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1 3 부
판 결
사건 2011구합213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 B센터 2. 재단법인 C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서성복 |
| 변론종결 | 2011. 10. 18. |
| 판결선고 | 2011. 11. 10. |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 B센터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B센터의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B센터 소장 D가, 원고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6.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E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이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324 # 이유 ##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C(이하 ‘참가인 법인’이라 한다)은 2005. 12. 19. 국내외 지식재산의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B센터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 B센터(이하 ‘참가인 센터’라 한다)는 2010. 1. 1. 국가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관련 지식재산 연계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식재산 연계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 1. 25. 참가인 법인의 분사무소로 등기된 자이다. (2) 원고는 2010. 3. 8. 참가인 센터에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특허기술동향 조사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1. 14. 참가인 센터 소장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자이다. ### 나. 원고의 근로계약 체결 및 종료통보의 경위 (1) 특허청은 2005년부터 ‘F’를 시행하면서 2010년도 F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기관으로 참가인 법인[참가인 센터, 을나 제2호증 19면(사업수행기관 : C(B센터))]을 선정한 다음, 2010. 1. 27.경 참가인 센터와 사이에 ‘G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특허청장은 2010. 1. 20. ‘특허청과 참가인 센터는 국가 B기술동향조사 및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등 H사업 전문가를 모집한다’는 요지의 ‘지식재산관리자(IPD) 채용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회색 배경의 채용 공고문으로, 주요 업무, 채용조건, 전형방법 및 제출일정이 기재되어 있다. 1. 주요업무 H 연구전략 수립 총괄 책임자로서 역할 수행 등 2. 채용조건 ① 채용형태 : 전문계약직(B센터 소속) ② 계약기간 : 2년(연임 가능하며 과제성과평가를 통해 재용계약 갱신여부 결정) ③ 부여직위 : 팀장급 대우 ④ 근무지 : B센터(서울 역삼동 소재) ⑤ 보수액 : 90백만원 범위내(퇴직금 및 4대 보험 포함) ※ 복무관련 사항은 B센터의 규정을 따름 4. 전형방법 1차 인적성검사, 2차 서류전형, 3차 개별면접, 4차 임원면접 6. 제출 및 일정 ① 일시 : 2010. 1. 25.(월) 16:00~18:00 ② 장소 : B센터 대회의실 ③ 내용 : 담당 사업소개, IPD 역할 및 채용조건 (3) 원고는 이에 응모하여 2010. 2. 16. 최종합격 통지를 받은 후 2010. 3. 8.부터 참가인 센터로 - 2 -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324 출근하여 지식재산관리자(IPD, 이하 ‘IPD’라 한다)로 근무하였다. (4) 참가인 센터는 2010. 4. 26.경 대회의실에서 근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원고를 비롯하여 새로이 채용한 IPD 8명 등을 대상으로 포괄적 임금제 적용, 시용기간, 근로계약기간 등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참가인 센터 소장실에서 개별 면담을 거쳐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서(전문계약직)’를 작성하였고, 이때 원고도 위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에 서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용자(갑) : B센터 소장 피임용자(을) 소속 IP전략혁신팀, 직급 전문계약직, 성명 A 제4조(시용기간) 을의 시용기간은 6개월이며, 갑은 시용기간 종료 1개월 이내에 을에 대한 계속근무 여부를 평가를 통해 결정하여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연봉) ① 을의 기본연봉은 70,000,000원으로 한다. 제6조(근로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① 계약기간은 2010. 3. 8.부터 2010. 12. 31.까지로 한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 만료로 별도의 통보 없이 본 계약은 자동 종료 한다. ③ 계약을 갱신할 때 근무기간 중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갑은 을의 연봉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5) 참가인 센터는 2011. 1. 12. ‘B센터 전문계약직 직원 평가계획(안)’을 수립한 다음, 2011. 1. 13.부터 2011. 1. 28.까지 원고를 포함한 전문계약직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갱신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절차를 실시하였다. (6) 참가인 센터는 2011. 1. 13. 제1회 전문계약직 직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능력(20), 책임감(20), 적극성(20), 근면성실·인화력(20), 신뢰성(20) 등 5개 요소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후 평가위원 합계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자를 근로계약 갱신 대상자로 정하기로 한 다음, 원고를 비롯한 8명의 IPD 직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균점수가 70점에 이르지 못한 원고(평점 56.3점) 등 2명의 직원에 대하여는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7) 이에 따라 참가인 센터 소장은 2011. 1.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에 따라 2010. 12. 31.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라 한다). ## 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1) 원고는 2011. 1.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들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3. 16. 참 - 3 -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324 가인 센터가 참가인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로서 원고에 대한 적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 법인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참가인 센터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참가인 센터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1. 4.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6. 14. 참가인 센터는 참가인 법인의 분사무소에 불과하므로 참가인 법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이 사건 해고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당사자 적격에 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일부 잘못이 있지만 원고의 구제신청을 배척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관계규정 *그림: 참가인 법인의 정관 발췌문이 인쇄된 문서 이미지.* ■ 참가인 법인의 정관 제2조의2(부설기관) ① 원장은 제2조에 따라 부설기관으로 B센터(이하 ‘센터’)를 둔다. ② 센터는 별도의 운영규정 등에 의해 독립체계로 운영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제1조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7. B센터의 운영 제4조(임원의 정수) ① 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원장 1인 3. B센터소장 1인(2009. 12. 7. 신설) 4. 이사 5인 이상 19인 이내 5. 감사 1인 ② 원장 및 B센터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가 된다. - 4 -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324 --- # 10. B센터 소장 ## ■ 참가인 센터의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조의2에 의거 설립된 B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센터는 국가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관련 지식재산 연계(이하, H)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H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구성원 등) ① 센터는 소장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장은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직을 둘 수 있다. 제6조(소장) ① 센터의 소장은 임원으로 하며, 정관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소장은 정관과 이 규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7조(인사) ① 센터 직원의 임면은 소장이 행한다. ② 센터 직원의 채용, 승진, 휴직, 전보, 포상, 징계, 휴가, 출장 등의 제반사항은 소장이 행한다. 제10조(운영재원) 센터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1. 국고보조 등 정부의 지원금 2. 민간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연구용역 수익 및 기타 사업 수행에 따른 참가비, 수수료 등의 수익 4. 기본재산의 과실 5. 차입금 6. 기타 수입 제12조(예산 및 회계) ① 예산은 당해 사업에 설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별도로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확정된다. ② 확정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독립회계체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책임) 소장은 센터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6조(권한의 위임) ① 소장은 연구원 원장으로부터 센터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임받는다. 1. 