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노조지부의 간부들로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업무방해행위 등에 대한 관리·통제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방해행위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계획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위 원고들의 비위행위의 내용, 즉 통상 대학의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인 졸업식 등에 대한 업무방해, 상급자에 대한 욕설 등의 폭력행사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징계사유들도 그 내용과 방법, 정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대학을 운영하고 학내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는 참가인뿐만 아니라 피해 직원, 이 사건 대학의 소속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유형, 무형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대학의 근로자와 사용자, 학생 등 그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이는 점,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징계해고 당시 자신들의 비위 사실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그 양정을 감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에 비하여 과중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하다고 보이는 일부 징계사유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19833 부당해고부당징계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정OO 외 2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2.01.17.
* 판결선고 : 2012.03.08.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5.3. 원고 정OO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OO부해OO,OO/부노OO(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정OO, 박OO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정O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정OO, 박O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정OO, 박OO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67.12.19. 전문직업인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의료기관인 OO병원과 보건관련 교육을 행하는 OOOO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358명을 고용하여 의료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전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산하 OOOO대학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의 조합간부 및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2010.10.26. 참가인으로부터 별지 1. 징계사유의 기재와 같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징계해고’라 한다. 한편 원고 정OO의 경우 당초 파면의 징계를 받았다가 징계재심절차에서 해임으로 감경되었다)을 받은 자들이다.
원고들은 2010.11.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산OO부해OO/부노OO(병합)호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1.1.13.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원고 정OO, 박OO에 대한 해임의 징계는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원고 정OO, 박OO의 구제신청 중 부당해고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과 참가인은 2011.2.22. 및 같은 달 23. 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OO부해OO, OO/부노OO(병합)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5.3. ‘원고 정OO, 박OO에 대한 해임을 포함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원고들이 다투고 있는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3, 제22호증의 1 내지 3, 제23호증의 1, 2,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당성 원고들에 대한 별지 1. 징계사유의 기재와 같은 비위행위 중 대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 그 적법성이 확인되었거나 피의사실에 언급조차 되지 아니한 것들로서 그 자체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또한 나머지 징계사유 역시 부분적, 병존적인 직장점거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등 노동조합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단체행동권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선전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들로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사소한 몸싸움 등을 문제 삼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징계양정의 부당성 설령 원고들에 대하여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과 관련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원고들에게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해고는 형평에 반하거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다.
관계법령 등 별지
관계법령 등의 기재와 같다(갑 제5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생략>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파업 및 직장폐쇄 (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참가인은 2009.7.2.부터 2009년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하여 ‘노조사무실 제공, 정년연장, 승진이 늦은 조합원에 대한 자동승진’ 등의 쟁점에 대해 여러 차례 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었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9.10.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위조정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9.10.26. 양측 주장의 현격한 차이를 이유로 조정 종료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지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09.10.27.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였다가 2010.2.8.부터 전면파업을 실시하였고(이하 위 파업을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이에 대응하여 참가인은 2010.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직장폐쇄를 신고한 후 2010.2.10.부터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 15명에 대하여만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이후 이 사건 지부와 참가인은 2010.3.19. 업무복귀 및 직장폐쇄 철회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 사건 파업 중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의 행위
징계사유 I.항 관련(원고 정OO, 박OO) 1) 이 사건 지부는 2009.10.27. 참가인에게 ‘2009.10.27. 14:00~18:00까지 시한부 파업을 하고, 동 기간 중 전국대학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본부 노조탄압 분쇄 투쟁본부 발대식 및 지부 파업출정식을 교내에서 개최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지부에 대하여 행사개최를 불허하며, 당일부터 학생들의 축제 및 학술제가 시작되었으니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지부는 2009.10.27. 축제 및 학술제가 진행되고 있는 야외광장에서 그대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2009.12.14. 열린 간담회에서 이 사건 대학의 학생간부는 이 사건 대학에 대하여 교내에서 진행되는 노조운동의 소음으로 인하여 수업의 진행이 어렵고 학생 축제행사진행에 불편이 있어 학생들의 불만이 많아 향후 자제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요구를 하기도 하였다.
