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1355 판결

요양승인결정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요식업, 농수축산물의 가공 유통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생략 지상 건물의 1층에서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2010. 11.경 위 장소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의 목공 부분을 책임진 소외1은 2010. 12. 이과 그 다음날에 참가인으로 하여금 일당 15만 원에 위 실내 안쪽 벽면에 나무조각을 붙이는 작업 및 기둥을 합판으로 붙이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도록 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0. 12. 10. 11:00경 이 사건 공사 중 발판을 바닥에 놓고서 그 곳 위에 올라가 벽체에 나무조각을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발판이 흔들리면서 발판에서 떨어져 좌측 전방십자인대 전파열, 좌측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양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대퇴골 관절내 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 29. 참가인 신청의 각 상병 중 좌측 전방십자인대 전파열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위 요양신청의 일부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승인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그 무렵 참가인에게 휴업급여 및 진료비 등 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 참가인에게 상해를 입힌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1. 5. 27.경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50/100에 해당하는 24,134,7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하고, 이를 이 사건 요양승인 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