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27. 선고 2011구합351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 등을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30조는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사고자 제외)에 대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판례법리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참가인으로서는 그 소속 근로자가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식기소조차 되지 않은 이상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에 상관없이 그 사고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인 경우에만 해고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원고는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는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는데, 사고경위에 비추어 앞 차량 운전자에게는 별다른 과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고는 원고가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처방전을 발급받을 때에 나른할 수 있으니 운전에 주의하라는 말을 의사로부터 들었고, 실제로도 그러한 증상을 느꼈는데, 원고가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의 운전사인 이상 위와 같은 약물복용으로 인한 나른함에 대하여는 보통의 운전자보다 더욱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의 원인이 된 사고는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는 앞 차를 들이받은 것인데 앞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 2명이 모두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 차량 승차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인 사고는 원고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참가인의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고,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이 사건 징계는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상한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정도에 비하여 가벼운 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무사고 수당은 무사고 운전에 대한 포상 성격의 수당으로서 사고를 낸 경우 징계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와 이중처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회수 누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참가인의 다른 징계 사례에 비추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1구합3517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유□■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4.08.

* 판결선고 : 2011.05.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7.7.19. 참가인에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2010.5.28. 무급정직 5일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를 받은 자이고, 참가인은 1968.7.27.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45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을 행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직기간 : 2010.6.1.부터 같은 달 5.까지

○

사유 :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인하여 2010.4.28. 대물 및 대인 사고 발생

○

근거 : 취업규칙 제74조 제15항 제3호, 제19조 제3항

다.

원고는 2010.8.2.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10.13.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0.1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1.13.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

참가인은 의사로부터 허리통증 약을 먹으면 나른함을 느낄 수 있으니 운전에 조심하라는 주의를 받았고 실제로 나른함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사고를 냈으므로 이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이고 따라서 단체협약 제30조, 취업규칙 제74조에 의하여 징계사유가 된다.

○

이 사건 징계는 다른 운전자들에 대한 징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무사고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과 무급정직은 이중처벌이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1)

원고가 낸 사고는 그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의 원인이 된 허리통증 약의 주의사항은 처방전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그에 관하여 의사가 ‘나른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징계는 경과실 사고에 대한 징계를 금지하는 단체협약 제30조에 위반된다.

2)

무급정직의 징계는 무사고 수당 미지급을 고려하면 이중 처벌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참가인 소유의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2010.4.28. 11:48경 서울 구로구 OO동 ‘수출의 다리’ 앞에서 앞서 가던 쏘렌토 승용차가 정체로 인하여 제동하였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위 사고로 인하여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이동준, 고인수가 각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차량이 일부 파손되었다. 한편, 위 사고를 포함하여 원고의 사고회수 누계는 16회이다.

2)

원고는 전항 기재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허리통증 약을 복용하였는데, 원고가 복용한 약 중 ‘에페리손’은 졸음, 주의력ㆍ집중력ㆍ반사운동능력 등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약으로서 투약 중에는 자동차 운전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권고되는 약이다. 원고는 위 약을 처방받을 때 의사로부터 나른할 수 있으니 운전에 주의하라는 유의사항을 들었고, 사고 발생일 이전 3일간 위 약을 복용하면서 몸이 나른하다는 것을 실제로 느꼈다.

3)

참가인은 운전자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운행이 불가능함을 사전에 통보하면 다른 운전자로 대체하나, 원고는 전항 기재 약 복용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

4)

참가인은 2010.1.부터 같은 해 9.까지 교통사고를 낸 참가인 소속 근로자 14명에 대하여 아래 표<생략>와 같이 무급정직 3일에서 10일사이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5)

참가인의 관련규정

《취업규칙》

제19조(종업원의 의무) ③ 근무시간 중 안전수칙 준수하여야 한다.

제73조(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해고 할 수 있다.

8.

교통사고(버스 내에서의 안전사고 포함) 발생건수가 징계처분 횟수와 관계없이 1년에 3회 또는 입사 후 5회 이상에 달할 경우에 해고 조치 할 수 있다.

제74조(징계) 15. 회사 종업원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다음 각 호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징계조치한다.

2)

대인사고의 합이 3주 이상 5주 이하의 경우 30일 이하의 무급정직 처분을 할 수 있다.

3)

대인사고의 합이 5주 이상의 경우 3개월 이하의 무급정직 처분 할 수 있다.

《단체협약》

제30조(구상권 제한) 운전자가 승무 중 고의가 아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야기되었을 시 조합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고로 인하여 약식 기소된 자(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사고자 제외)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할 수 없다.

《임금협정서》

제5조(기준시간외 근로수당 및 부가급여) ⑤ 무사고 포상

월간 소정의 근로일수 이상을 무사고로 근무한 운전자에 한하여 포상금으로 월 110,000

원씩을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 등을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대법원 1995.2.14. 선고 94누506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30조는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사고자 제외)에 대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판례법리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참가인으로서는 그 소속 근로자가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식기소조차 되지 않은 이상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에 상관없이 그 사고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인 경우에만 해고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는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는데, 사고경위에 비추어 앞 차량 운전자에게는 별다른 과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고는 원고가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처방전을 발급받을 때에 나른할 수 있으니 운전에 주의하라는 말을 의사로부터 들었고, 실제로도 그러한 증상을 느꼈는데, 원고가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의 운전사인 이상 위와 같은 약물복용으로 인한 나른함에 대하여는 보통의 운전자보다 더욱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징계의 원인이 된 사고는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는 앞 차를 들이받은 것인데 앞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 2명이 모두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 차량 승차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인 사고는 원고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30조에 위반되지 않고,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4조 제15항 제3호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징계는 취업규칙 제74조 제15항 제2, 3호 소정의 징계상한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정도에 비하여 가벼운 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무사고 수당은 무사고 운전에 대한 포상 성격의 수당으로서 사고를 낸 경우 징계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와 이중처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회수 누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참가인의 다른 징계 사례에 비추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중간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양순주

판사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