징계사유 II.항 관련(원고 정OO, 박OO) 1) 참가인은 2009.10.28. 일본 YIC재활대학과의 국제교류협약식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정OO, 박OO을 비롯한 10여 명의 조합원들이 위 협약식 체결을 하는 회의실(총장실) 옆 복도에서 운동가요 제창, 발구호, 연설 등 농성을 하여 14:10경 진행예정이었던 행사가 20분 정도 지연된 14:30경에 시작되었다.
이때 원고 정OO은 “노사발전 가로막는 박OO은 자폭하라”는 구호를 선창하고 조합원들은 후창하였으며, “(이사장이) 도망을 가든지 안 가든지 갔으면 개쪽이죠? 뒷문으로 가셨나?”라는 말을 하였고, 원고 박OO은 참가인의 직원인 기획계장 박OO에게 ‘여기 댕기지 마세요. 요기 댕기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왜 댕겨요. 예? 댕기지 말라고, 댕기지 말라고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 정OO, 박OO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헌법 제33조가 규정한 단체행동권의 취지, 피케팅의 정당성요건 등에 비추어 위 원고들이 행사장을 점거하거나, 행사장 입구를 막거나, 참여자에게 겁을 주는 등의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그 정도에 있어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저지나 물리적 강제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징계사유 III.항 관련(원고 정OO) 1) 기획계장 박OO은 2009.11.5. 08:40경 대학 산학협력관 앞에서 조합원 10여 명이 모여 큰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장면과 노조 홍보물을 학교 게시판에 부착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박OO을 본 원고 정OO은 동영상촬영장비를 빼앗으려고 “가져와 봐 임마” 등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동영상 촬영장비를 쥐고 있던 박OO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꺾어 누르고, 옷깃을 잡아당기고 팔로 오른쪽 뺨을 때렸다. 그리고 이때 노조원 이OO, 배OO은 원고 정OO과 함께 위세를 과시하면서 박OO에게 위 배OO은 “사진 찍지 마! 말귀 못 알아듣나? 아직도 피 빨아먹고 사나? 그래야 한명 보내지. 그래야 또 올라가지” 등이라고 말하고 위 이OO은 “어디서 공갈치는데, 폭력이라고 어디 공갈치는데, 119 불러 이 새끼, 빨리” 등이라고 말하였으며, 노조원 10여명도 이에 동조하여 폭력행사현장을 에워싸고 박OO에게 집단적으로 야유를 보냈다. 이로써 위 원고와 이OO, 배OO은 공동으로 박O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우 제2수지 중수지관절염좌상 등을 가하였으며, 공모하여 박OO을 공연히 모욕하고 위력으로써 박OO의 대학을 위한 노무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은 2010.7.15. 위 법원 OO고정OO호로 원고 정OO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업무방해죄, 모욕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징계사유 IV.항 관련(원고 정OO) 1) 참가인은 2009.11.24. 이 사건 지부에 대하여 수시모집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 전형이 있는 2009.11.25.에는 집회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정OO은 신입생 면접 전형이 진행 중인 2009.11.25. 산학협력관 앞 공터에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기숙사에 3~4명을 짐승처럼 몰아넣고 사육하고 있다.” “비조합원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승진하였다.” “학교는 학생 복지를 위해 어떤 투자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참가인은 수사기관에 원고 정OO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울산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하여 ‘원고 정OO의 행위가 폭행 등에 의한 실력저지나 물리적 강제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피케팅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방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원고의 발언은 다소 과장되었거나 상투적인 표현으로서 위 원고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징계사유 V.항 관련(원고들) 1) 원고들을 비롯한 노조원 13여명은 2009.12.1. 이 사건 대학 홍익관 앞 주차장에서 대학 총장인 김OO이 이 사건 지부와의 면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장이 타고 있는 차량 앞에 서 있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막아 위력으로 총장의 대학운영업무를 방해하였고, 특히 원고 박OO은 경찰이 출동하여 다른 노조원들은 길을 비켜주는데 “막으세요, 지금 뭐 합니까? 지금”이라고 하면서 혼자 차를 막고 있었다.
