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21. 선고 2011구단324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6. 1. ○○○광업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0. 9. 30. 퇴직하였고, 이후 1999. 9. 20.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진폐증 진단 당시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특례 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의하여 최초 특례 평균임금을 47,544.07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1990. 7.부터 같은 해 9.까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상의 원고의 표준보수월액이 66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증감한 임금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한 후 그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 26. 원고에게 국민연금의 표준보수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기준을 정한 구간소득에 해당될 뿐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임금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국민연금법상 신고된 보수월액 · 소득월액 · 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실임금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상의 표준보수월액은 사실임금에 근접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1988. 4.부터 1990. 3.까지의 표준보수월액이 270,000원, 1990. 4.부터 같은 해 9.까지의 표준보수월액이 66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광업소의 퇴직일로부터 3월간에 해당하는 1990. 7.부터 1990. 9.까지의 국민연금법상의 표준보수월액이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평균임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①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가 시행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고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위 고시는 지방노동관서장이 평균임금 산정특례고시 제5조 각 호의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적정하다는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국민연급법상 표준보수월액 등 하나의 사항만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②

표준보수월액은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산정하는바, 원고의 1990. 7.부터 1990. 9.까지의 표준보수월액은 전년도(1989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불과하다.

③

구 국민연금법(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국민연금법상 보수는 노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 중 퇴직금, 학자금, 현상금 ·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금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금원이 국민연금법상의 보수에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다.

④

갑 제5호증의 표준보수월액은 보수월액의 구간만을 정할 뿐이어서 정확한 보수월액을 알 수 없다.

(3)

따라서 위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를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등)

⑥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②

법 제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의 당해 근로자와 소속사업장의 업종성별 및 직종이 동일한 근로자의 월 급여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분기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그 근로자의 퇴직등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신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구 국민연금법(1995. 1. 5. 법를 제4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보수"라 함은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임금, 봉급, 수당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노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표준보수월액"이라 함은 갹출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기준 으로 하여 등급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1995. 4. 1. 대통령령 제14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품)

법 제3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생략)

1.

퇴직금

2.

학자금

3.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4.

소득세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 다만,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등급별 표준보수월액)

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

[별표1] 등급별 표준보수월액

(단위 : 원)

제6조(표준보수월액의 정기결정)

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표준보수월액은 전년도중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미만인 월이 있을 때에는 그 월을 제외한다)에 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매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한다. 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평균임금산정 특례]

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

2.

당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3.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4.

당해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5.

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소규모 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