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27. 선고 2011구합24385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 거부 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 퇴직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같이 볼 수 있다.

2.

고등교육법령에서 ‘교원’과 ‘겸임교원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 교육공무원법 및 고등교육법령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교육기관의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교원’, 즉 ‘전임교원’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옳다.

참가인은 연구만을 담당하는 ‘비전임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를 함에 있어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 제4항, 제5항에서 정하는 재임용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재임용거부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대학의 교수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 그리고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그런데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 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글이 게재된 ‘공간(SPACE)’지는 HK 연구인력 임용규정 등에 의한 국제학술지에 해당하고, 위 글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논문은 학술논문으로서의 형식과 분량을 모두 갖추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글은 이 사건 논문의 상당 부분이 축약된 채로 칼럼란에 게재되었고 HK 연구인력 임용규정 등 관련규정 어디에도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학술논문의 최소한의 형식이나 분량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문제가 된다.

이 사건 글을 참가인의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참가인이 재임용을 위한 최소 업적기준점수를 미달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재임용거부를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는 정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24385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서울특별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10.13.

* 판결선고 : 2011.10.27.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6.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OO부해OO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재임용 절차 위반의 하자 부존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그 교원의 임용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끝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날짜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제2조제1항제1호 참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교육공무원법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2)

재임용 요건 미달

‘공간(SPACE)’지 2009년 12월호 칼럼란에 게재한 참가인의 글인 ‘초고층 빌딩의 도시 이미지와 지혜의 건축술/Sublimity and Narcissism of Skyscraper as Urban Image’라는 제목의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고 한다)은 그 분량이나 형식에 비추어 볼 때 ‘OOOO대학교 인문한국 연구인력 임용규정’(이하 ‘HK 연구인력 임용규정’이라고 하고, 갑 1호증 참조)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학술논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참가인에 대하여 임용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8.6.1. ‘OOOO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규정’(이하 ‘비전임교원 임용규정’이라고 하고, 갑 4호증 참조) 제32조제2항 및 HK 연구인력 임용규정 제4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2008.6.1.부터 2009.5.31.까지 1년으로 정하여 OOOO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소속 인문한국(Humanities Korea, 이하 ‘HK’라고 한다) 연구교수(조교수)로 임용되었고, 임용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2호증, 을 1호증 참조).

(2)

OOOOOO재단(이후 OOOO재단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OOOO재단’이라고 한다)은 OOOO대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HK 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을 ‘사업단계별 기간’으로 하도록 권장하였고, 이에 따라 OOOO대학교는 2009.5.27.경 참가인과 사이에 임용계약기간의 만료일을 HK 사업의 1단계 종료일인 2010.10.31.까지로, 직급을 HK 교수(조교수)로 하는 내용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위와 동일하다(갑 3호증, 을 2, 3호증 등 참조).

(3)

참가인은 2009.5.30. 국어국문학회에서 ‘초고층 건물의 도시 이미지와 숭고/나르시시즘의 이중구조’라는 제목으로 200자 원고지 약 80매 분량의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고 하고, 을 21호증 참조)을 발표하였고, 2009.6.3. 건축전문지 발행사인 주식회사 공간사에 이 사건 논문을 투고하였다. 주식회사 공간사의 발행인은 2009.12.경 ‘공간(SPACE)’지의 2009년 12월호(통권 제505호) 칼럼란에 이 사건 논문을 200자 원고지 24매 분량으로 축약한 이 사건 글(갑 17호증)을 게재하였다. 위 ‘공간(SPACE)’지는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 그 후 Thomson Reuters Scientific사로 바뀌었다)의 A&HCI(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로서 HK 연구인력 임용규정 및 ‘OOOO대학교 교원임용규정’(이하 ‘교원임용규정’이라고 하고, 갑 5호증 참조) [별표 제2호] 연구실적의 인정범위 및 환산율(이하 ‘연구실적 인정기준’이라고 한다)에서 국제저명학술지로 인정하는 간행물이다.