한편, 원고 정OO은 그 당시 총장에게 “총장 자격이 있느냐”고 말하기도 하였다.
원고 정OO은 2011.5.25. 위 업무방해행위와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 OO고정OO, OO(병합) 업무방해,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1.11.17. 확정되었다(위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아래에서 볼 원고 정OO의 2010.2.9.자 및 같은 달 10.자 각 업무방해행위 역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울산지방검찰청은 위 업무방해행위를 이유로 울산지방법원에 2010.12.30. 원고 박OO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위 공소장의 범죄사실에는 2010.2.9.자 및 같은 달 10.자 각 업무방해행위도 포함되어 있다)하는 한편, 원고 정OO의 총장에 대한 모욕 부분에 관하여는 ‘단순히 격앙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무례한 행동으로는 보이나 모욕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징계사유 VI.항 관련(원고들) 1) 원고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2009.12.15. OOOO대학 구내 산학협력관 3층 행정처장실 앞에서 단체로 도열하여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이에 기획계장 박OO이 노조원들의 행동에 대하여 사진촬영을 하자 원고 정OO은 위 박OO을 몸으로 밀며 “하, 새끼 이거 팍”이라고 말하고, 배OO은 위 박OO을 몸으로 밀고 난 후 “더러워 죽겠는데 빨리 가라. 죽을 때까지 조심해라, 애들 잘 키우고”라고 말하였다. 원고 정OO도 상급자인 박OO에게 “어이”, “니가 뭔데! 어? 까고 있네 확 진짜”, “그따구로 해라”, “뭐 어쩔 건데”, “내려가, 어? 까불지 말고 내려가”라고 하는 등 위협조의 반말을 하였고, 원고 박OO 역시 상급자인 위 박OO에게 “아, 씨발! 시궁창 냄새 나니까”, “똑바로 가”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위 박OO은 원고 정OO과 위 배OO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공동협박), 모욕의 점으로 고소하였는데, 울산지방검찰청은 위 원고 등에 대한 공동폭행 및 공동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경미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욕설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배OO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위 박OO의 고소취소를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을 하였다.
징계사유 VII항 관련(원고 정OO, 박OO) 원고 정OO, 박OO은 2009.12.22. 총장실 앞 복도에서 노조원들을 대동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원고 박OO이 “정시모집 기간에 파업을 해야 합니다.” “신입생 모집이 저조할 경우에는 총장을 탄핵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원고 정OO도 “총장의 탄핵, 말 그대로 총장을 이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돼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징계사유 VIII.항 관련(원고들) 원고 정OO은 2010.1.4. 시무식 시작 전 총장실 앞 복도에서 박OO을 만나 총장 면담요청을 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총장과 이사장이 시무식 행사장으로 이동하자 따라 가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시무식장 바깥에서 운동가요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가졌다.
징계사유 IX.항 관련(원고 정OO) 1) 기획계장 박OO은 2010.2.5. 노조의 방송 송출에 대한 소음 측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국장 손OO이 기획처 사무실에 들어와 위 박OO에게 ‘개새끼, 씹새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음측정기의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였고, 당시 원고 정OO은 위 손OO 옆에 있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원고 정OO의 위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는 기획처 사무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서 그곳에 갔다가 그냥 나왔고, 손OO의 옆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손OO의 진술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징계사유 X.항 관련(원고 정OO) 1) 원고 정OO은 2010.2.4. 13:00경 홍익관 4층 승강기 및 계단 앞 출입구, 기획처와 총장실 간의 복도를 점거하여 스티로폼과 돗자리 등을 사용하여 농성장을 설치하고, 복도에 설치된 CCTV를 가려놓았다.
