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구합202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참가인이 공사현장에서 반품된 불량레미콘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 임의매각함으로써 그 대가로 12만 원을 수수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단체협약, 인사관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금품수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사 합의에 따라 이러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 가중의결정족수가 아닌 일반의결정족수에 의한다는 취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참가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참가인이 불량레미콘을 반출하게 된 것은 비록 ‘돈을 받고 팔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폐기처분하라’는 취지의 원고 소속 관리직원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보지 못할 바 아닌 점, 원고가 불량레미콘의 무단반출·유통방지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량레미콘의 처리와 관련된 이 사건 비위행위의 책임이 온전히 참가인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불량레미콘유통으로 인한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노사합의의 정신과 이에 따른 단체협약상 징계해고 요건 완화의 취지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참가인에 대한 형사고소에 있어 원고의 피해물은 불량으로 판정된 레미콘으로서 이로 인한 원고의 이득액도 12만 원에 불과하고, 결국 참가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점, 원고에게 과거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고,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므로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202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OOOOO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10.11.

* 판결선고 : 2011.11.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 부당한 금품수수 및 부당이익 취득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불법, 부당한 금전을 수수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징계해고를 하기로 노사 합의를 거쳐 이를 단체협약에 반영하였는바, 이러한 노사합의의 정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수취한 금액이 12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라거나 그 횟수가 비록 1회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의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7.2.8. 원고에 입사하여 레미콘 믹스트럭 운전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던 자인데, 2008.12.경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위 조합 레미콘지회 OOOOO 분회의 분회장으로 활동하였다.

(2)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레미콘지회 OOOOO분회)은 2009.4.경 단체교섭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제3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하여 2009 단체협약 제38조제4항제4호에서 ‘제3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징계해고에 관한 가중의결정족수(징계위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가 아닌 일반의결정족수(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3)

참가인은 2010.10.21. 원고로부터 OOOO이 시공하는 대구지하철 2구간 공사 현장에 레미콘 운반타설 지시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참가인이 운반한 레미콘은 현장감독자의 Slump 측정결과 해당 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불량레미콘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참가인은 다시 원고 회사로 복귀하였다.

(4)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 소속 직원인 최OO 생산차장에게 반품된 레미콘의 처리지시를 문의하였는데, 위 최OO는 참가인에게 ‘알아서 폐기처분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경산시 OO면 OO로 소재 OOOO맨홀 회사의 현장에 위 불량판정받은 레미콘을 매각한 다음, 그 대가로 12만 원을 받았다.

(5)

원고는 2010.11.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위 비위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결정한 다음, 2010.11.30.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11.2.11.경 OO경찰서에 ‘참가인이 폐기처리 대상 레미콘을 임의매각하여 12만 원을 착복함으로써 원고의 재물인 레미콘을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참가인을 고소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1.5.23. 참가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호증, 제10 내지 12호증, 제23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공사현장에서 반품된 불량레미콘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 임의매각함으로써 그 대가로 12만 원을 수수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단체협약 제44조제1항제3호, 인사관리규정 제11조제3항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금품수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사 합의에 따라 이러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 가중의결정족수가 아닌 일반의결정족수에 의한다는 취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참가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레미콘·아스콘품질관리지침 제14조제3호는 ‘생산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량자재폐기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비치하고 불량자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생산자에게 불량자재의 유통을 방지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 참가인이 불량레미콘을 반출하게된 것은 비록 ‘돈을 받고 팔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폐기처분하라’는 취지의 원고 소속 관리직원 최OO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보지 못할 바 아닌 점, ② 생산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불량레미콘의 반출·유통을 적극적으로 방지하였더라면 참가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참가인의 이 사건 불량레미콘 매각의 경위에 더하여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을가 제2, 3호증)을 고려할 때, 원고가 불량레미콘의 무단반출·유통방지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량레미콘의 처리와 관련된 이 사건 비위행위의 책임이 온전히 참가인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위 최OO의 지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폐레미콘 재활용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불량레미콘유통으로 인한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노사합의의 정신과 이에 따른 단체협약상 징계해고 요건 완화의 취지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④ 참가인에 대한 형사고소에 있어 원고의 피해물은 불량으로 판정된 레미콘으로서 이로 인한 원고의 이득액도 12만 원에 불과하고, 결국 참가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점, ⑤ 원고에게 과거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고,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므로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화

판사 김태환

판사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