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징계절차의 하자
이 사건 파면처분을 의결한 인사위원회에는 당시 인사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T, U이 인사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였는바, 위와 같이 위법하게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단순히 지방선거 연설회에 참관만 하였을 뿐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①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는 당시 D센터의 소장으로 재직하던 F의 승낙을 받고 근무시간 외에 G대학의 겸임교수로 출강한 것이므로, 이 사건 ②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F이 D센터의 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의 4시간 이내의 관내 외출, 출장 등에 관하여는 사무국장인 원고의 전결로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원고의 관내 외출, 출장, 조퇴 등은 전결권자인 원고의 전결 대상업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⑤ 비위행위 역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③, ④, ⑥ 내지 ⑮ 비위행위는 이 사건 D센터의 회계업무 또는 인사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처리미숙 또는 업무소홀 등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최종적인 인사권 등을 가진 소장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징계양정의 부적정
원고는 D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D센터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고, 그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참가인이나 그 상급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표창을 받기도 하는 등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7. 3. 12. 참가인 산하의 D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D센터의 총괄기획 업무 및 직원들의 복무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0. 5. 31. 및 같은 해 6. 1. 양일간 업무시간 중인 15:00 이후에 근무장소를 벗어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연설회에 참석하였다(이 사건 ① 비위행위 관련).
원고는 D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입사한 이후 G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또는 겸임교수로도 재직하면서 2008년 1학기에는 매주 금요일 19:30부터 21:40까지, 같은 해 2학기에는 매주 금요일 9:00부터 13:30까지, 2010년 2학기에는 매주 목요일 18:00부터 20:25까지, 금요일 19:40부터 22:05까지 강의를 하였다. 당시 원고는 2008년 1학기 외래교수 출강에 관하여는 D센터의 소장이었던 F의 승인을 받았으나 그 이후의 출강에 관하여는 F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와 같이 2010년 2학기에 G대학의 겸임교수로 출강하면서 F의 승낙 없이 임의로 D센터 명의의 겸임교수 임용 합의 동의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G대학에 제출하였다(이 사건 ② 비위행위 관련).
한편, F은 D센터의 소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8. 6. 2.경 회의에서 직원들의 4시간 이내의 관내 외출, 출장은 사무국장의 전결로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원고는 그때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소장의 사전 허가 없이 571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자신의 전결로 업무와 관련된 외출․출장․조퇴 등으로 처리하였다(이 사건 ⑤ 비위행위 관련).
D센터 소속 행정기획팀장(7급)인 H은 D센터의 2007년도 신규인력채용 당시 I을 9급 운영요원으로 채용하면서 근무경력 등 자격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③ 비위행위 관련), I을 비롯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D센터의 신규직원으로 채용된 J, K, L, M, N 등에 대해 D센터 직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고만 한다) 제6조 소정의 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신원조회를 하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⑬ 비위행위 관련).
또한, H은 D센터의 인사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그 임기를 제대로 정하지 아니하였고 2007년부터 2010까지 사이에 승진 및 신규직원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인사담당자의 참석을 배제하였다(이 사건 ④ 비위행위 관련).
D센터 소속 연구개발팀장인 N은 D센터의 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유류수불대장을 비치하여 매일 업무 개시 전과 종결 후에 차량의 유류 보충 상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위 유류수불대장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2008. 12. 22. 600,000원 상당의 주유권과 2009. 9. 4. 700,000원 상당의 주유권을 한꺼번에 구매하여 사용하면서 유류수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⑥ 비위행위 관련)
또한, N은 2010년 16차례에 걸쳐 D센터의 기관운영비를 축․조의금, 격려금 등을 지급하면서 B시 D센터 회계관리규정 제28조<각주1>를 위반하여 영수증 없이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⑧ 비위행위 관련), 2008년부터 매월 급량비를 지출하면서 지급 대상 기간과 지급대상자 등의 기재를 누락한 채 총금액만을 기안하였고 기타 후생경비로 집행하여야 할 2009년 송년회 행사 급식비 655,000원을 급량비로 지출하는 등 회계 처리를 부적절하게 하였다(이 사건 ⑩ 비위행위 관련).