이에 참가인은 2010.2.5. 이 사건 지회에 대하여 위 무단 점거농성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출입 및 기획처 등의 업무진행이 방해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농성으로 인하여 홍익관의 야간 무인경비장치를 설정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시설보호에 위험이 있으니 농성을 중단하고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지부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징계사유 XI.항 관련(원고들) 원고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졸업식 직전인 2010.2.8. ‘총장 퇴진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대형플래카드, 벽보, 붉은색 리본 등을 대학 전역에 부착하였다. 참가인은 2010.2.10.경 이 사건 지부에 대하여 위 게시물 등의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위 지부가 이에 불응하자 2,286,900원의 비용을 들여 스스로 이를 철거하였다.
징계사유 XII.항 관련(원고들) 1) 원고들은 2010.2.9. 홍익관 4층에 있는 총장실 앞 복도에서 노조원 10여명과 함께 큰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원고 정OO은 그 당시 대학 행정처장인 구OO가 졸업식 준비업무를 위해 총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총장실 문 앞에 서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위력으로 구OO의 졸업식 준비업무를 방해하였고, 원고 박OO은 위 대학 대강당 입구에서 졸업식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화관 건물로 이동하고 있던 총장 김OO의 앞을 가로막고 피켓으로 밀쳐 김OO의 졸업식 준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원고 정OO, 박OO은 전항과 같은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앞서 본바와 같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한편 원고 정OO은 그 당시 총장 김OO에게 “총장이 대화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왜 대화도 안하냐고 말한다면 그것은 개소리이다”, “우리의 소리를 개소리로 듣고 한 번도 답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왜 대화를 요청하지 않았냐고 한다면 이것은 정녕 사람의 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노무사를 앞세우지 말고 직접 대화하자고 몇 번을 요구를 했습니까?”, “당신들이 한 것은 결국은 우리의 얼굴에 침을 뱉는 짓이라는 것을 총장은 이제라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당신의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을 오물로 가득 채우는 그날이 분명히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강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몸싸움 도중 쓰러져 넘어진 박OO에게 “쇼하지 말고”라고 말하였는데, 울산지방검찰청은 원고 정OO의 위 발언에 대하여 ‘개소리나 쇼하지 말라는 것은 과장되거나 상투적 표현에 불과하여 모욕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0.2.9. 졸업식 행사장인 대강당 입구에서 노조원 및 외부인 100여명과 함께 방송차를 동원하여 ‘파행인사, 노조탄압 총장 퇴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징계사유 XIII.항 관련(원고 정OO, 박OO) 1) 원고 정OO, 박OO 등은 2010.2.10. 09:35경 공동하여 위 대학 산학협력관 1층 입구에서 기획계장 박OO이 직장폐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대회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박OO의 앞을 막아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홍보업무를 방해하였는데, 원고 정OO, 박OO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원고 정OO은 그 당시 상급자이자 연장자인 위 박OO에게 “야! 절로 가면 되지 왜 일로 와가지고 앞에 떡 와가지고 ‘업무방해합니까’ 이게 말이 되나 임마, 아 자식 진짜.”, “요 앞에 서가지고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비켜주까요? 아이고, 이놈아, 니도 참 큰 일이다. 뽀뽀 한번 해 주까, 아이 냄새야 가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검찰청은 ‘위 원고가 위 박OO과 가까이 근접하여 대화를 하던 중 입냄새를 맡게 되자 하게 된 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욕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원고 박OO은 위 1)항 기재 사건 당시 위 박OO으로부터 밀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대꾸하여 상급자인 박OO에게 “니가 밀었잖아. 임마!, 계급 따지지 마”, 주먹을 겨누면서 “이 씨발놈! 쳐발라뿔라.”, “뭘 봐 이 새끼!” 등의 폭언을 하였다.
