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 :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그 산하 국가보훈처 소속의 인천보훈지청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행정기관
참가인 : 2008. 9. 1. 인천보훈지청 B과에 입사하여 보훈복지사로 근무하다가 2010. 12. 31.자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은 자
불복절차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1. 5. 12. 참가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함
중앙노동위원회 : 2011. 8. 11.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인용함(중앙2011부해492,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복지지원 인력으로 보훈복지사인 참가인을 채용하였고, 보훈복지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에 명시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사유'로 정한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인력에 해당되므로 무기계약 근로자가 아닌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이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국가보훈처는 2005년부터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가사 · 간병 재가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0년 전국 25개 보훈관서에 보훈도우미 1,000명과 보훈복지사 40명을 고용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보훈지청에는 보훈도우미 42명과 보훈복지사 2명(2008년 1명, 2009년 1명, 2010년 2명, 2011년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인천보훈지청은 2008. 9. 1.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참가인을 보훈복지사로 채용하여 2008. 12. 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였다.
2008년도 보훈복지사 근로계약서 주요 내용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장(이하 甲이라 한다)과 참가인(이하 乙이라 한다)은 '보훈도우미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甲은 본 계약이 정하는 제3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乙을 계약직으로 고용한다.
제2조(계약기간) 乙,의 계약기간은 2008. 9. 1.부터 2008.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임무) 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사·간병지원, 시설보호 등 지원대상자의 심신상태, 가정형편 등에 따라 케어플랜을 작성 및 맞춤식 복지서비스의 제공
보훈도우미의 출퇴근 및 업무수행의 복지서비스의 제공
보훈도우미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무가 곤란한 경우 가사·간병서비스의 지원
기타 국가보훈처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제8조(기타사항 등) 기타 근로조건 등 정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의 범위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사업규정 및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관련 지침을 준용하며, 국가보훈처 방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009년도 근로계약서 주요 내용
제1조(목적) 2008년도 근로계약서 내용과 변경 사항 없음
제2조(계약기간) 乙의 계약기간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임무) 2008년도 근로계약서 내용과 변경 사항 없음
제8조(기타사항 등) 2008년도 근로계약서 내용과 변경 사항 없음
2010년도 근로계약서 주요 내용
제1조(목적) 2008년도 근로계약서 내용과 변경 사항 없음
제2조(계약기간) 乙의 계약기간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임무) 2008년도 근로계약서 내용과 변경 사항 없음
제8조(기타사항 등) 2008년도 근로계약서 내용과 변경 사항 없음
인천보훈지청은 2010. 12. 17. 참가인에게 보훈복지사 채용공고를 할 예정이니재응시를 하던지 다른데 가셔도 된다는 내용으로 구두통보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자신은 이미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여 채용공고에 따른 신규채용에 응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인지 여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위와 같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인천보훈지청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번 채용형태를 '계약제'로 하고 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던 점, ② 참가인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근거한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지원인력인 보훈복지사로서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③ 참가인과 같은 보훈복지사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인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인력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에게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는 채용권자는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평가시기(매년 12월 31일 기준)가 도래하면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하고, 근무성적 평점결과는 근로의 재계약 및 보수 등의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참가인은 2008. 9. 1. 인천보훈지청에 입사한 이후 별다른 갱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했던 점, ③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노 후복지서비스는 그 업무의 특성상 일정 인원의 근로자가 상시 필요한 것인데다가, 인천보훈지청은 노후복지서비스 업무의 증가로 2010년에 참가인 외 1명의 보훈복지사를 추가로 채용하였고, 2011년에도 2명의 보훈복지사를 채용한 것으로 보아 노후복지서비스의 전체적인 업무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참가인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인천보훈지청은 정당한 사유에 기하여 참가인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인천보훈지청의 참가인에 대한 계약의 갱신거절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인천보훈지청은 참가인에 대하여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천보훈지청은 참가인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시행하지 않았기에 참가인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그 외 참가인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하여 그 동안 인천보훈지청의 별도의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천보훈지청이 참가인에 대한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도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양순주 정재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