그뿐만 아니라 N은 2009년부터 D센터에서 1,000,000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는 물품구매계약, 공사계약 등 23건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B시 D센터 회계관리규정 제32조 제8항에 따른 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이 사건 ⑫ 비위행위 관련),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D센터 직원들의 출장여비로 합계 781,0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이 사건 ⑭ 비위행위 관련).
참가인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D센터에 자원봉사 연구사업비로 2009년에는 13,900,000원, 2010년에는 4,000,000원을 지원하였으나, D센터 소속 운영요원(9급)인 I은 특별한 사유 없이 위 자원봉사 연구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⑪ 비위행위 관련).
D센터 소속 조직협력팀장(7급)인 O는 2007년 이전 자원봉사자의 등록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아무런 근거 없이 폐기하였다(이 사건 ⑮ 비위행위 관련).
또한 H, O, N 등은 물품제작업체인 P에, 2010. 4. 29. 상장케이스 제작비로 2,500,000원을, 같은 해 6. 29. 상반기 소식지 제작비로 12,870,000원을, 같은 해 7. 19. 교육용 교재 제작비로 2,970,000원을 각 지급하면서 위 업체로부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각주2>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상반기 소식지 제작과 관련하여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각주3>에 따른 인지세 20,000원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⑦, ⑨ 비위행위 관련).
참가인은 2010. 11. 10.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D센터의 일반업무와 인사조직 전반에 대한 정기감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를 비롯한 D센터 직원들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적발하였는바, 그 중 원고에게 해당되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D센터에 원고에 대하여는 중징계를, H에 대하여는 경징계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 사건 비위행위]
참가인은 2011.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문답일정을 같은 달 24일 09:00에 실시할 예정이니 출석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병원진료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참가인은 다시 원고에게 문답일정을 같은 달 25일 09:30로 변경하였으니 출석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날 병가를 이유로 참석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0.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보내어 같은 해 12. 1. 원고로부터 그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한편 2010. 11. 15. D센터의 신임 소장으로 취임한 Q는 2010. 11. 23. 1대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 R, S을 해촉하는 대신 2대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위촉기간 : 2010. 11. 23.부터 2012. 11. 22.까지 2년간)으로 T, U을 위촉하였다[위 T, U은 같은 해 12. 23. D센터의 새로운 운영위원으로도 위촉되었다].
이어 Q는 2010. 12. 8.경 원고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2010. 12. 13. 15:00에 개최될 예정이니 출석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다.
Q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 T, U 및 참가인 소속 사회복지과 과장 V을 인사위원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고 한다)가 2010. 12. 13. 15:00에 개최되었는데,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출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정치운동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 공정의무,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Q는 같은 날 원고에게 그 처분사유설명서 및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였다.
그 후 D센터가 2011. 5. 17.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단법인 E(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로 변경․설립됨에 따라, 원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파면처분 당시 참가인이 가졌던 사용자의 지위는 이 사건 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다.
