20km의 거리로, 택시를 이용할 경우 30~40분이 걸리고(예상요금 약 16,000원 ~ 18,000원), 버스를 이용할 경우 1번을 환승하여 약 50개의 정류장을 거쳐 약 110~120분이 걸린다.

(2)

원고는 평소 08:00까지 출근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시내버스 중 원고의 집에서 탈 수 있는 첫차의 운행시각은 06:40이다.

(3)

○○○○사업장 내에는 원고와 같은 근로자들이 승용차를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들은 사업장 부근의 적당한 곳에 주차를 하고 ○○○○사업장까지 걸어서 이동하여야 한다.

(4)

○○○○이 평소 급여와 별도로 원고 등 근로자에게 유류대나 교통비 명목으로 따로 지급한 돈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