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참가인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이 해고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강습료 반환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참가인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 내용 자체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운 이상 위 민원제기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나 위신이 다소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취업규칙 소정의 ‘본 규칙이나 서약서 또는 직업적, 공공적, 법적, 개인행위의 규범에 위배되는 등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원고의 영업본부장, 운영팀장, 대표이사에게 폭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역시 징계해고사유로 삼기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1526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OOOOOOOOOOOO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10.26.
* 판결선고 : 2011.12.09.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스포츠시설을 설치하고 체육강습 등 관련서비스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10.3.24. 원고에 입사하여 PT매니저(트레이너 및 회원 관리)로 근무하다가 2010.8.27. 강습거부, 무단 외출, 무단 외출 관련 시말서 작성 거부, 국민신문고 민원제기를 이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1.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를 들어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전항 기재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 사유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주어진 사실 관계만을 볼 때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자신이 담당하던 회원들에게 자신이 해고를 당하여 강습을 진행할 수 없으니 강습료를 환불 받으라고 허위사실을 통보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쳤고, 동료 강사들을 선동하여 집단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게 하거나 태업을 하였으며, 영업본부장, 운영팀장, 대표이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였고, 무단외출을 하였으며, 허위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0.3.19. ‘OO OOOO P/T매니저 신입사원 채용조건에 대한 품의’를 결재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생략>와 같다.
참가인은 2010.3.24. 원고 사업장의 PT매니저로 입사하였으나 임금에 관하여는 구두로 이야기 하였을 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0.6. 말경 OO점 개점이 무산된 후 참가인에게 임금 재조정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참가인이 관리하던 회원 중 6명이 2010.7.17.부터 같은 달 30.까지 강습료반환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이들에게 강습료 1,333,636원을 반환하였다. 참가인은 위 강습료 반환과 관련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참가인에게 업무방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회원들에게 자신이 해고되었음을 통보한 것을 업무방해로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참가인을 포함한 원고의 직원 5명은 2010.8.4. 원고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근로계약위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 후 참가인을 제외한 4명의 직원은 진정을 취하하였고, 참가인이 제기한 진정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현재 형사재판이 계속중이다.
참가인은 2010.8.12.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과 방문 및 같은 달 13. 병원진료와 관련하여 이를 정OO 영업본부장에게 구두로 보고한 후 외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무지 무단이탈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보고를 하고 외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위 사건에 관하여 같은 달 18. 국민신문고에 ‘회사 사장의 어이없는 행동’이란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다음<생략>과 같다.
관련규정
<취업규칙>
제11조(급여의 구성) 직원의 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그 시행은 근로계약에 따른다.
제22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제재를 가하며,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본 규칙이나 서약서 또는 직업적, 공공적, 법적, 개인행위의 규범에 위배되는 등의 행위로 회사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케 한 경우
직원들을 선동하여 회사의 경영을 곤란하게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상사 또는 관리자의 합리적이고도 직접적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단지각, 조퇴, 외출 및 결근을 한 경우
사내에서 폭행, 협박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질서 및 규율을 문란하게 한 경우
제24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징계는 그 경중에 따르며, 그 종류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견책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함을 말한다.
감봉 :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1회의 감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이하로 하고, 1월간의 감봉 총액은 당해 월 임금 총액의 1/10 이하로 한다.
인사대기 : 담당보직을 해제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 중에는 월지급액의 50%만 지급한다.
정직 : 담당직무를 정지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 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면직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해고함을 말한다.
제44조(외출) 직원이 근무시간 중 외출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7, 20, 24호증, 을 제1,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조).
원고는 참가인이 회원들에게 허위사실을 통보하여 강습료를 반환받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쳤고, 동료 강사들을 선동하여 집단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게 하거나 태업을 하였으며, 영업본부장, 운영팀장, 대표이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였고, 무단외출을 하였으며, 허위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을 제5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갑 제10 내지 16, 18, 20, 24 내지 26호증, 증인 정OO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해고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이 사건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이 관리하던 회원들 중 6명이 2010.7.17.부터 같은 달 30.까지 강습료 환불을 신청하여 원고가 1,333,636원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0.7. 중순경 이미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해고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던 이상 참가인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이 해고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강습료 반환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0.8.12. 및 같은 달 13. 참가인의 외출을 무허가 외출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따라서 참가인이 그에 관하여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 내용 자체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운 이상 위 민원제기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나 위신이 다소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취업규칙 제22조제7호 소정의 ‘본 규칙이나 서약서 또는 직업적, 공공적, 법적, 개인행위의 규범에 위배되는 등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징계해고사유 중 ‘ 참가인이 동료 강사들을 선동하여 집단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게 하거나 태업을 하였으며, 영업본부장, 운영팀장, 대표이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징계해고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 사유가 징계해고사유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① 원고 소속 강사들의 임금지급 방식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관한 노동부에의 진정제기가 취업규칙 제22조제8호 소정의 ‘직원들을 선동하여 회사의 경영을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참가인은 2010.7. 중순 이후 불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임금을 둘러싼 원고와 참가인의 이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참가인이 채용될 당시의 임금조건이 다소 모호하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되지 않았으며, 당초의 임금조건 및 임금재조정에 관한 이 사건 변론에서의 참가인의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2010.7. 중순경 이미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 또는 해고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다만 명시적인 근로계약의 종료절차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으므로 2010.7. 이후 참가인의 불성실한 근무를 참가인에게만 책임 있는 사유로 돌리기 어려우며, ③ 참가인이 원고의 영업본부장, 운영팀장, 대표이사에게 폭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역시 징계해고사유로 삼기는 적절하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양순주
판사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