한편, 원고는 D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9. 9. 4.경 개인적인 용도로 D센터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D센터의 유류비 70,000원을 지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0. 11. 10.경 98,000원 상당의 보이스리코더를 구매하면서 D센터의 운영비를 지출하였고,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위 보이스리코더를 휴대하고 들어가 임의로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녹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8, 12, 13, 15, 19 내지 32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인사규정 제9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 소장이 되고, 위원은 센터 사무국장, 센터 담당 공무원 및 외부인사 2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인 2010. 11. 23. D센터의 새로운 인사위원으로 T, U이 위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외부인사위원 2인과 함께 당연직 인사위원인 D센터의 소장 Q와 참가인 소속의 사회복지과 과장 V이 참여한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에 있어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와 같이 적법하게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만큼 그 절차에 있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D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당시 운영위원은 R, S이었으므로, 위 R, S 대신 T, U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한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인 운영위원회[B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조]의 구성원인 운영위원으로 인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는 기구인 인사위원회(인사규정 제5조)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만큼,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① 비위행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근무시간 중 지방선거의 연설회에 참석한 이 사건 ① 비위행위는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D센터 직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고만 한다) 제7조를 위반한 것이다. 다만 단순히 연설회에 참석한 행위가 정치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두고 정치운동금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② 비위행위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5조는 D센터의 소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원고가 D센터 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겸직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센터 소장의 승인 없이 G대학의 겸임교수로 2010년 2학기 강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임의로 D센터 명의의 공문서를 작성한 이 사건 ② 비위행위는, 비록 그 강의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행규칙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한편, 원고가 2008년 2학기에 근무시간 중에 무단이탈하여 G대학의 외래교수로 출강한 비위행위 역시 시행규칙 제15조, 복무규정 제2조, 제5조, 제7조를 위반한 것이지만,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이 사건 파면처분 당시에는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양정에만 참작한다).
이 사건 ⑤ 비위행위에 대하여
D센터의 소장이었던 F이 재직 당시 직원들의 4시간 이내의 관내 외출, 출장은 사무국장인 원고의 전결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는 사무국장 아래의 D센터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된 외출, 출장 등에 국한되는 것이고, 사무국장인 원고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출․출장․조퇴 등으로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에는 상급자인 소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전결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외출, 출장, 조퇴 등을 처리한 이 사건 ⑤ 비위행위는 복무규정 제5조 제2항, 제7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 사건 ③, ④, ⑥ 내지 ⑮ 비위행위에 대하여
D센터의 사무국장으로서 소장을 보좌하여 D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직원들의 복무관리까지 담당하는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자신이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D센터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상급자인 소장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언을 하는 한편 하급자인 직원들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비록 위 각 비위행위가 원고의 직접적인 소관 업무는 아닐지라도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하여 D센터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방치하는 바람에 참가인의 감사결과로 지적까지 당하였다면 이는 원고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게을리한 것으로서 B시 D센터 직원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그 밖에 참가인은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덧붙여, 원고가 D센터의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 유류비를 지출한 비위행위와 D센터의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여 보이스리코더를 구매한 다음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임의로 녹취한 비위행위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이 사건 파면처분 당시에는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조). 특히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참가인 산하의 공공기관인 D센터의 사무국장으로서 그 복무와 관련하여서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정치 연설회에 참석한 점, ㉡ 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소장의 사전 허가 없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근무시간 중 또는 근무시간 외에 G대학의 외래교수 또는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그 과정에서 D센터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또한 원고는 D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3년 9개월 남짓의 기간 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자신의 전결권을 남용하여 무려 571회나 휴가․외출․조퇴 등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근무태도가 상당히 불량한 점, ㉣D센터는 참가인의 예산지원과 함께 국가나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도 직원들의 회계처리업무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이를 게을리하여 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 ㉤ 참가인의 정기감사로 이 사건 비위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한 깊은 반성 없이 계속 상급자나 담당 직원의 탓으로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로 일관한 점,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파면처분 당시 원고와의 관계에서 참가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그 후 이 사건 법인이 참가인으로부터 위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이강호 홍석현
[별지]
각주1) B시 D센터 회계관리규정 제28조(증빙서류의 작성) 지출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에 지출근거가 되는 영수증, 청구서 및 계약서의 첨부로써 작성하며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증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별지 영수증서에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하며 기관 운영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수증을 청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을 갈음할 수 있다.
각주2)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매입대상 및 기준) 지방자치단체 등과 건설공사,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중 계약금액이 2,000,000원 이상인 경우 대가청구액의 100분의 1.5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고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시 매입 필증을 받아야 한다.
각주3)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고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거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기재금액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2만 원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