(4)

참가인은 2009.10.23. 도시인문학연구소의 HK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및 비교연구 기반 확충, 학술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해외 파견 근무를 승인받아 2009.11.1.부터 2010.10.31.까지 일본 OOOOO대학 도시연구플라자에서 파견근무를 하였다.

(5)

OOOO대학교가 2010.8.6. OOOO재단에 제출한 ‘2007년 선정 인문한국연구소 1단계 단계평가보고서’에는 이 사건 글이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25호증 참조).

(6)

도시인문학연구소장 이OO(이하 ‘연구소장’이라고 한다)과 그가 위촉하는 전임교원 3명(국어국문학과 조OO, 국사학과 이OO, 철학과 서OO)으로 구성된 도시인문학연구소 업적평가위원회(이하 ‘업적평가위원회’라고 한다)는 2010.10. 13. 참가인을 포함한 9명의 HK 연구인력(HK 교수 6명 및 HK 연구교수 3명)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2010.10.22. 위 각 HK 연구인력에 대한 업적평가 점수를 부여하였다(갑 7호증 참조).

(7)

업적평가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업적평가 점수 부여에 앞서 이 사건 글이 연구실적 인정기준상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학술논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건축학부 교수 배OO과 국어국문학과에 문의한 결과, 배OO 교수로부터 “건축학계에서 ‘공간’지에 게재된 글을 학술논문으로 인정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그러나 참가인이 2009.5.30. 국어국문학회에 발표하였던 논문(이 사건 논문)은 학술논문으로서 충분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답하였고, 국어국문학과에서는 이 사건 글을 학술논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으로 “이 사건 글에 대한 ‘학술적 동기’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하였다(갑 9호증의 1, 2 참조).

(8)

업적평가위원회는 2010.10.22. 이 사건 글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학술논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참가인의 업적평가 점수를 최소 업적기준점수인 725점(1년을 기준으로 최소 업적기준점수가 300점이므로 참가인의 업적평가 대상기간인 2년 5개월에 상응하는 최소 업적기준점수는 725점이다)에 미달되는 600점으로 평가하였고, 나머지 8명의 HK 연구인력은 최소 업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9)

업적평가위원회는 2010.10.24. OOOO대학교 대학본부에 이 사건 글이 비록 학술논문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공간(SPACE)’지에 게재된 연구가 국어국문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완전한 논문이고 저널의 성격상 축약해서 게재하였으며, ‘공간(SPACE)’지가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A&HCI에 등재되어 있고 이를 OOOO재단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참가인에 대하여 연구업적을 보완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자는 내용으로 소견서를 제출하였다(갑 8호증, 을 5호증 참조).

(10)

OOOO대학교는 2010.11.5. 도시인문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추천서류를 검토한 후 참가인에게 ‘HK 연구인력 임용규정’에 규정된 최소 업적 기준점수(725점)를 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 심사를 위한 대학인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통지하였고(갑 11호증, 을 6호증 참조), 2010.11.26. 참가인에 대하여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0.11.1.자로 소급하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갑 13호증, 을 9호증 참조).

(11)

참가인은 2010.1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재임용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3.8.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참가인이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 17 내지 22호증, 을 1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기본 법리와 쟁점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 거부 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 퇴직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같이 볼 수 있다(대법원 2005.7.8. 선고 2002두8640 판결 참조).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참가인이 재임용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재임용 절차 위반 하자의 존부