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자금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인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소장은 전항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라고 판단할 시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제17조(문서관리) 센터의 대외적인 협정, 협약 및 모든 문서는 ‘B센터 소장’의 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연구원과 관련되는 제반문서 및 협약은 원장 명의로 시행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3, 1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제6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 센터의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 (1) 먼저 참가인 센터와 참가인 법인 중 누구에게 구제신청의 적법한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능력 및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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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인 법인의 정관, 참가인 센터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참가인 법인은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참가인 센터를 설립·운영하여야 하므로 ‘참가인 센터의 운영자’는 참가
인 법인인 점, 참가인 센터의 소장은 참가인 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참가인 센터는 참가인 법인의 분사무소로서 설치되어 참가인 법인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점,
참가인 센터 소장의 센터운영에 대한 사업계획, 예산, 인사에 관한 권한은 참가인 법인의 원장으로
부터 위임된 것에 불과한 점, 참가인 센터의 경우 사단법인의 정관에 해당하는 규약을 정하고 있지
도 아니하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총회 등 사단으로서의 조직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그 내부기
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지도 아니하여 이를 사단의 실질을
가진 단체에 해당한다거나 별도의 목적재산으로서 재단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참가인 센터가 예산, 인사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참가인 법인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참가인 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요
에서 참가인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센터는 참가인 법인의
산하 부설기관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참가인 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단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참가인 센터는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능력 또는 당사자 적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즉 적법한 구제신청의 상대방은 참가
인 법인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참가인 센터가 참가인 법인의 산하 부설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
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 센터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해고통지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고상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 없이 참가인 센
터의 소장과 면담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는바, 이는 악의적인 속임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공고와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2010. 3. 8.부터 같은 12. 31.까지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근로
계약은 무효이다.
(2) 원고 등이 이 사건 공고와 달리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참가인 센터의 소장이 계약 갱신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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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원고에게 근로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
대권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해고통지는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으로서 부당해고
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인 근로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와 참가인 센터의 소장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록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이 이 사건 공고상의 계약기간과
는 상이하나, 계약의 체결에 있어 청약의 의사표시는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확정적이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고의 주체, 공고내용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고는 근로계약에 있어 청약 그 자체가 아닌 단순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공고에 기재된 계약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었다
고 볼 수 없으며, 원고와 함께 IPD로 채용되어 근무한 I, J이 2010. 4. 26. 근로계약체결 당시 참
가인 센터 소속 인사담당자로부터 계약기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을나 제10호증의 1,
2)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참가인측의 기망에 의하
여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 특히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부분이 무효라
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다
만,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
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
두5673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근로계
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계약 갱신의 의무 내지 계약 갱신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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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거나 계약 당사자의 의사, 설정한 기간의 성격, 업무의 내용, 계약 갱신의 기준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소정
의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
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고 및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IPD의 채용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전문계약직 직원들과 사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던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 제2항에도 ‘전항의 계약기간 만료로 별도의 통보 없이 본 계약은 자동 종
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는 사실, 참가인 센터는 2010. 12. 31.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1. 1. 12.경 원
고를 비롯한 전문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한 다음,
이에 따라 2011. 1. 13.경 평가를 실시하여 원고 등 2명의 IPD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나머지 IPD
들에 대한 계약갱신을 결정한 사실, 참가인 센터의 소장이 2011. 1. 14. 원고에 대하여 계약만료
를 통보하면서 원고와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 달리 참가인 센터의 운영규정 등에 계
약 갱신의 의무 내지 계약 갱신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참가인 센터 소장 사이
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센터의 소장이 ‘계약 갱신은 형식적인 것이어서 특별히 피해를 주지 아
니하는 이상 당연히 갱신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고통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내지 4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자료가 없다.
(다) 나아가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 센터의 전문계약직 직원 평가가 부당하다거나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평가결과가 갱신계약 체결 대상자의 그것에 이르지 못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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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참가인 법인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
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 센터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화(재판장) 김태환 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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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