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이나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방식과 회사가 변경된 계약 체결 이후에는 채권추심원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다가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고 보수(수수료)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낼 뿐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으며 회사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갱신거절 당시 채권추심원이 계약의 형식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21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OOOOOOOOOO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OOOOOOOOOOOO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11.10.
* 판결선고 : 2012.03.22.
주문
피고가 2010.12.15. 원고와 소외 이OO 사이의 OO부해OO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인과 사이에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채권을 추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전형적인 위임계약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원고가 소외인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므로 소외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설령 소외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 실적이 저조하여 원고로서는 더 이상 소외인과 사이의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2008.7.31. 이전의 업무관계
소외인은 2004.1.5. 원고와 사이에 아래<생략>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후 2008.7.31.까지 6개월 단위로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8회 갱신하였다.
소외인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원고로부터 사무실, 책상, 전산망과 연결된 컴퓨터 및 이에 대한 접속 아이디를 제공받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외부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원고의 실장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원고의 명의로 작성된 채무변제최고장 등을 사용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추심순서, 추심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하였으나,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자산관리시스템(AMS)을 이용하여 채권추심 활동내역, 출장복명서 등을 전산입력하였다.
원고는 소외인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출장복명서 작성, 근무시간 엄수, 현지출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민원발생 예방이나 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평가하여 표창하였다. 소외인도 2006.11.10. 채권회수 부분에서 뛰어난 실적을 올렸다는 이유로 표창을 받았다.
2008.8.1. 이후의 업무관계
원고는 2008년 초경 일부 채권추심원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소속의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같은 해 2.12. 전국 지사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회의의 주된 내용은 아래<생략>와 같다.
원고는 2008.6.13. 본사 및 각 지사, 센터에 아래<생략>와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방법서 개정 시행(시행일자 : 2008.6.16.)’ 지시를 하였다.
원고는 2008.3.17.부터 2010.11.1.까지 7회에 걸쳐 소외인을 비롯한 채권추심원과의 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였는데, 그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생략>와 같다.
소외인은 2008.7.29.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한 뒤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후 2010.1.31.까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2회 갱신하였다.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생략>와 같다.
소외인은 2010.1.29. 원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계약기간 만료 직전인 같은 해 7.26.경 원고로부터 위임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생략>와 같다.
한편 원고는 2008.2.12.경 이후 ① 채권추심원에 대한 출근부, 출장기록부, 추심원 활동현황을 작성하지 않고, ② 채권추심원에 의하여 매주 이루어지던 팀별, 개인별 회수예상액 및 예상목표 달성률, 채권 미회수 사유 등에 대한 작성.보고와 일부지사에서 이루어지던 주간회수계획서 작성.제출을 폐지하였으며, ③ 채권추심원에게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에 정하여진 월 1회 불법추심 및 민원 예방교육외에 엑셀파일관리, AMS 작성, 기타 업무수행 기본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고, ④ 추심원 증표 중 ‘신분증’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채무변제최고장 우편물의 추심원 이름 앞에 ‘실장’으로 표기되던 부분을 ‘담당’으로 변경하였으며, ⑤ 채무자 실태조사를 위해 실시하던 월 3회 이상의 의무방문 제도를 폐지하고, ⑥ 2008.3.경부터 팀장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08.6.16.경 이후 ① 채권추심원의 실적에 따른 ‘We Best’상 선정, 경고장 제도를 폐지하였고, ② 채권추심원을 모집할 때 호적등본, 건강진단결과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으며, ③ ‘추심원 면접평가표’를 ‘채권추심업무 적성표’로 바꾸고 업무지식 평가항목을 삭제하였으며, ④ 채권추심원으로부터 제출받는 서약서 중 ‘직무수행에 전력을 경주하여 소관사무를 성실히 처리하며 고의 또는 태만으로 명령취지에 위반됨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소외인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① 채권추심순서,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②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운행비용, 식대, 전화요금, 우편료, 교통비 등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으며, ③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투입한 시간.비용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객관적으로 나타난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보수(수수료)를 받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고, ④ 원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⑤ 보수(수수료)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낼 뿐 근로 소득세를 내지 않고, ⑥ 원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이나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2008.7.31. 이전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앞서 본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의 내용(제3자를 통한 업무대행의 금지와 본인의 근로 제공의무, 근로의 대가성을 띤 보수, 시간적.장소적 제약, 지시.감독이 가능한 각종 의무의 부과, 노무의 질에 대한 평가에 의한 채용과 계속적 관계의 유지 등), 소외인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 방식(계속적, 실질적, 전속적으로 노무 제공) 및 원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정도(실적에 따른 상벌제도, 전산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및 업무성과 관리)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외인이 2008.7.31. 이전에는 위 수행계약의 형식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08.8.1. 이후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이 2008.7.29. 원고와 사이에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2회 갱신하고 2010.1.29. 다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에서는 ‘제3자를 통한 업무대행의 금지와 본인의 노무 제공의무, 근로의 대가성을 띤 보수, 근로의 시간적.장소적 제약 가능성, 지시.감독이 가능한 각종 의무의 부과, 근로의 질에 대한 평가에 의한 채용, 전속적 근로제공’ 등 종전의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에서 채권추심인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가 되었던 규정이 대부분 삭제되었고, 나아가 ‘추심원이 업무수행 결과를 AMS에 기록’하도록 한 규정까지 삭제되었는바(2009.3.1. 변경된 계약서 내용 참조), 이렇게 변경된 위 각 계약 내용에 따라 소외인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방식과 원고가 위 각 계약 체결 이후에는 소외인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다가 소외인이 원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고 보수(수수료)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낼 뿐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으며 원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갱신거절 당시 소외인이 계약의 형식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곽형섭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홍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