징계사유 XIV.항 관련(원고들) 1) 참가인은 2010.2.10. 원고들을 포함한 지부 노조원 15명에 대한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는데, 원고들은 2010.2.18.부터 직장폐쇄된 대학 내 인도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고 농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울산지방검찰청은 ‘노사교섭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노동조합과 협상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전면파업개시 1일만에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만을 상대로 전격적으로 단행한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의해 노사간의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참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동적, 방어적인 수단으로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거) 징계사유 XV.항 관련(원고 정OO) 원고 정OO은 2010.3.경 부산시내 지하철 역 구내에 ‘부부가 이사장과 총장을 맡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급여만 받아갈 뿐 단 한 푼의 투자도 없다’는 내용을 적시한 유인물을 게시하였다.
재정신청 참가인측은 2011.3.9. 부산고등법원에 앞서 본 검찰의 불기소 처분 중 1 원고 정OO, 박OO의 2009.10.28.자 업무방해 피의사실(징계사유 II.항 관련), 2 원고 정OO의 2009.11.25.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피의사실(징계사유 IV.항 관련), 3 원고들의 2010.2.18.부터 2010.3.19.까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의사실(징계사유 XIV.항 관련)에 한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은 2011.7.21. 위 법원 OO초재OO호로 위 각 피의사실에 대한 참가인측의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14, 26호증, 을 제2, 3호증, 제5 내지 15호증, 제17, 29, 30호증, 제35 내지 37호증, 제42 내지 46호증, 제51, 53, 54, 59, 6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유무 (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교섭과정에서 노사대등의 입장에서 근로조건의 향상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그와 같은 요구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묵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을 경우에 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등 그 밖의 헌법상의 요청과 조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두89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쟁의행위 중 파업은 그 노무정지의 효율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하여 그 보조수단으로 소위 “피케팅”을 동반하거나, 직장에 체류하여 연좌, 농성하는 직장점거를 동반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경우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며,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43800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사실 및 그에 부수하여 발생한 징계사유 III.항(원고 정OO), V.항 중 업무방해 부분(원고들), XII.항 중 업무방해 부분(원고들, 원고 정OO의 직원, 총장 모욕 등 제외), XIII.항 중 업무방해 부분(원고 정OO, 박OO)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저지른 비위행위는 타인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쟁의행위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또한 앞서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이 있었거나 형사고소되지 아니한 징계사유 중에서 징계사유 VI.항(원고들), X.항(원고 정OO), XI.항(원고들), XIII.항 중 폭언부분(원고 정OO, 박OO), XV.(원고 정OO)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저지른 비위행위 역시 기업 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원고들이 2009.12.15. 이 사건 대학 산학협력관 3층 복도에서 기획계장 박OO에 대하여 한 언행 및 거동의 내용과 경위, 원고들과 기획계장 박OO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당시 원고들이 동료이자 상급자인 기획계장 박OO에 대하여 저지른 행위는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일상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나아가 원고 정OO, 박OO이 2010.2.10. 자신들의 상급자인 위 박OO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면서 행한 폭언 역시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원고 정OO이 2010.2.4.경부터 2010.2.10.경까지 참가인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총장실이 있는 이 사건 대학 홍익관 4층의 그리 넓지 않은 복도를 점거하고 CCTV카메라를 가려놓는 등의 방법으로 철야농성을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대학의 야간무인경비시스템 가동을 방해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대학의 졸업식을 앞두고 2010.2.8. 대형 플래카드, 벽보, 유인물 등과 수천 개의 검은색, 흰색, 붉은 색 리본을 이 사건 대학 전역에 부착하고 이 사건 대학의 철거요청에 불응함으로써 이 사건 대학으로 하여금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이를 철거하게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소위는 참가인의 정당한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이다.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5.22. 선고 98다2365 판결 등 참조),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서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9, 11, 12, 33, 36, 3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징계사유 I.항(원고 정OO, 박OO), II.항(원고 정OO, 박OO), IV.항(원고 정OO), VII.항(원고 정OO, 박OO), VIII.항(원고들), IX.항(원고 정OO), XII.항 중 직원, 총장 모욕 부분(원고 정OO), XIV.항(원고들)을 이 사건 각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부당하다.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만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징계사유 II.항, IV.항의 집회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 역시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던 점에 더하여 해당 집회의 장소 및 태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사유 I.항, II.항, IV.