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1.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3. 20. 주식회사 경흥건설(이하 '경흥건설'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로서, 2006. 5. 23. 15:4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 앞 노들길을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하여 가던 중 길 가장자리에 설치된 연석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가드레일 너머 수목부근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원고는 2009. 5.경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9. 7. 22. 원고에게 유족급여 45,968,500원, 장의비 7,525,14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피고 소속의 부정수급조사부로부터 원고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보조인 및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망인이 '출장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처럼 사망원인을 조작하여 유족보상금 등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2011. 1. 2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 수행성이나 기인성이 전혀 없는 사적인 행위를 하는 중에 발생한 것임에도 원고를 포함한 사업주, 노무사대리인 및 그 보조원이 사망원인을 허위로 조작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지급한 보험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106,987,280원을 징수하기로 하는 보험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통지서(이하 '이 사건 처분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을 담당한 영동우체국의 집배원은 원고의 주소지인 충북 영동군 C을 찾아가 원고의 모(母)인 D가 운영하는 그곳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E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동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여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도 90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제소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처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인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유효한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이상 제소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주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망인이 경흥건설 소속의 근로자로서 근무시간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유족급여 등의 청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노무법인 소속의 직원에게 위임하여 구체적인 보상청구과정을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지급한 보험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먼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5조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3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32조 제1항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7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0조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제1항),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제2항 본문),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며(제3항 본문),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1706 판결 참조),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피고가 등기우편을 통하여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 E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서를 교부받은 E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인 원고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니어서 위 송달은 적법한 송달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위 주소지에서 원고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원고의 어머니와 E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E이 이 사건 처분서를 직접 또는 원고의 어머니를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긴 하나, 송달에 있어서 수송달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어야 하고 보충송달은 본인을 만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송달방법인 점에 비추어 적법한 수송달대행인 이외의 자에게 서류가 송달된 경우에는 그 자를 통하여 본인에게 서류가 현실적으로 전달된 때에 비로소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전달되었다고 볼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서가 E에게 전달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양순주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