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 특히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전국 단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계획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유통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하는 업무의 특성상 기업의 이미지나 신용이 매우 중요 점, 실제로 위 범죄사실이 언론에까지 보도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31529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강OO (OOOOOO-OOOOOOO)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2.03.22.
* 판결선고 : 2012.04.2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부당해고 부분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행위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와 같은 행위는 원고가 참가인의 직원으로 일으킨 범죄가 아니라 전국민간서비스산업연맹노동조합(이하 ‘○○○연맹’이라고 한다) 위원장의 지위에서 ○○○연맹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이어서 참가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참가인은 위 형사처벌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부정수급 가담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지도 않았고 원고가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도 전혀 없는 점,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 한차례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업무수행능력으로 여러 차례 포상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징계양정 또한 지나치게 과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은 위법하다.
부동노동행위 부분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참가인의 노동조합의 위원장임을 이유로 원고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사실
원고는 1990.9.24. 주식회사 OOO(그 후 2002.8.경 주식회사 OOOO에 인수되어 2003.3.21. 그 상호가 참가인 회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인수 및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1999.9.경 참가인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2003.3.경부터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고 한다) 산하 ○○○연맹에 파견되어 그때부터 2004.2.경까지는 ○○○연맹의 부위원장으로, 그 이후부터 2008.11.경까지는 ○○○연맹의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가, 2009.3.부터는 ○○○연맹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노OO, 박OO는 2006.8.경 민주노총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조직하는 활동가로 채용되어 노OO은 그 무렵부터, 박OO는 2009.1.5.부터 ○○○연맹에서 파견근무를 하다가 같은 해 8.6.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주노총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 이에 노OO은 2009.8.2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에, 박OO는 같은 해 9.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센터에 각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노OO, 박OO에게 민주노총에서 받던 급여와 실업급여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연맹에서 계속 근무하여 줄 것을 제의하였고, 노OO, 박OO는 원고의 위 제의를 받아들여 2009.9.1.부터 ○○○연맹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게 되었다.
노OO, 박OO가 위와 같이 ○○○연맹에 재취업하게 됨으로써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원고는 노동부장관에게 노OO, 박OO의 피보험자격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노OO, 박OO는 마치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위 각 고용센터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각 고용센터의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노OO은 2009.9.11.부터 2010.2. 2까지 사이에 7차례에 걸쳐 합계 432만 원을, 박OO는 2009.9.16.부터 2010.1.6.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합계 3,456,000원을 각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실은 ‘민노총 간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언론매체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노OO, 박OO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OOOO고단OOOO호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0.11.30. 원고는 벌금 300만원, 노OO, 박OO는 벌금 각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참가인은 2010.12.30.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범죄사실과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이유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니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011.1.3. 개최된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700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조직적으로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되어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참가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상벌규정 제11조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5호에 근거하여 같은 날짜로 원고를 면직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의결내용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2011.1.17.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달 20일 개최된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의결내용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판단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노조전임자에게도 취업규칙이나 사규가 그대로 적용되는 점, ② 원고는 참가인의 노동조합의 전임 조합장으로서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를 대표하여 ○○○연맹으로 파견되었고, 그 기간 중에도 여전히 참가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아왔으므로 원고가 타인과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범죄사실이 참가인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참가인의 노동조합 조합장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의 위와 같은 범죄는 참가인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물론 다른 근로자들과 사이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를 손상시켜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고 그 사실이 언론에까지 보도됨으로써 참가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것인 점, ④ 원고는 위와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상벌규정 제11조제5호, 제6호, 제9호, 제1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조). 특히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실업급여는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그 부정수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인데, 전국 단위 노동조합인 ○○○연맹의 위원장으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나서 계획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아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② 유통업을 영위하는 참가인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하는 업무의 특성상 기업의 이미지나 신용이 매우 중요하므로 그 소속 근로자들은 다른 직종이 종사자들보다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바, 참가인의 노동조합 전 위원장으로서 참가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던 원고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는 참가인의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킴은 물론 참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③ 실제로 위 범죄사실이 언론에까지 보도됨으로써 참가인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훼손된 점, ④ 그 이외에 참가인의 경영목적과 사업의 성격, 원고의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고(설령 원고가 외부기관에 파견근무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기망행위로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는데 주도적이었던 근로자를 복귀시켜 다시 유사한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적법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홍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