항, VIII.항의 집회 등에서 한 원고들의 행위가 참가인의 정상업무를 다소간 저해하였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넘어 원고들에게 징계책임을 지게 할 정도로 그 수단 및 방법 등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 반사회성을 지닌 것이라 볼 수는 없다(간담회에서 한 학생간부의 발언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위 집회 당시 행하여진 원고 정OO의 발언 내용, 경위 및 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고 정OO이 참가인의 이사장 및 박OO을 비하하였다거나 이 사건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지부의 간부인 원고 정OO, 박OO이 2009.12.22. 총장실 앞에서 한 발언은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과 관련한 등록률 저조 등 이 사건 대학의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인사권, 경영권을 가진 총장에게 있다는 데에 그 주된 취지가 있고, 비록 위 원고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책임의 정도와 내용을 과장하여 총장의 탄핵을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의 내용 및 경위를 고려할 때, 위 원고들의 언동만으로 위 원고들이 총장의 탄핵을 선동하여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 정OO이 2010.2.9. 한 발언은 이 사건 대학의 총장이 이 사건 지부의 대화요청을 무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우리의 소리를 개소리로 듣고’ 부분) 총장에 대하여 이 사건 지회와의 대화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표현만으로 총장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위계질서를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해당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5호증의 3 내지
행위 기간 중에 그 책임의 정도와 내용을 과장하여 총장의 탄핵을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의 내용 및 경위를 고려할 때, 위 원고들의 언동만으로 위 원고들이 총장의 탄핵을 선동하여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 정OO이 2010.2.9. 한 발언은 이 사건 대학의 총장이 이 사건 지부의 대화요청을 무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우리의 소리를 개소리로 듣고’ 부분) 총장에 대하여 이 사건 지회와의 대화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표현만으로 총장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위계질서를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해당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5호증의 3 내지 5, 제52호증 1, 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 정OO이 손OO의 소음측정기 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단행한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없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원고 정OO, 박OO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 즉 1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지부의 간부들로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업무방해행위 등에 대한 관리·통제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방해행위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계획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앞서 본 위 원고들의 비위행위의 내용, 즉 통상 대학의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인 졸업식 등에 대한 업무방해, 상급자에 대한 욕설 등의 폭력행사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징계사유들도 그 내용과 방법, 정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대학을 운영하고 학내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는 참가인뿐만 아니라 피해 직원, 이 사건 대학의 소속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유형, 무형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대학의 근로자와 사용자, 학생 등 그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이는 점, 3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징계해고 당시 자신들의 비위 사실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그 양정을 감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에 비하여 과중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하다고 보이는 일부 징계사유를 제외하더라도 원고 정OO, 박OO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정OO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원고는 이 사건 지부의 평조합원으로서 지부간부인 원고 정OO, 박OO에 비하여 앞서 본 비위행위에 대한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2 1998.4.13. 참가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공적이 있어 이 사건 대학의 학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바 있고, 달리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 비록 동료근로자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그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비교적 경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4 2009.11.5. 기획계장 박OO에 대한 폭행에 함께 가담한 이 사건 지부의 사무국장 이OO이 정직 3월의, 부지부장 배OO이 정직 3월의 각 징계처분받은 점을 참작하면, 위 노조원들과 원고 정OO의 비위행위에 대한 가담정도, 해당 징계사유에 있어서의 차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정OO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 정OO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여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 정OO에 대한 징계는 위법하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의 원고 정OO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징계가 아니라고 본 부분은 위법하고, 참가인의 원고 정OO, 박OO에 대한 각 징계해고가 부당징계가 아니라고 본 부분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정OO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정OO, 박OO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화 판사 김태환 판사 이승원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