교육공무원법은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교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고등교육법은 제14조제2항에서 교원을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하고 있고, 제15조제2항에서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등교육법은 제17조에서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 제6조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이나 교수시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7조는 고등교육법 제7조에 의한 겸임교원 등의 임용 또는 위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법령에서 ‘교원’과 ‘겸임교원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 교육공무원법 및 고등교육법령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교육기관의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교원’, 즉 ‘전임교원’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옳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연구만을 담당하는 ‘비전임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를 함에 있어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 제4항, 제5항에서 정하는 재임용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재임용거부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OOOO대학교 전임교원의 경우 교원임용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규 임용되는 반면, 참가인과 같은 HK 교수는 별도의 임용규정인 비전임교원 임용규정 제32조제2항 및 HK 연구인력 임용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규 임용되었다. 그리고 전임교원의 재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임용규정 제10조 등에 의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HK 연구인력의 재임용에 관하여는 이러한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그리고 HK 연구인력 임용규정 제25조제1 내지 4호에서는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HK 교수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본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최소업적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계약의 해지가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임용권자에게 HK 교수에 대한 광범위한 계약 해지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교원임용규정상으로는 이러한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HK 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3조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는 전임교원과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OOOO재단이 2010.1.경 마련한 2010년도 인문학지원사업인문한국지원 신청요강(을 11호증)에 HK 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OO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HK 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있으며(을 13, 16호증 참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HK 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하고 연구업적이 저조한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도 하였다(을 12호증 참조). 그러나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HK 사업의 장기적인 성과를 얻기 위하여 HK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지침이나 OOOO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참가인이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

그리고 OOOO재단에서 OOOO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에 대한 컨설팅 결과 전임교원 트랙이 제도화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을 17호증 참조), 원고도 2010.4.1. 교육과학기술부에 참가인을 전임교원으로 입력·보고한 사실도 있다(을 14호증 참조).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0.9.15.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 HK 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통계지침상 전임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HK 교수를 비전임교원(초빙교원)으로 수정한 것(을 14호증 참조)을 보면, 위 사실관계를 들어 OOOO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소속 HK 교수가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비록 HK 연구인력 임용규정이나 임용계약서상 HK 교수의 직급을 ‘조교수’라고 하고 부교수, 교수로 점차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과제에 대한 상근 참여의무를 부여하고 근무시간, 휴가 및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이나 처우 등을 전임교원에 준하여 정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OOOO대학교에서 HK 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것이라면 이러한 지방공무원법 준용규정을 따로 마련하여 둘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3)

재임용 요건 충족 여부

대학의 교수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 그리고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그런데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 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08다58794, 58800, 5881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글이 게재된 ‘공간(SPACE)’지는 HK 연구인력 임용규정 등에 의한 국제학술지에 해당하고, 위 글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논문은 학술논문으로서의 형식과 분량을 모두 갖추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글은 이 사건 논문의 상당 부분이 축약된 채로 칼럼란에 게재되었고 HK 연구인력 임용규정 등 관련규정 어디에도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학술논문의 최소한의 형식이나 분량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문제가 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글을 참가인의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참가인이 재임용을 위한 최소 업적기준점수를 미달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재임용거부를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가)

업적평가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글을 학술논문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학과(건축학과 교수 및 국어국문학과)와 공간사로부터 의견 등을 들은 다음 ‘공간’지의 건축종합잡지로서의 성격, 칼럼란에 게재된 형식, 그리고 상당 부분 축약된 분량 등을 감안하여 위 글을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학술논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판단이 불합리하다거나 종전의 기준에 어긋나서 공평을 잃은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글이 ‘2009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업무매뉴얼’(을 10호증)의 구분에 의한 ‘정규논문’(regular article or full paper) 형식의 원저논문(Original Paper)이 아니라 ‘속보’(communication or letter) 형식의 원저논문에 해당한다고 밝혀서 정규논문과는 그 형식이나 분량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깊이나 완성도 등 정성적인 평가를 제외하더라도 재임용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임용권자가 재임용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정규논문만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고 속보 형식의 논문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글은 따로 구성된 학술논문심사위원회의 논문심사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단지 공간사 편집위원의 결정에 따라 분량 수정 및 칼럼 게재가 이루어졌다.

(라)

참가인은 교원임용규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파견기간(2009.11.1.부터 2010.10.31.까지) 1년을 참가인의 업적평가 대상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 경우 최소 업적기준점수는 725점이 아니라 425점(2008.6.1.부터 2009.10.31.까지 1년 5개월을 기준으로 한 최소 업적기준점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HK 교수가 애초에 HK 사업과 관련한 연구만을 하는 비전임교원으로서 임용된 점이나 HK 연구인력 임용규정 어디에도 위 교원임용규정 제11조제2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는 정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안승훈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