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주식회사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이사 정수를 맞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원고를 이사로 등재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가 실제로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C의 지시에 따라 기술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참가인 회사로부터 이사로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이를 수행한 바 없는 점, 참가인 회사의 정관상 이사의 보수총액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의 보수를 정함에 있어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점, 원고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 C과 2006. 5.경 동업으로 디지털셋톱박스 등 전자통신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참가인 회사를 설립하되 C이 자본금 조달 및 영업을 담당하고 원고가 기술개발을 총괄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 C 및 D은 참가인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2006. 6. 22.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발행주식 총 20,000주(1주당 2,000원) 중 2,200주를, C이 10,700주를, D이 1,000주를 각 인수하였고, 원고, C 및 D이 이사로 각 선출되었으며 다음날 참가인 회사의 설립등기가 마쳐졌고 법인등기부에 원고, C 및 D이 이사로 각 등재되었다.
참가인 회사의 설립 이후 C은 대표이사로서 경영일반 및 해외영업을 전담하였고 원고는 등기이사 및 연구소장으로서 기술엔지니어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08년 초경 상무이사로 승진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직원들은 원고를 '상무'로 호칭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설립 당시 직원들과 사이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노무사의 조언을 받고 2008. 6.경 직원 6명과 사이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 C 및 D(휴직 중)과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E과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기술개발 총괄책임자의 지위에서 외국의 중요 거래처와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참가인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 솔루션이나 부품을 다른 회사로부터 구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배타적 구매약속이 포함된 비밀협력서(Non-Disclosure Agreement)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개별 프로젝트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직접 업무지시를 하였고 기술부문에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직접 검토하고 그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 제품의 각 모델별 사양, 적용 소프트웨어의 종류, 메모리 용량 등이 망라되어 있고 자재의 구매 또는 개발의 사전준비 및 생산계획의 수립 등의 과정에서 기준문서로 사용되는 모델 스펙(Model Spec)을 작성·배포하는 업무를 전담하였다. 모델 스펙이 배포되면 그에 부합하도록 제품생산에 필요한 부품의 종류, 수량 등이 기재된 BOM이 발행되는데 위 BOM의 발행도 원고가 전담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 제품의 생산을 위한 주요 부품의 최종적인 사용승인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제품의 품질문제 해결을 총괄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이나 연구소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연근무제가 적용되어 09:00경부터 18:00경까지 또는 10:00경부터 19:00경까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원고는 2010. 3. 24.부터 같은 해 5. 10.까지 총 33일의 근무일 중 7일만 10:00 이전에 출근하였다. 또한 원고는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 또는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직원 중 원고와 근무연수가 동일한 F 등의 2010.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의 월 평균임금은 3,838,666원이었고, 원고의 같은 기간 동안의 월 평균보수는 6,445,555원이었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설립 이후 2008년 말경까지 법인카드 및 주유카드를 제공받았다(당시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D은 이를 제공받지 못했다).
참가인 회사는 2010. 5. 24.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주주총회에서 G, H이 새로 이사로 선임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가 위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지 않았으므로 임기만료로 퇴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퇴임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12호증, 을가 1 내지 6호증, 을가 8, 9, 10호증, 을나 1 내지 4호증, 을나 7호증의 1 내지 6, 을나 8, 9호증의 1, 2, 3, 을나 10호증, 을나 11, 12, 13호증, 을나 22 내지 35호증, 을나 36호증의 1 내지 4, 을나 37호증의 1, 2, 3, 을나 38호증의 1 내지 6, 을나 40호증, 을나 41호증의 1, 2, 을나 42, 43, 44호증, 을나 45호증의 1, 2, 을나 49, 50호증, 을나 51, 52호증의 각 1, 2, 3, 을나 53호증의 1 내지 5, 을나 54호증의 1, 2, 을나 55호증의 1 내지 10, 을나 56호증의 1, 2, 3, 증인 E의 일부 증언,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10호증, 을가 4호증, 을나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당초 원고와 C이 동업으로 참가인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이 사건 창립총회에 참석하였으며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참가인 회사의 주식 2,200주(총 발행주식의 11%로서 C 다음으로 많은 주식을 보유하였다)를 실제로 인수하고 이사로 선임되는 등 참가인 회사 설립에 깊이 관여한 점, ③ C이 통신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는 하나 디지털셋톱박스 등 전자통신제품의 제조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주로 참가인 회사의 경영일반 및 해외영업을 담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었던 점, ④ 그에 반하여 셋톱박스 제조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기술엔지니어 업무를 총괄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비밀협력서를 체결하고 모델 스펙을 배포하며 BOM 발행을 전담하고 주요 부품의 사용승인을 최종적으로 결재하고 기술부문 인력의 채용을 직접 결정한 점, ⑤ 또한 원고가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으며 다른 직원들로부터 '상무'로 호칭되었고 보수 또한 높게 책정되어 있었으며 법인카드, 주유카드를 제공받는 등 다른 직원들과 달리 대우를 받았으며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기술엔지니어 부분에 대한 독립적인 업무집행권을 위임받아 이사로서 참가인 회사의 중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비록 원고의 보수가 주주총회에서 결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곽형섭 홍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