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965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5. 5. 20. 작업 중 맨홀 뚜껑에 오른손 제4, 5수지가 협착되는 재해를 입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2007. 7. 19.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하고 2007. 7. 23. 피고에 대하여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 3. 원고의 잔존 장해에 대하여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증상은 최소한 장해 제5급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고려할 때,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2호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