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5. 10.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묘지운영관리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 ○○공원묘지 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1. 2. 26. 15:08경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 이하생략 소재 ○○추모공원에서 묘지 조성 작업 중 쓰러져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직후인 같은 날 16:2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의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이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24시간 이내 업무적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일주일 이내, 3개월 이상 근무현황에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업무환경의 변화 등 업무부담 증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인정하기 어려워 심장, 고혈압, 고지질혈증 등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사료되므로 이 사건 재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22. '망인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사망 전 최근에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사실 없이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등의 내재적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나 의학적 소견이 희박하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